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블로거가 분석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객관적 접근..

이제부터2009.12.03
조회376

작금의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출퇴근 불편을 겪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거의 매년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이라고들 하는데 정작 왜 이렇게 파업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런 찰나에 아래의 글을 읽게되었습니다.

 

이글로 인해 객관적으로 현 사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사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올립니다.

 

작성자이신 웨인님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올렸으며 웨인님께서 혹 이글을 보시고 내리시길 원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웨인님의 블로그 주소:http://blog.naver.com/yyy8383

 

아래부터 웨인님이 쓰신 글입니다.

 

 


  
 [철도파업 지하철]거의 매년 겪는 불편함.. 이걸 뭐라 생각해야 할까..  내가 보는 세상 


 


 

 

 

철도파업은 거의 매년 벌어지는 것 같다.

정말 매년 까지는 아니겠지만.. (기억이 가물거리니 매년 철도파업이 있었을 수도 있다.)

철도파업에 의한 지하철 운행 파행을 겪지 않은 해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날 지경이다.

 

 

 

철도파업이 있을 때 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그 중 한명인 나도 곤란을 겪는다.

어제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짜증이 밀려와서.. 투덜투덜 거리기 까지 했다.

대상도 없이 혼자 짜증을 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번 철도파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대상에 화를 내야 하는가? 하는 내용 말이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심지어 네이버가 선정한 철도파업 관련 글들을 봐도..

도대체 제대로 된 오고감은 없고..

어디서 본 듯한 글들이 범람하고 있다.

 

철도파업을 찾다가 의문인 점은... ㅡ_ㅡ;;

도대체 블로그 메인 같은 곳에 파업 지지하는 입장만 골라 선별해서 제시한 네의버에 저의가 뭐냐는 것이다.

그 글들은 한결같이 "철도파업이 비난을 받아 안타까운 심정이다."라는 취지의 대목이 있으니...

 

당췌 인터넷 세상이 그들에 대한 지지로 가득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닐테고..

도대체 이렇게 편파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면..

뭐.. 네이버가 어떤 정파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싶은지야 알바 없지만...

내가 자료 찾는데 방해가 되었기에 그 점이 짜증이 났다.

 

자... 네이버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직접 하나하나 검색으로 찾아보았다.

 

일단 파업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 이럴 땐 스스로 문답하는 형태가 된다.

1. 파업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 칼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파업은 수단이다. 나쁘고 좋은 것 자체가 없다.

2. 파업의 필요성은 존재하는가?

 -> 사람이란 의견의 충돌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화에 의존하지만 다툼 역시 일종의 의사 조절 기능을 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파업은 그 수단 중 하나이며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법으로도 파업을 보장하는 것이다.

3. <정리>

 -> 파업은 엄연한 근로자의 권리이다. 파업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즉, 수단 면에선 정당하다.

 하지만 '주장의 정당성', '동원된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평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파업의 주체인 철도노조의 주장을 알아보고 그들의 주장이 옳은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용납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수단이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 해 보기로 했다.

 

1. 노조의 주장

 철도파업을 벌이는 사람들은 철도노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밝히는 투쟁의 이유를 먼저 살펴 보았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403278&iid=149451&oid=055&aid=0000172349&ptype=011

 

노조가 밝히는 철도파업의 명분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내용이다.

 

http://ebook.krwu.or.kr/autoalbum/bbb.html

 

철도노조 홈페이지를 갔더니..

철도노동자신문(철도노보)가 있었는데..

이 신문 1쪽에서 언급하는 사측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오직 하나다.

 

'단체협약 파기'

 

이런 표현도 있다.

"사용자의 단협 해지 통보, 그리고 파업으로 이어진 이번 임단협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

노조 백남희 선전국장은 “교섭 중에 공사에서 일방적 단협을 해지한 것이 파업의 근본적인 이유이다. 단체협약을 둘러싼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가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4781

 

2. 철도노조의 주장2

철도노보는..

'임단협 폐기'자체가 커다란 문제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단협 개정을 요구해 왔다. 철도공사가 스스로 맺은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이루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지난 십여 년을 하루도 맘 편하게 일해 본 적이 없는 철도노동자들은 그것이 바로 '고용의 문제'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다."

 

즉..

철도 공사는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 중 하나가 임단협 폐기라는 것이다.

 

3. '단체협약 해지'자체에 대하여...

(1) 단체협약의 기한은 이미 만료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403278&iid=149451&oid=055&aid=0000172349&ptype=011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의 단체협약 만료 이후에 노사모두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단체협약은 폐기 될 수 없는 것인가?

 

한 번 맺은 단체협약이 천년 만년 간다면..

즉, 수정 할 수 없게 된다면.. 외부 환경은 바뀌는데에 비해 내부 구조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적용이 되었을 때에 이를 바로 잡을 기회도 영원히 박탈되는 것이다.

 

그러니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이 지나가면 어느 한쪽이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 것이다.

