가해자인 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난후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오토바이만 세워놓고 넘어져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호조치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도주 하였는데,담당검사는 차량에서 내려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사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뺑소니가 안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하네요.그런데 다친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놓고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뺑소니인데왜 위의 사건은 뺑소니가 안될까요??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너무 억울해요 ㅠㅠ1
교통사고난후 상대 오토바이 세워놓고 도주하면 뺑소니가 안된다!!
가해자인 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난후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오토바이만 세워놓고 넘어져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호조치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도주 하였는데,
담당검사는 차량에서 내려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사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뺑소니가 안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다친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놓고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뺑소니인데
왜 위의 사건은 뺑소니가 안될까요??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억울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