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조국

이영호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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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것. 있을 때는 모르지만 막상 없어져 보면 그것의 소중함을 참혹하게(그야말로) 깨닫는 것.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양심상 나는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양심상 때리지 못하겠다, 양심상 죽이지 못하겠다, 양심상 군대(집총을 의미)를 못 가겠다, 양심상 내 사상을 버리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적절한 예다.
그런데 그러한 양심을 버리고 도둑질을 해라, 때려라, 죽여라, 총을 쏴라, 사상(나는 사상을 생각의 정돈이라고 생각한다)을 바꿔라! 라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압제한다면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 자신을 버리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란 다름아닌, 자기 자신을 지키는 행위이다.

 

사상의 자유란, 생각의 자유를 말한다.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앞서 나는 사상을 생각의 정돈이라 말했다.
사상의 자유를 조금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표현의 자유다. 자기가 생각하고 정돈을 한 것을 표현하는 자유다. 내심에서 벗어나 사회인으로서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책이든, 글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따라서, 사상의 자유를 포기하란 말 역시 자기 자신을 버리란 말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중의 기본이다. 헌법이란 것도 어쩌면 이 둘을 위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양심상 그것을 못하겠다는데 하라고 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싶다는데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독재와 다름없다.
하지만, 5천만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아주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완전 보장 하라는 주장은 또 아니다. 5천만개일 수도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감당하겠는가.
핵심은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 하여 미리 부터 탄압하는데 있다.
소수는 절대 다수의 말을 들어라라고 강요하는 데 있다.
앰네스티 총장이 얘기했듯 민주주의는 그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이나, 다수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의 존재 그 자체는 "소수"를 위한 목표여야만 한다.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으로 소수를 보호할 때 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립될 것이다.

 


"사상의 자유의 원칙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즈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의 원칙을 뜻한다"
"진리 여부를 가리는 최고의 검증방법은 그 사상이 시장의 경쟁 속에서 수용되는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 진리는 사람들의 희망이 안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점이다"
- 홈스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자본집중의 결과]는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적 자본의 과두제의 출현이다.......... 무제한의 경쟁은 엄청난 노동의 낭비를 초래하며, 또한 개인의 사회의식을 불구로 만든다. 이렇게 개인ㅇ르 불구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악이다....... 확신컨대 이처럼 심각한 사회악을 제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주의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며, 아울러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 - 볼테르.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불인정은 위정자들의 나태 및 해태의 다름 아니다" -l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