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12월, 신춘문예의 달이다.글깨나 쓴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봤을 '신춘문예 당선'!그러나 등단이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벌써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신춘문예 원고 공모 기사를 냈고,다음 주가 마감인 신문사도 있다.1년 동안의 피와 땀이 밴 각자의 원고를 신춘문예에 던져보자! 1. 마감 기한 엄수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미루고 미루다 마감 기일을 넘겨 접수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또한 '마감일 소인 유효'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이라는 응모요령을 헷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마감일 소인 유효란, 예를 들어 마감일이 12월 1일이라면우체국에서 원고 봉투에 찍어주는 도장에 '12월 1일'이라고만 돼 있으면언제 도착하는 유효하다는 뜻이다(예심 시작하기 전까지만 도착하면 된다).반면에 마감일 도착분에 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12월 1일이 마감 기한이라면 그날 오후까지 도착한 원고만을 받는다는 뜻이다.보통 우편물 배달이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최소한 마감 전날 오전에는 보내야 안심할 수 있다.일반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일반 우편은 수취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우체국 빠른 등기(익일 특급)를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우체국에서 등기 접수할 때 도착 시간까지도 알 수 있다.원고 수정하느라 마감일이 닥친 사람이라면,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원고를 들고 신문사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단, 아무리 늦어도 6시 이전에는 신문사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필자의 경험으로는 7시 조금 넘어서 신문사에 직접 접수한 적도 있지만,직원들이 접수처에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신문사에 미리 전화해서 마감 시한을 확인하기 바란다. 2. 표절 및 중복투고는 금물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하는 신문사가 워낙 많다보니,자신의 작품 하나를 여러 부 복사해서 곳곳에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하지만, 신문사의 신춘문예 공모 요강에는 '표절 및 중복투고 금지'가 명시돼 있다.중복투고란, 같은 해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신춘문예에 같은 작품을 응모하는 행위를 말한다.(다른 공모전에서 낙선한 작품을 다시 내는 행위는 중복투고로 보지 않지만,본인의 발전을 위한다면 권할 만한 일은 아니다)중복투고가 드러나면 당선된 이후라도 수상이 취소된다.중복투고는 문인들의 축제라는 신춘문예의 룰을 어기는 행위이고,자신의 글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또한,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려는 다른 투고자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다.(요즘은 예심 전에 신문사끼리 응모작들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표절은 감히 엄두라도 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옛날이야 워낙 표절이 흔한 일이었지만,그렇게 당선되고 난 뒤라도 표절 의혹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게 된다.죽어서도 씻을 수 없는 의혹을 남기고 싶다면,표절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다.물론, 표절 의혹에도 아랑곳없이 뻔뻔하게 행세하는 작가들도 있다.신춘문예 응모작들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작품에 쓰는 작가들도 있다.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복제를 반복하다 곧 멸종하고 말 불행한 종족에 불과하다.본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犬망신이다.표절은 친일보다 더 악랄하고 부끄러운 짓이기도 하다.친일이, 더러는 먹고 살기 위해 행해지기도 했고,그것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일이었다면,표절은 자신의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을 동시에 파괴하는 일이다.표절하지 말자. 3. 작품 내에서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뺄 것원고는 본 내용과 따로 표지를 만들어야 한다.이름, 주민등록번호(이건 왜 요구하는지;),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응모작 제목, 응모 부문, 응모 편수, 분량(200자 원고지 환산)을 따로 기재하는 것이다.개인정보가 담긴 겉표지를 따로 떼 낸 다음,누가 쓴 작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넘겨져 심사가 진행된다.그러므로 작품 안에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서는 안 된다.그밖에 신문사마다 따로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으니,신문사별 공모요강을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사실, 작품만 좋다면 아무 정보도 기재하지 않더라도 신문사에서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4. 