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모 샴푸회사의 상술을 고발합니다~

부은이소라2010.01.05
조회539

안녕하세요~

간만에 판에 글을 올려보네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이해가 안가고 화가 나는 일이 생겨서

어디라도 털어놓아야 속이 좀 풀릴 듯 해서요-_-;

며칠전,그러니까 정확히 1월 2일날 영등포 타임스퀘어 내에 있는

올*** 매장에서 이것저것 둘러보다 전액 환불 이벤트라는게 눈에 띄었습니다.

샴푸,린스였는데 그건 누구나 다 알만한 P모의 브랜드였죠~

원래는 샴푸,린스 살 생각도 없었는데 2주동안 써보고 맘에 안들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이벤트 문구를 보고 생각지도 않게 구입을 하게 됐죠

제품에 전액환불 이벤트라는 문구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그 밑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외에 다른 문구는 없었구요

홈페이지 참조라는건 환불기간이나 환불 방법을 기재해놓았다 보다 생각하고

당연히 기간내에 반품하면 환불해주겠지 하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구입해서 오자마자 한번 써보고는

홈페이지에 머라고 써놓았나 하고 한번 들어가봤는데 이런~~!!!

이벤트 기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즉,그말은 제가 산 날짜는 1월 2일이므로 환불이 안된다는 말이였습니다

이거 뭥미??하며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문의글을 올렸죠

전액환불 이벤트라는 문구를 보고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나니

이벤트 기간이 지났더라~그러면 제품에 기간을 표시해놓던지

아니면 이벤트기간이 지났으면 그 문구스티커를 떼고 팔던지 해야 하는거 아니냐~

왜 이런식으로 장사하느냐~뭐 대충 그런 내용으로요

오늘 전화가 왔더군요

대화내용은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므로 그냥 대충 내용만 보시길~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벤트기간에 구입하셔야 환불이 가능하신데

고객님은 1월 2일날 구입하셨으면 환불이 불가능하세요~"

 

"아니 그러면 제품에 기간을 따로 표시해놓던지 이벤트기간 지났으면

스티커 떼고 판매하던지 해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제품에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가 있고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스티커가 붙여진 상태로 여러군데로 유통이 된 상태라

저희도 어쩔수가 없네요"

 

슬슬 열이 받더군요

좀 큰소리로

 

"그거 사러 갈때 누가 미리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구입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이벤트 기간이 따로 있어서..."

 

"그럼 저한테 전화 왜 하셨어요?"

 

"고객님이 문의글 올려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런 답변은 필요없거든요!!"

 

할말이 없으니 계속 이벤트기간이 지났다는 변명 뿐이었고

화가 난 저는 그냥 그러고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원한 답변은

'고객님이 사용하신지 얼마안되셨으니 일단 2주동안 사용해보시고

환불원하시면 이벤트기간은 지났지만 저희측에서도 제품상에

이벤트기간을 기재하지 못한점 등등

잘못이 있으니 원하신다면 환불조치해드리겠습니다.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저 솔직히 아직 한두번밖에 안써본 상태이고 2주후에 효과를 봐서

환불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겁니다

환불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은

그런 이벤트 한다는 걸 미끼로 구입할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저처럼 마니들 구입했을텐데 이제와서 이벤트기간 타령을 하며

환불 안해줄려는 게 너무 괘씸해서입니다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고객을 봉으로 아나??

물론 이벤트니 계속 하는건 아닐꺼라는건 압니다

하지만 그러면 최소한 제품상에 기간을 표시하던지 아니면 그 이후에

물건을 내놓을때는 스티커를 뗀 제품을 팔도록 지시해야 하는거 아닌가여?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도 웃긴게 살려고 봐뒀다가 나중에 홈페이지 확인해보고

다시 가서 그걸 구입할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누구나 다 알만한 브랜드인에 이런식의 상술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전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뭐 고발해도 그 회사측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