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있는건 제가 요약을 해서 적은 것이고 아래의 내용은 제가 피해 봤을 당시 설계사가 저한테 했던
행동 입니다.
1. 1년 전 설계사에게 속아서 변액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읍니다.
2, 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어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본사에 민원을 넣었읍니다.
3. 금융감독원에서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로(녹취내용 없음) 보험사에서 100%로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부결될 수 있다고 했읍니다.. (민원을 제출한지 40일쯤 되던 시점)
4. 다른 보험사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싶었으나 어릴적 큰병으로 언어장애가 있어서 말을 심하게 더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의사 전달이 잘 안되는 관계로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업종에 있는 사람들과 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네이버, 다음 ,야후,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험소비자연맹, 보험소비자협회, 로시컴,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서울인터넷 상거래센터, 한국경제, 법률지원센터에 글을 올렸읍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보험사 측은 증거자료 (확인전화왔을때 ‘네’라고 대답을 한 사실, 청약서, 자필서명)을 이유로 소송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면서, 합의를 권고함. 저는 증거자료가 통장거래 내역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여 민원을 종결시킴. (민원을 제출한지 2달 정도 되던 시점)
6.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둠.
7. 그 이후 2달 뒤에 설계사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하여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대응중 이 니 깐 저에게 처신 똑바로 하라고 연락이 옴.
8. 그 연락이 있은 후 2달 뒤에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로 설계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를 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진술서를 작성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됨.
9.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후 2달이상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하지 않아서 설계사가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인터넷에서 올린 글은 설계사의 실명과, 보험사의 홈페이지가 적혀져 있고,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됨을 이유로 저는 설계사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형사는 제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진술서 작성시 저에게
무죄 판결이 나거나 적은 벌금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읍니다.
10. 이후 검찰청으로 진술서가 넘어갔고 1달 후 검찰청에서 다시 약식기소 200만원 벌금으로 법원 약식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결과는 내년 1월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11. 제가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와중에 설계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설계사를 보험업법 위반으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맞고소 내용은 초회분 대신 납입한 돈 (1,683,000원, 999,900원, 그리고 사은품으로 준 돈 300,000원, 200,000원)입니다.
12. 설계사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설계사는 제가 돈을 달라고 설계사에게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함.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는 저에게 2틀간 2번이나 확인전화를 하였읍니다.
13. 설계사가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자백을 하게된 사실을 경찰서의 형사로부터 듣게 됨.
14. 회사일이 바쁜 관계로 전화를 길게 하지를 못하여, 10월29일에 경찰서에 가서 설계사가 자백한 내용을 형사에게
듣고 그걸 녹취한 다음에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된 것과 설계사를 상대로 소송 시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니깐 형사가
이후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 때에 공소장을 가져 가라고 했음.
15. 일단 설계사를 처벌 시킨 이후에 ,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되어 있는 것에 증거자료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 하려고 하고, 내년에 설계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6. 문제는 보험사에 있는 증거는 확인 전화가 왔을 때에 제가 ‘네’라고 답한 부분(녹취)와 청약서, 자필서명, 그리고 합의 할 당시에 합의서 내용입니다.
상기 본인은 금용감독원에 신청한 민원 사실에 대하여 민원의 내용이 000 생명과
아래와 같이 원만하게 해결됨에 따라 2009년 00월 00일 부로 민원을 취하하며, 향후 상기 계약 및 민원 사실에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동 민원을 취하 합니다.
= 위의 글이 있는데 합의를 한 다음에 설계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 습니다.
증거자료는 월급여를 초과하는 월 보험료 270만원, 청약서, 통장거래내역, 그리고 공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 할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거의 505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 그리고 명예훼손이 되어 있는 것도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보험업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서 검찰청으로 부터 통보서가 11월18일날 왔읍니다.
통보서의 처리 결과 내용은 구약식,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입니다.
확인해 보니 일부분은 죄가 인정이 되어서 법원으로 넘어 갔고 일부분은 죄가 인정 이 안되어서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으로 나온 상태 입니다.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 이유서를 띄어더 보니 대납은 제가 돈을 갚았기 때문에 성립 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법원으로 넘어간 거는 사은품으로 준돈 30만원과 20만원인것 같읍니다.
제가 소송을 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하고 싶은데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읍니다. 아시는 분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피해 봤을 당시 설계사가 저한테 한 사실이고 인터넷에 올렸던 글입니다.
보험사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좀 깁니다.
위에 있는건 제가 요약을 해서 적은 것이고 아래의 내용은 제가 피해 봤을 당시 설계사가 저한테 했던
행동 입니다.
