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건때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대응하는 방법

일라니2009.12.16
조회3,186

아랫글은 어느 게시판에서 미성년자인 동생이 당할뻔 했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에서 부실하게 대응 했으며, 오히려 경찰측에서

피해자 가족을  윽박 질러 추행사건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글에 어느 네티즌분이 달아주신 답변입니다.

 

저또한 공감이 갔으며 많은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 실것 같아 적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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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은. 강간미수로 보이는군요. 일단 우리나라는 강간미수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아하니 경찰이 엿 같은 녀석이 걸린듯 합니다. 솔직히 저도 법에 대해서 알지만 경찰 중에서 썩어빠진놈 많습니다. 돈을 받고  가해자 피해자 바꾸는 놈도 있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돈을 받고

대충 추행정도로 끝내는 놈들도 있습니다.<특히 이씨 성을 가진 수령동지 때문에 요즘 더해요>

 

제가 봤을때 그 경찰이 자기 이름도  안 알려주고 다그치는걸 봐서는 경찰이돈을 받고 이번 사건을 강간미수가 아닌 성 추행사건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간미수와 성추행은 처벌의 강도도. 그리고 경찰이 할 일도 전혀 다릅니다.

 

물론 경찰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100% 추행으로 몰고 갈겁니다.<이모씨가 경찰 실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강간미수 사건은 해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사할것도 많지요. 그래서 대충편하고 해치우고 실적 올리려고 할겁니다.>

 

일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버지한테 다그쳤다던 그 경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그쪽이 이름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못 알아 볼것은 아닙니다. 원래 경찰은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담당형사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형사가 아니라면 아버님에게 전화를 할 일도 없는 셈이지요. 자기 사건도 하기 바쁘니까요.

 

그러니 정식으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현 법률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참고조사를 할때는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먼저 이야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100% 뭐 처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대충 하려는 거지요.

 

민원을 제기 하면 2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째. 정식으로 민원이 재기된다면 그사건에 대하여 그 경찰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성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담당경찰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설사 업무상의 이유로 교체를 할수 없다 하더라도 그 경찰이  민원이 제기된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 처먹은 것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강간미수 사건인데 성추행사건으로 간다면 그 상황에서 경찰의 조사에 대한 신빙성이 미리 재기된 상태라면 경찰 수뇌부에서는 그 사건을 미심적게 볼테고 훗날 재 조사를 요구할때도 더욱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님에게 말씀하시어

경찰청에 본 사건에 담당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하세요. 설사 진짜 담당 경찰에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찾아내서 조져 버릴겁니다.

 

두번째. 조사에 대한 방식입니다. 현 경찰 내규상. 성폭행. 또는 성 추행 사건에 대하여는 여자경찰이 또는 여자 경찰 입회하에  그 조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나영이 사건에도 검사가 그거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 먹었습니다.

 

아마 보아하니 그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듯 보이는군요. 여성부와 인권위에 위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성추행이나 강간사건은 여성으로 하여금 심리적 충격을 크게 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배려 없이 단독으로 남자경찰이 어떻게 했냐. 어디를 만졌냐. 남자가 흥분하더냐. 등의 질문을 하는것은 조사가 아니라 또다른 성추행일 뿐입니다.

 

세번째. 변호사를 요구하세요.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누구나 변호사를 요구할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경찰이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끼면 경찰이 다그치기 힘들어지고 수사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요구할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라고 하신다면 국선변호인을 요구하실수 있을겁니다.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이 조사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같습니다. 개같은 일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잘못을 했을때 이쪽에서 반격을 할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는 경찰이 다그치면 겁먹고 그걸 하지 못합니다. 경찰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고래 고래 지르죠.>

 

((((((( ============  다른 네티즌이 또 올려주신  참고 글=======))))))

 

국선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따로따로 별개의 변호사들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실력이 낮은 신참 변호사들이 주로 맡으니 함부로 사건을 맡기지 마세요.

그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있는 변호사들이 능수능란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강간미수 사건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그쪽은 사법자문기구가 검찰에 연결되어 있어서 경찰보다 훨씬 더 권위가 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경찰의 대질심문을 지켜보게 하십시오.

우리나라 경찰은 워낙 수동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변호사나 법무관료가 없으면 일이 잘 안 됩니다.

 

((((((( ============  참고 글  끝=======))))))

 

 

아마 이 사건 조사 시작하면 경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경찰.  이하 경. "이애 맞아?"

부모님 이 하 부 "네"

경. "이 애는 아니라는데?'

부" 맞아요. 이놈이 그랬어요"

경"아니라잖아! 했다는 증거 있어?"

부" 내 딸이 당했는데.."

경"그러니까 증거 있냐고.  강간하려고 옷을 찟은거야? 그냥 만지다 도망간 거잖아? 강간하려고 한 증거 있어?"

부"...."

경" 추행사건이네 그럼?"

 

뭐 이건 진짜 막장 경찰을 만났을때 이야기지만 웃기게도 요즘 경찰은 그런게 없다는 소리는 못하겠네요.

그러니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당당하게 법률적 조언자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충고입니다. 조금 있다가 대질 심문을 한다고 하셨죠?  각방을 요구하세요. 대질심문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또 이 사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형사상의 과정입니다만 이러한 강간및 강간미수 사건때에는 피해자에게 쉽게 2차정 정신 충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생분이 더 충격 받기는 싫으시겠지요?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 당장 코 앞에 강간 하려고 하던 놈이 있는데 사실대로 말해봐 라고 한들 그게 사실대로 이야기 되겠습니까? 바짝 얼어 붙을텐데.

 

그러니 대질심문 당시에 각방을 요구하시고 만일 경찰이 여건상 안된다고 한다면 법률적 조언자나 최소한 여자 경찰관 한명은 대동한 상황에서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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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자분들의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