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작년10월에 임대차 계약서외에 집주인이 세무서 에 간단히 신고할꺼라면서 가 계약서 하나를 더쓰자기에 아무생각없이 싸인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후 서류 정리하다가 그냥 한번 자세 히 보았는데 월세가 하루 밀릴때마다 월세금액의 5%를 더 받겠다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건 없는것으로 하자 고 하니 내가 딴걸로 쓸맘은 아니였다 그냥 세무서에 간단하게 신고하려고 해쓴ㄴ것이다 하며 원치 안으면 파기 하겠다고 하여 저는 관리 하시는분앞에서 보라고 말하고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 장사가 잘안되어 월세 를 미루 게 되자 전화가왔내요 계약대로 5%로를 더받겠다고그리고 전화를 끈어 버려 아직 연락이 되고있쥐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작년10월에 임대차 계약서외에 집주인이 세무서 에 간단히 신고할꺼라면서 가 계약서 하나를 더쓰자기에 아무생각없이 싸인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후 서류 정리하다가 그냥 한번 자세 히 보았는데
월세가 하루 밀릴때마다 월세금액의 5%를 더 받겠다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건 없는것으로 하자 고 하니 내가 딴걸로 쓸맘은 아니였다
그냥 세무서에 간단하게 신고하려고 해쓴ㄴ것이다
하며 원치 안으면 파기 하겠다고 하여 저는 관리 하시는분앞에서 보라고 말하고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 장사가 잘안되어 월세 를 미루 게 되자 전화가왔내요
계약대로 5%로를 더받겠다고그리고
전화를 끈어 버려 아직 연락이 되고있쥐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