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해 시작한 민사소송이 벌써 6개월째네요..제가 원고구요..변호사도 샀어요..몇번의 기일이 지나고 판사가 피고에게 증거제시 하라고 했는데 증거제시를 못하고증인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증인도 안데려오고....이것만으로 게임 끝 상황인데...조정할 사항도 아닌거 같은데 조정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의견차가 너무커 실패하고오늘도 기일 이었는데판사가 피고는 소송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경매 넘어가 재산 없음) 이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모든 원망을 피고에게 판사 본인이 들을거 같다며 국선 변호사를 붙여 주겠다고 합니다.원망 안들을려면 판사 안해야 하는거 아닌지?? 정말 이상한 판사....ㅜㅜ 제 입장에선 기일이란게 보통 한번 잡힐려면 한달 소요되는데 진행되는건 없고왜 굳이 국선 변호사까지 붙여주나 싶어 답답한데제담당 변호사는 제가 원하는 명확한 답변은 안하고 지켜보자는 말만 늘~~합니다..정말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 바꾸고픈 맘까지 듭니다.이런경우 굳이 왜 판사가 국선변호사 까지 붙여 주나요??판사말대로 원망 들을까봐요?? 그럼 원고인 제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지요??조정도 할 사항 아닌데 조정도 하고..판사가 시간만 너무 끄는거 같네요..그리고 내년 2월 판사가 이동있어서 바뀐다는데 보통 바뀌기전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건가요??너무 답답한데 물어볼데가 여기 밖에 없네요..아시는분 제발 답변좀 부탁 드려요...
민사소송 중인데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 드려요
올해 6월해 시작한 민사소송이 벌써 6개월째네요..
제가 원고구요..변호사도 샀어요..
몇번의 기일이 지나고 판사가 피고에게 증거제시 하라고 했는데 증거제시를 못하고
증인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증인도 안데려오고....
이것만으로 게임 끝 상황인데...
조정할 사항도 아닌거 같은데 조정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의견차가 너무커 실패하고
오늘도 기일 이었는데
판사가 피고는 소송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경매 넘어가 재산 없음) 이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모든 원망을 피고에게 판사 본인이 들을거 같다며
국선 변호사를 붙여 주겠다고 합니다.
원망 안들을려면 판사 안해야 하는거 아닌지?? 정말 이상한 판사....ㅜㅜ
제 입장에선 기일이란게 보통 한번 잡힐려면 한달 소요되는데 진행되는건 없고
왜 굳이 국선 변호사까지 붙여주나 싶어 답답한데
제담당 변호사는 제가 원하는 명확한 답변은 안하고 지켜보자는 말만 늘~~합니다..
정말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 바꾸고픈 맘까지 듭니다.
이런경우 굳이 왜 판사가 국선변호사 까지 붙여 주나요??
판사말대로 원망 들을까봐요??
그럼 원고인 제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조정도 할 사항 아닌데 조정도 하고..
판사가 시간만 너무 끄는거 같네요..
그리고 내년 2월 판사가 이동있어서 바뀐다는데 보통 바뀌기전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건가요??
너무 답답한데 물어볼데가 여기 밖에 없네요..
아시는분 제발 답변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