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친 사람,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해결바래요ㅠ2009.12.15
조회13,278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채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본인과 함께 2005년에 피고에게 땅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땅은 농업기반공사에 저당이 되어있는 땅입니다.

 

피고가 승계를 하기로 하고 매매(기반공사로부터 구입지원금을 받음) 처리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없는상태에서 어머니와 피고가 함께 농협에서 통장(지원금을 받을 통장)도 개설하였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임대차 해달라고 했답니다.

 

임대차를 하게되면 농업기반공사로 부터 농사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안하시겠다고 피고에게 얘기를 했고 피고는 땅매매시점에서 서류에 도장빠진게 있다면 달라고해서 기반공사에 임대차 신청을 하였습니다(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기까지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 피고가 준비해놓은 서류를 바탕으로 어머니 통장에 990만원(6년임대료)을 입금하였고, 통장을 가지고 있던 피고는 990만원을 출금하였습니다.

 

3년분 330만원은 피고가 2년간 몰래 갚은 상태고 나머지 66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고 피고는 도주한 상태입니다.

 

기반공사에서는 어머니보고 나머지를 갚으라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류가 다 되어있으니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임대차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되었습니다.

★ 어머니의 자필서명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단 한장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서류는 대필이었습니다.

 

이런일이 막상 찾아오니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도움을 얻고자 인터넷에 글을 씁니다.

 

댓글 매일 챙겨보겠습니다.

 

bra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