1. 1년 전 설계사에게 속아서 변액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읍니다.
2, 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어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본사에 민원을 넣었읍니다.
3. 금융감독원에서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로(녹취내용 없음) 보험사에서 100%로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부결될 수 있다고 했읍니다.. (민원을 제출한지 40일쯤 되던 시점)
4. 다른 보험사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싶었으나 어릴적 큰병으로 언어장애가 있어서 말을 심하게 더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의사 전달이 잘 안되는 관계로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업종에 있는 사람들과 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네이버, 다음 ,야후,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험소비자연맹, 보험소비자협회, 로시컴,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서울인터넷 상거래센터, 한국경제, 법률지원센터에 글을 올렸읍니다.
5. 보험사에서 인사이트 10회분중 7회분 (1683000*7=1,178,100원)과 코친디아 전액 환불로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보험사 측은 증거자료 (확인전화왔을때 ‘네’라고 대답을 한 사실, 청약서, 자필서명)을 이유로 소송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면서, 합의를 권고함. 저는 증거자료가 통장거래 내역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여 민원을 종결시킴. (민원을 제출한지 2달 정도 되던 시점)
6.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둠.
7. 그 이후 2달 뒤에 설계사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하여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대응중 이 니 깐 저에게 처신 똑바로 하라고 연락이 옴.
8. 그 연락이 있은 후 2달 뒤에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로 설계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를 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진술서를 작성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됨.
9.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후 2달이상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하지 않아서 설계사가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인터넷에서 올린 글은 설계사의 실명과, 보험사의 홈페이지가 적혀져 있고,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됨을 이유로 저는 설계사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형사는 제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진술서 작성시 저에게
무죄 판결이 나거나 적은 벌금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읍니다.
10. 이후 검찰청으로 진술서가 넘어갔고 1달 후 검찰청에서 다시 약식기소 200만원 벌금으로 법원 약식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결과는 내년 1월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11. 제가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와중에 설계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설계사를 보험업법 위반으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맞고소 내용은 초회분 대신 납입한 돈 (1,683,000원, 999,900원, 그리고 사은품으로 준 돈 300,000원, 200,000원)입니다.
12. 설계사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설계사는 제가 돈을 달라고 설계사에게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함.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는 저에게 2틀간 2번이나 확인전화를 하였읍니다.
13. 설계사가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자백을 하게된 사실을 경찰서의 형사로부터 듣게 됨.
14. 회사일이 바쁜 관계로 전화를 길게 하지를 못하여, 10월29일에 경찰서에 가서 설계사가 자백한 내용을 형사에게
듣고 그걸 녹취한 다음에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된 것과 설계사를 상대로 소송 시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니깐 형사가
이후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 때에 공소장을 가져 가라고 했음.
15. 일단 설계사를 처벌 시킨 이후에 ,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되어 있는 것에 증거자료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 하려고 하고, 내년에 설계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6. 문제는 보험사에 있는 증거는 확인 전화가 왔을 때에 제가 ‘네’라고 답한 부분(녹취)와 청약서, 자필서명, 그리고 합의 할 당시에 합의서 내용입니다.
상기 본인은 금용감독원에 신청한 민원 사실에 대하여 민원의 내용이 000 생명과
아래와 같이 원만하게 해결됨에 따라 2009년 00월 00일 부로 민원을 취하하며, 향후 상기 계약 및 민원 사실에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동 민원을 취하 합니다.
= 위의 글이 있는데 합의를 한 다음에 설계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 습니다.
증거자료는 월급여를 초과하는 월 보험료 270만원, 청약서, 통장거래내역, 그리고 공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 할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거의 505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 그리고 명예훼손이 되어 있는 것도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보험업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서 검찰청으로 부터 통보서가 11월18일날 왔읍니다.
통보서의 처리 결과 내용은 구약식,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입니다.
확인해 보니 일부분은 죄가 인정이 되어서 법원으로 넘어 갔고 일부분은 죄가 인정 이 안되어서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으로 나온 상태 입니다.
검찰청에 가서 불기소 이유서를 띄어더 보니 대납은 제가 돈을 갚았기 때문에 성립 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법원으로 넘어간 거는 사은품으로 준돈 30만원과 20만원인것 같읍니다.
제가 소송을 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하고 싶은데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읍니다. 아시는 분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피해 봤을 당시 설계사가 저한테 한 사실이고 인터넷에 올렸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액보험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000씨한테 변액보험을 가입하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릴께요.
어릴때 큰병으로 인해서 언어 장애를 갔고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종자돈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에 인터넷으로 재무 설계를 알아 보던중 000씨를 만나게 된것입니다.
