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하고도 고소 당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인가요?

. 2009.12.01
조회42,180

[처음으로 네이트 판에 글을 써보았는데.. 전 톡이된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댓글을 보기위해 글을 찾아보니 조회수가 너무 많아 놀랐습니다. (2만?!..'-';)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뭣도 모르는 단지 예비의료인으로서 주제넘은 생각을 쓴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네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글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다른 생각을 갖게되길 바람니다. 후에  지인들의 일이될수도 있고 나의 일이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예비의료인으로써

얼마전 응급처치 강의를 듣고온 학생입니다.

불과 3분전 저는 Nate에 올라온 기사중에

흥미로운 헤드라인을 발견하고 클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의식불명 환자 구한 예비 의료인

- 관련 기사 주소 : http://news.nate.com/View/20091201n18645&mid=n0809

 

아주 용감한 한 간호학과 학생에 대한 이야기 였죠

허나,

이 글의 댓글을 보고 저는 ...

   ( 댓글은 관련기사 밑에 달려있는 실제댓글 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불과 몇일전 강의를 받았을 때에도,

의료진이 아닌 저희도 심정지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대상자분들에게

의료처치가 아닌 단지 응급처치를 할수 있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 아 왔습니다.

어떠한 약물도 사용하지 않으며 전문처치요원들이 도착할때 까지 대상자의 생명에

도움을 주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도움을 주는 그러한 행위들을 할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119 요원들이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5~10분.

심정지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소공급에 예민한 뇌 같은 경우에는 4~6분 사이에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분들은

심각한 뇌세포 손상이 오게되고 손상된 뇌세포는 회복이 되지 않아

심각할 경우 뇌사나 식물인간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건가요 ?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으므로써 한 사람의 인생은 180도로 변한다고 생각하는건

저뿐인건가요? (많은 분들이 저와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이분의 말씀대로라면 고등학교나 적십자에서 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를 가르키는 걸까요

 

심각한 사고현장이 일어났을 경우,

그 공간에 전문 의료자격증을 갖고 있는의료진이 있을 경우가

몇이나 될지 의심이 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의식이 조금이나마 변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