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9세서 18세로"

. 2009.12.08
조회1,54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장 홍지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2003년 출범후 약7년간 청소년과 관련된 입법청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여러 문제들에 대한 성명도 발표 해오고 있습니다

11월 13일(수능날) 국회를 방문하여 소개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 

현행 만 19세 - 개정 만18세 로 하향 시켜줄 것을 입법청원 하였습니다

12월7일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국회기자회견실에서 갖고 국회방송에 인터뷰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청소년 성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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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정치 7일자 인터넷 기사

청소년 선거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19세로 돼 있는 청소년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청원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포함해 약 20여개 나라만이 선거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나머지 150여개 국가들은 선거연령을 모두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이 증가하고 활발한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거연령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대한민국 현 제도상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 만 18세에 공무원 임용, 혼인,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 병역의무, 공무원 자격 및 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과 의무를 갖추며 형사상의 책임 역시 14세부터 지게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만 만 19세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의 권익향상과 정치적 관심 증대를 위한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년 촛불집회 당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합리적이며 지혜로운지 절감했다”며 이제 우리도 이미 증명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현명함을 믿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입법 청원에는 청소년의회 소속 청소년 60여 명이 서명했고, 민주당 김재윤, 박선숙, 이종걸,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기자회견문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하라!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선거연령은 만 19세로 규정되어있다. 선거권 연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여개 국가만이 19세 이상이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등 약 150여개 국가의 경우는 만1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란의 경우 만15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으며, 브라질을 포함한 7개국에서는 17세 및 16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있다. 독일에서는 만 19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미국에서는 19세의 나이로 시장에 당선되어 시장 직을 수행하는 등의 모습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한 사례는 자연스레 청소년들이 정치관심이 증가로 이러지며 ,청소년의 정치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대한민국 현 제도상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17세,  만18세에 공무원 임용, 혼인,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 병역의무, 공무원 자격 및 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과 의무를 갖추며 형사상의 책임 역시 14세부터 지게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만 만 19세로 규정이 되어 있다.

선거 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200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96개국중 약 150개국이 18세 이하의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는데, 이중 많은 국가들이 30여년 전인 1970년대 전후하여 이미 18세로 하향조정했던 입법사례를 볼 때, 유독 우리나라만 만19세 선거 연령 기준을 고수하고 있을 이유와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런 세계 정치적 추세를 본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치 후진국인지를 명백히 드려내는 증거이다, 만 19세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권리의 형평성 및 참정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경우로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이 성인이 되어서도 무관심하게 되는 현상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18세 선거참여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명백한 논리적 근거가 없이 19세로 선거연령을 제한한은 것은 이해할수없다. 고등학생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하면 보다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며, 국제적 변화에 걸맞는 청소년관과 역할, 청소년의 사회적 위상 정립에 어려움을 야기 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318 세대로 지칭되는 중고교 청소년 집단이 그 이후 연령의 대학생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더욱 소외되어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18세 연령의 소수의 고교생이라도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연령 하양화는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현대 정치의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는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조정하여 참정권의 범위를 넓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07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입법청원에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