인터넷상에 000 펀드 및 재무설계상담 전문이라기에 인터넷을 통해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전화로 상담을 받았었는데.. 000씨가 전화로 할애기가 아니라면서 언제
쉬는날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회사일로 일이 바쁜관계로 시간이 없어서 주말 저녁에 만나자고
해서 000씨가 부천에서 수원 저의 집 있는 근처 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000씨가 저녁이나 먹고서 같이 이야기 하자면서 수원 남문에 있는
삼겹살 집에 가서 거기서 삼겹살을 먹고서 다시 조용한 찻집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찻집에 가서 제가 한달 수입이 200정도 되고 지금까지 펀드에 넣어 놓은 돈이 1500
정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펀드의 종류가 너무 많아 000 전문가의 조언대로
효율적으로 정리좀 하고 싶다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깐 000씨가 인사이트 펀드하면 10년 이상 유지 할경우 비과세 상품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보장도 되고 1년만 넣고서 중도 인출 할수 있다고 하면서 2년 의무
납입 기간만 지나면 2년 후에는 적은 돈으로 유지를 유지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 170만원을 하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작년에 10개 정도의 펀드에 총
175만원 정도 펀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한가지 펀드에만 하는건 좋지않을꺼 같아 인싸이트 펀드는
50만원만 하겠다고 하니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인싸이트 펀드에
모두를 납부해야 이득을 본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사람 중에는 저와 비슷하게 돈을 넣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싸이트 펀드 170만원 계약성립이 되면 1%납부금액 할인에 특별
사은품으로 현금 30만원을 통장으로 입급해 준다고 하는겁니다.
이어 000 인싸이트 펀드는 "000 생명" 에서 판매하기에 "인싸이트
변액보험" 이 정식명칭이다라고 얘기하더군요..(전 변액보험이 먼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월급날도 다음주에 있어서 다음주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자기가 그럼 일단 돈을 내 통장으로 보내 줄테니깐 그 돈으로 일단 내고서
월급날 월급 타면 000씨 통장으로 돈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망설였다가 그래도 자기돈까지 빌려 주는걸 보면 믿을만한 사람인것
같아서 가입을 하게 되었고 월급날 000씨 통장으로 170만원을 보냈습니다. (돈을 받고
보낸건 하루 차이남)
그리고 나서 본사에서 전화 오면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라고 해서 안그러면 계약
성사도 안되고 자기가 짤린다고 하며 그러길레 본사해서 확인 전화 왔을때
네라고 답헸습니다.
인사이트 가입후 약속대로 현금 30만원이 들어왔으나 보험사 이름이 아닌 00
0씨 자기이름으로 보냈더라구요..그때 조금 이상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정도 되어서 추석 명절이 왔는데 추석전에 자기가 저
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면서 갖고 싶은거 있냐고 하길래 딱히 갖고 싶은것은
없다고 하니깐 그럼 자기가 추석 선물로 50000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 시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서 몇일 안되어서 제 통장으로
50000원을 입금 해주셨습니다.
추석 지나고 한달도 안되어서 다시 000씨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연금보험
하나 들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립식펀드하고 연금보험하고 같이 해야 종자돈 마련도 되고 노후
준비가 된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은 10년에서~ 20년 정도내는것이니 그렇게 까지 넣을수도 없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건 싫다고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전 열심히 돈을 모아 임대업을 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일주일 있다가 또 전화 오더니만 이번에 괜찮은 펀드가 있다면서
코친디아 펀드를 추천하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증시가 많이 하락되어 있으니깐 이번에 들면 아주 좋다고 하는것입니다.
제가 000씨 한테 제가 급여 200만원에서 인싸이트 펀드 170만원 내고 나면 내생활비
30만원 남는데 무슨돈으로 펀드를 하라고 하는거냐? 조금 이해 안된다 하였고 이어
한달뒤면 회사 이사로 회사를 그만 둬야 한다고... 다른데로 안정적인 회사 구하면 그때
월급이랑 여유자금 봐서 가입하겠다고 하니 000씨가 00씨는 성실하니깐 회사 금방
들어 갈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일단 돈 빌려 줄테니깐 이거 가입 하고서 일반펀드했
던거 환매한 다음 CMA통장에 넣어 두고 월급 타면 자기한테 다시 돈보내고 CMA에
있는 여유자금으로 펀드를 유지하라고 하는것입니다. (환매금액 약 1000만원)
그러면서 또 코친디아 펀드 성립되면 현금 20만원 추가로 제 통장으로 입급되는 아주
좋은기회라 하면서 지금 하는게 무조건 좋으니 자꾸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회사 옮기고 나면 그때 하겠다 다시 한번 정중히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
습니다.
