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앞 눈 안치울땐 100만원 과태료?

제생각이에요2010.01.08
조회5,522

 

앞으로는 집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헀는데요 올 상반기 안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각종 상황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보급하고 열선 시스템을 도로에

 

설치하고, 대중교통 분산이용대책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건 이번 소방방재청의 결정이 폭설이라는 자연재해의 책임의 일부를

 

일반시민들에게 떠넘긴게 아닌가 하는데요,

 

사실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대상이 점포주인을 제외하고는,

 

아파트나 고급빌라 또는 오피스텔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취하는 사람들이나 행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까지 제설책임의

 

부담감을 주게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를 정부나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일반개인들의 제설작업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집앞

 

눈은 자기가 치우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거기에 꼭 과태료를 부과해서

 

까지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줘야 하는지는 잘모르겠네요.

 

톡커분들은 이번 결정에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