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있다 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법상 과실 책임에서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는 유형의 가치로서 판단이 수월한 반면에 정신적피해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또는 무형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금전적 평가가 어렵고 정신적 고통의 정도또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고통이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할수없는 부분이지만 여러 판례들을 본다면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권의 침해로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고통이 상당시간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것이 인정될때 그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쓴이 다시 보게나
민법 제 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있다 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법상 과실 책임에서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는 유형의 가치로서 판단이 수월한 반면에 정신적피해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또는 무형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금전적 평가가 어렵고 정신적 고통의 정도또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고통이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할수없는 부분이지만 여러 판례들을 본다면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권의 침해로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고통이 상당시간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것이 인정될때 그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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