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TV 수신료 내고 계신가요??

어시장2010.01.04
조회101

안녕하세요

 

올해 28살에 1년반 자취생이여요

 

문득 전기 요금 고지세를 보았더니 TV수신료라고 표기 되어있더군요

 

금액도 2,500 원 ㅠㅠ  우리집엔 티비도 없는대 고지가 되어있어서

 

전화번호(123)   전력 공산가 머시깽이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

 

당연히 따졋죠 그랫더니 하는 말이 TV 가 없으시거나 안보는 분한테는

 

신고를 하게되면 다음달 부터 면제가 되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신고 부터 햇구요 지금까지 부과된(1년반)  금액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절대 환불이 안된다네요

 

웃기네요 TV를 안본다고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TV를 보고 돈을 내겠습니다 가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당췌...

 

제가 또 물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어떡하죠 했더니

 

어쩔수가 없답니다 ㅎㅎ 그래놓고 돈은 다 내야된답니다~~

 

톡님들 2.500원 챙깁시다 전화해서 신고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