분량 미달, 분량 초과의 기준신문사마다 요구하는 작품의 분량이 다르다.단편소설의 경우, 대략 70매~100매의 원고를 요구하는데,원고 분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심사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보통 요구 분량의 10% 내외까지를 허용하는데,70매가 기준인 경우 10%를 가감한 63매~77매 정도,100매가 기준인 경우에 역시 90매~110매 정도까지라고 보면 된다. 5. 맞춤법은 기본!인터넷 글쓰기의 영향으로, 들여쓰기(2byte), 말줄임표(……) 사용, 단락 나누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또한 기본적인 맞춤법을 틀리거나 띄어쓰기를 엉터리로 하는 경우도 많다.이런 원고는 예심에서 1순위로 걸러진다.자신의 원고가 최소한 심사위원들 손에 잡혀보기라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은맞춤법에 신경쓰기 바란다.본인이 공부해서 제대로 쓰면 좋겠지만,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면(국어 실력이 없는데 제대로 된 글이 나올지 의문이지만),http://speller.cs.pusan.ac.kr/ 이런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해서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하지만, 기계가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므로본인의 실력을 기르기를 바란다.(^^, ㅋㅋㅋ, >_<, *_* 등 이모티콘 사용은 200년 뒤에 하기를...) 신춘문예 경쟁률은 만 대 일을 넘기도 할 만큼 치열하다.평생의 꿈이 신춘문예 당선인 사람도 부지기수이다.하지만, 당선의 영예를 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반면낙선의 고배를 마시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1월 1일자 신문을 보며 쓰디쓰게 다음 공모를 기약하는 사람들.신춘문예에 당선되지 않더라도,심사위원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글을 쓰고, 열정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성찰과 만족과 행복을 얻는다면그 사람은 이미 '작가'이다.당선되든 낙선되든, 수십만 문학도들이 일 년 동안 쏟아 부은 열정이 한 데 어우러지는 신춘문예, 그 축제의 장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자. 각 신문사별 마감 기한 11월 30일 동양일보(소인유효, 이하 '소인'), 농민신문(소인)12월 4일 한국일보(소인)12월 8일 동아일보(마감일 도착분 유효, 이하 '도착')12월 9일 조선일보(도착), 매일신문(도착)12월 10일 경상일보(도착)12월 11일 국제신문(소인), 부산일보(도착), 강원일보(도착), 경인일보(소인), 영남일보(도착), 서울신문(도착), 전북일보(도착)12월 14일 문화일보(도착)12월 15일 경향신문(도착), 광주일보(도착), 전남일보(소인)12월 16일 불교신문(도착), 세계일보(도착), 한라문예(소인)12월 20일 광주매일(도착)12월 21일 평화신문(소인)12월 26일 무등일보(소인) 찬스의 테레-비:評
신춘문예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일이면 12월, 신춘문예의 달이다.
글깨나 쓴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봤을 '신춘문예 당선'!
그러나 등단이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
벌써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신춘문예 원고 공모 기사를 냈고,
다음 주가 마감인 신문사도 있다.
1년 동안의 피와 땀이 밴 각자의 원고를 신춘문예에 던져보자!
1. 마감 기한 엄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미루고 미루다
마감 기일을 넘겨 접수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마감일 소인 유효'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이라는
응모요령을 헷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마감일 소인 유효란, 예를 들어 마감일이 12월 1일이라면
우체국에서 원고 봉투에 찍어주는 도장에 '12월 1일'이라고만 돼 있으면
언제 도착하는 유효하다는 뜻이다(예심 시작하기 전까지만 도착하면 된다).
반면에 마감일 도착분에 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12월 1일이 마감 기한이라면
그날 오후까지 도착한 원고만을 받는다는 뜻이다.
보통 우편물 배달이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마감 전날 오전에는 보내야 안심할 수 있다.
일반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일반 우편은 수취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우체국 빠른 등기(익일 특급)를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우체국에서 등기 접수할 때 도착 시간까지도 알 수 있다.
원고 수정하느라 마감일이 닥친 사람이라면,
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원고를 들고 신문사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단, 아무리 늦어도 6시 이전에는 신문사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7시 조금 넘어서 신문사에 직접 접수한 적도 있지만,
직원들이 접수처에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신문사에 미리 전화해서 마감 시한을 확인하기 바란다.
2. 표절 및 중복투고는 금물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하는 신문사가 워낙 많다보니,
자신의 작품 하나를 여러 부 복사해서 곳곳에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신문사의 신춘문예 공모 요강에는 '표절 및 중복투고 금지'가 명시돼 있다.