 

(3) '일방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관심..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되면 한쪽은 다시 협약을 맺고 싶어하고 어느 한 쪽은 유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 양자가 모두 합의하에 다시 협약을 맺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의 의지에 따라서 협약이 해지되고 다시 협약을 맺도록 하는 장치가 고안된 것이다.

당연히 만약 해지가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한쪽에 의한 해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부당하다는 뉘앙스를 줬다.

그리고 '기한 만료'에 대한 내용은 싹 뺐다.

하지만 이는 공정한 표현이라 보기 힘들 것이다.

 

* 스스로 맺은 단체협약을 무력화 시켰다는 대목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본다.

 

4. 철도공사는 협약 변경을 요구 할 수 없는가?

 

일단 내용에 대한 것은 차치해 두기로 하자.

철도공사가 단체협약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가?

말도 되지 않는다. 사측 역시 여러 조건에 따라 이런 저런 요구를 노동자들에게 할 수 있다.

'회사'역시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기는 마찬가지다.

'사용자'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도 없고 권리도 없을 순 없다.

 

5. 철도노조는 과연 열악한 현실에 있어 왔는가?

 

'공사'가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 먹기 전 까지 '구직'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나는...

연봉, 근무조건 등에 있어서 '공사'가 월등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철도공사도 예외는 아니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05805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리이다.

물론 부당한 인사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 것을 막는 것 역시 노조의 역할이다.

그러나 그걸 막기 위해 인사권 자체를 침해해 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마치 도둑질을 막겠다고 CCTV로 노동자를 감시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 '사용자'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설령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인사 때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인원 <<<<<1000명>>>>>>은 정도가 심하지 않는가?

 

감사원이 노조전임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도 들은 척도 안했다.

공기업이 감사원 조차도 무시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태도인가?

 

철도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평균 6천만원이다.

 

6. 철도노조가 대외엔 잘 알리지 않은 요구사항..

 철도노조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알리기 보다는 단체협약 파기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뭐.. 공개적이긴 하다.)

 

(1) 해고자 복직

(2) 공기업 선진화 방안 철회

(3) 봉급인상

(4) 전임자 축소 반대

(5) 비연고지 전출 반대

(6) 직무성과급제 반대

(7) 정년 연장 없는 임금 피크제 반대

 

(1), (7)번은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2)번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의 문제로 노조가 '파업'을 동원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3)~(6)번은...

 

역시 신의 직장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7. 수단(적법성)의 문제..

절차는 지켰다고 한다.

그런데 왜 불법파업이 될까?

문제는 법은 '절차'만 정한 것이 아니라 '파업'을 동원 할 수 있는 '사안'도 규정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이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의 사안은 '파업'의 사유로 인정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무려 64년이나 된 노조라는데..

이를 몰랐을까?

 

8. 결론..

(1) 파업은 정당한 권리다. (단, 목적이 정당할 경우에)

(2) 하지만 공사들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것은 오랜 세월의 이야기다.

      특히  철도노조가 이른바 '왕족노조'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인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 그런 이유에서 변화를 거부하겠다는 주장은 좋게 보기 힘들다.

(4) 또한 '단체협약 해지'를 공사의 대단한 파행으로 묘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고로 난 불편함을 감수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또한 노조가 비판 받는 현상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참이다.

 

 

 

단, 파업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거나.. 노조 자체를 다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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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몇몇 논리들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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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 건 잘 안하지만...

워낙 답답한 내용이 있어서 적어 보자 한다.

 

1. 고임금이 어떻냐! 그건 당연한 권리다. 특히 물가가 상승한 만큼 올려줘야 한다.

 

'상대적 고임금'이라는 지적과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하고 왜 동일한 사안인지 모르겠다. ㅡ_ㅡ;;

 

2.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하려면 '적자'는 당연한 것이다.

 

적자가 불가피한 것과 방만한 경영을 지속해야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어짜피 적자 불가피하니까 그냥 늘어져 버리자는 논리가 과연 합당할까?

 

3. 철도파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조중동에 세뇌된거다.

 

맙소사..

이런 비하와 편견으로 '우물에 독 풀기'를 해 버리면 어쩌잔거냐.. ㅡ_ㅡ;;;;;;;;

 

그리고 사람이라면 대부분 자신의 주변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는다.

신문만 이야기 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구독하는 신문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특정 정파만 그러는 것 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세뇌'라는 단어 까지 동원하는 것은 과도하다.

 

또한 이는 '조중동'이라는 언론사만 왜곡 내지는 호도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논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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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민을 볼모로 잡은 건 '사'측이다.

 

파업은 노동자가 하는 것이고 사측은 직장폐쇄를 하는 것이다.

정당성을 떠나 파업이건 직장폐쇄건 시민을 볼모로 잡는 행동이긴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번 철도파업에 있어서 파업은 있었지만 직장폐쇄는 없었다.

 

동일한 행위인데 표현하는 단어가 바뀐다고 행위 주체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인가?

 

5. 사측의 임단협 해지는 64년 노조 역사상 처음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왜 64년이나 없던 일일까?

설마 싶지만..

철도 노조가 대한민국 최강 강성노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