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전에 재혼을 했는데... 아기 유치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띠워오라 하네요. 근데 새엄마는 등본상에서 아기의 (모)로 나오나요? 아니면 동거인으로 나오나요... 참고로 전처와의 호적 등본은 전부 정리했고 현재의 아내와도 혼인신로를 마쳐 저의 호적등본상에는 처로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 질문입니다,
몇개월전에 재혼을 했는데...
아기 유치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띠워오라 하네요. 근데 새엄마는 등본상에서
아기의 (모)로 나오나요? 아니면 동거인으로 나오나요...
참고로 전처와의 호적 등본은 전부 정리했고 현재의 아내와도 혼인신로를 마쳐
저의 호적등본상에는 처로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