중복투고란, 같은 해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신춘문예에
같은 작품을 응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공모전에서 낙선한 작품을 다시 내는 행위는 중복투고로 보지 않지만,
본인의 발전을 위한다면 권할 만한 일은 아니다)
중복투고가 드러나면 당선된 이후라도 수상이 취소된다.
중복투고는 문인들의 축제라는 신춘문예의 룰을 어기는 행위이고,
자신의 글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려는 다른 투고자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다.
(요즘은 예심 전에 신문사끼리 응모작들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표절은 감히 엄두라도 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이야 워낙 표절이 흔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당선되고 난 뒤라도 표절 의혹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게 된다.
죽어서도 씻을 수 없는 의혹을 남기고 싶다면,
표절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표절 의혹에도 아랑곳없이 뻔뻔하게 행세하는 작가들도 있다.
신춘문예 응모작들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작품에 쓰는 작가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복제를 반복하다 곧 멸종하고 말 불행한 종족에 불과하다.
본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犬망신이다.
표절은 친일보다 더 악랄하고 부끄러운 짓이기도 하다.
친일이, 더러는 먹고 살기 위해 행해지기도 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일이었다면,
표절은 자신의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을 동시에 파괴하는 일이다.
표절하지 말자.
3. 작품 내에서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뺄 것
원고는 본 내용과 따로 표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이건 왜 요구하는지;),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응모작 제목, 응모 부문, 응모 편수, 분량(200자 원고지 환산)을 따로 기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담긴 겉표지를 따로 떼 낸 다음,
누가 쓴 작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넘겨져 심사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작품 안에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밖에 신문사마다 따로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으니,
신문사별 공모요강을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사실, 작품만 좋다면 아무 정보도 기재하지 않더라도
신문사에서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4. 분량 미달, 분량 초과의 기준
신문사마다 요구하는 작품의 분량이 다르다.
단편소설의 경우, 대략 70매~100매의 원고를 요구하는데,
원고 분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심사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보통 요구 분량의 10% 내외까지를 허용하는데,
70매가 기준인 경우 10%를 가감한 63매~77매 정도,
100매가 기준인 경우에 역시 90매~110매 정도까지라고 보면 된다.
5. 맞춤법은 기본!
인터넷 글쓰기의 영향으로, 들여쓰기(2byte), 말줄임표(……) 사용, 단락 나누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한 기본적인 맞춤법을 틀리거나 띄어쓰기를 엉터리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원고는 예심에서 1순위로 걸러진다.
자신의 원고가 최소한 심사위원들 손에 잡혀보기라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은
맞춤법에 신경쓰기 바란다.
본인이 공부해서 제대로 쓰면 좋겠지만,
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국어 실력이 없는데 제대로 된 글이 나올지 의문이지만),
http://speller.cs.pusan.ac.kr/ 이런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해서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기계가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므로
본인의 실력을 기르기를 바란다.
(^^, ㅋㅋㅋ, >_<, *_* 등 이모티콘 사용은 200년 뒤에 하기를...)
신춘문예 경쟁률은 만 대 일을 넘기도 할 만큼 치열하다.
평생의 꿈이 신춘문예 당선인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당선의 영예를 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반면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1월 1일자 신문을 보며 쓰디쓰게 다음 공모를 기약하는 사람들.
신춘문예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글을 쓰고, 열정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성찰과 만족과 행복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작가'이다.
당선되든 낙선되든, 수십만 문학도들이 일 년 동안 쏟아 부은 열정이
한 데 어우러지는 신춘문예, 그 축제의 장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자.
각 신문사별 마감 기한
11월 30일 동양일보(소인유효, 이하 '소인'), 농민신문(소인)
12월 4일 한국일보(소인)
12월 8일 동아일보(마감일 도착분 유효, 이하 '도착')
12월 9일 조선일보(도착), 매일신문(도착)
12월 10일 경상일보(도착)
12월 11일 국제신문(소인), 부산일보(도착), 강원일보(도착), 경인일보(소인),
영남일보(도착), 서울신문(도착), 전북일보(도착)
12월 14일 문화일보(도착)
12월 15일 경향신문(도착), 광주일보(도착), 전남일보(소인)
12월 16일 불교신문(도착), 세계일보(도착), 한라문예(소인)
12월 20일 광주매일(도착)
12월 21일 평화신문(소인)
12월 26일 무등일보(소인)
찬스의 테레-비: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