몇일뒤 다시 전화가 오더니 지금 중국증시가 많이 빠졌으니 지금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며 자기돈으로 내통장에 돈보냈고 월100만원씩 1년간 CMA에 있는 돈으로 유지하고
다시 1년후에는 인싸이트 펀드에 납입한 돈을 중도인출로 끌어당겨 코친디아 2년까지만
유지하면 그이후부턴 자유납이니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하며 내통장에서 자기가보낸
돈을 바로 인출해 나갔습니다.
( 정말 반강제식 계약이었으나 어차피 저축이고 내돈같고 하는거니 그냥 이사람말대로
따라보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친디아 가입 할때는 자기가 바쁘니깐 택배로 계약양식 보내 줄테니깐 양식에
사인만 하고서 팩스로해서 택배 받고서 거기에다 싸인을 해준다음 다시 팩스로 보내 줬
습니다.
그리고서 한달뒤 회사 확장이사 때문에 교통편의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려고 거의 6주 정도 쉬다가 다시 회사를 취직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회사 사정도 많이 안좋아 졌다고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바람에 45일정도 일하
고서 회사를 낳온 다음 다시 다른 일자리를 알아 봐야 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회사를 구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CMA에 있는 여유 자금도 적립식펀드에 (총 270만원) 4달치 넣으면 더 이상 넣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친디아 가입한 날로 2달 뒤에 000씨한테 전화 하면서 취직이 안되어서
코친디아 펀드는 납입을 못할것 같다고 하니깐 좋은 펀드이니깐 계속 유지를 하라
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000씨가 회사 평생 안다닐거냐고 하길래 나중에는 다니는데 언제쯤 다
닐수 있는지 알수가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정 안되면 알바라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납입 한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렇게 3-4번 정도 전화로 이야기 하다가 3개월 조금 안되어서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다시 000씨한테 도저히 안되니깐 어쩔수 없이 수원 인계동에 있는 금용플라자 가
서 환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000씨가 환매 할것 모하러 납입 했냐고 하면서 언제는 알바라도 하면서
유지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애기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로 못 구하고 있어서 어쩔수 없다고 하니깐 코친디아 상품 좋은 거
니깐 계속 유지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얼마 안남았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지금 환매하면 자기가 영업
정지 당하니 자기가 돈 빌려줄테니깐 유지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 끊고서 집에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주말 알바 자리를 힘들게 하나 얻어서 주말 알바를 1달 정도 하였
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 봐서 2월달에 회사를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데 전에 있던 회사에서 받던 돈 보다 적어서 납입을 도저히 할수
없을것 같아서 다시 000씨랑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현재 한달 정도 납입 하고 나면 더이상 둘다 납입할수 없어서 한달은 인사이트 펀드
에다 납입하고 한달은 코친디아에다 납입하고 나면 인사이트 펀드 가입한지 1년 되
니깐 그거 중도 인출 해서 그걸로 납입 한다고 하니깐 갑자기 전에 하지 않은 말을
하는것입니다.
인사이트 펀드 중도인출 하면 환매금의 50%정도 밖에 되지 않고 또 환율에 의해서
절반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러 증권사를 돌아 다니면서 제가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 상담 의뢰를 하니깐 제가 가입한 상품이 사망보장과 노후나 은퇴자금 마련에
적합한 보험사의 장기투자형 보험상품이며 보험사 수수료가 크기에 최소 10년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란 상품을 일반적립식펀드라 속여 가입시킨것
같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이어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의 경우 장기적으로
돈을 내기에 월급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험설계사가 고객 월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월 270만원씩 변액보험계약을 받았는지
그설계사 고객을 우롱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간곳마다 전부 이얘기를 하더
라구요,,,
이상 길지만 다시한번 계약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에 대해 담당 보험설계사인 000씨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장애가 있어 일반회사도 못다니고 야간생산직으로 밤잠 안자가며 한푼두푼 힘들게 일
하며 받은 제 월급여 전부와 이도 모질라 이를 훨씬초과하는 월 270만원씩 불법영업을
통해 이를 유치한 000씨가정말 고객을 생각하는 설계사였는지요...
PS: 네이버를 통해 조회하여 보니 저말고 000씨한테 당한 다른사람의 글이 있어
참조로 올립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403&eid=v/asvR1eTx4M
H6C5igoF7qgCAwmA24GT&qb=66+4656Y7JeQ7IWLIOybkOqyveyYpQ==&enc=utf8 //]]>
지금은 다른 피해자의 글도 삭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