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서 백혈병 약품 '글리벡'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가 낸 인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글리벡 상한금액 인하 결정 취소 요구를 법원 측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정의 주요 요지는 현재의 상한금액이 미국, 일본 등 외국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다는 점에서 과대평가 된 것이라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며, 또한 글리벡 400mg의 평균가격이 글리벡 100mg의 약 3.95배에 달하므로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외에 글리벡이 치료 목적보다는 예방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관세인하가 특정 약제에만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하겠다. 하지만 당해 판결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 하겠다. 먼저, 미국, 일본 등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값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매우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그것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약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할 때 그 나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부담 가능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책정함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진 7개국 평균가를 약값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담 가능액이 선진 7개국과 동일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행이 지극히 제약회사 위주로 되어 있으며, 그 기반으로는 종합병원,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다 하겠다. 약값의 20~30%에 달하는 막대한 리베이트는 이미 제약회사와 병원, 그리고 보건분야 공직자들에게는 당연시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 때문에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약값은 선진 7개국의 평균가로 정해졌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폐지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 실태는 여전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특정 약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여 약값을 거부하는 행태는 자유무역협정이 현실에서 다국적 기업을 위해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험체계의 미비점과도 당해 판결의 잘못된 측면이 연결된다 하겠다. 우리나라 보험금 지급 대상은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또한 까다로운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하겠다. 물론, 미용이나 과다한 의료 서비스를 억제하는 한편, 국민의료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는 현재의 보험금 지급 정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예방 목적'의 의료 서비스나 투약 행위까지도 현재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환자에게 보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당해 사안에서 드러난 백혈병 약 글리벡 문제와 같이 약값을 거의 전적으로 환자가 생계를 더는 유지하기 힘든 정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복제약(제네릭, Generic)의 실시에 너무나도 소극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신종플루 문제 때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안이다. 글리벡의 복제약 '비낫'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복제약은 특허약품의 70~80%의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국민보건을 위해 때로는 적극적으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복제약을 제조, 판매하는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닌 태도와 이번 판결까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개선은 아직까지 회의적이라 하겠다. 국민보건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백혈병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국민의료 서비스라는 측면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질서의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서 시작된다. 정치클럽 국가사회연합(http://club.cyworld.com/unitedNS)
글리벡 약값 인하 취소 판결에 대해.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진 7개국 평균가를 약값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담 가능액이 선진 7개국과 동일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행이 지극히 제약회사 위주로 되어 있으며, 그 기반으로는 종합병원,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다 하겠다. 약값의 20~30%에 달하는 막대한 리베이트는 이미 제약회사와 병원, 그리고 보건분야 공직자들에게는 당연시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 때문에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약값은 선진 7개국의 평균가로 정해졌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폐지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 실태는 여전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특정 약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여 약값을 거부하는 행태는 자유무역협정이 현실에서 다국적 기업을 위해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험체계의 미비점과도 당해 판결의 잘못된 측면이 연결된다 하겠다. 우리나라 보험금 지급 대상은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또한 까다로운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하겠다. 물론, 미용이나 과다한 의료 서비스를 억제하는 한편, 국민의료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는 현재의 보험금 지급 정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료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예방 목적'의 의료 서비스나 투약 행위까지도 현재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환자에게 보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당해 사안에서 드러난 백혈병 약 글리벡 문제와 같이 약값을 거의 전적으로 환자가 생계를 더는 유지하기 힘든 정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복제약(제네릭, Generic)의 실시에 너무나도 소극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신종플루 문제 때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안이다. 글리벡의 복제약 '비낫'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복제약은 특허약품의 70~80%의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국민보건을 위해 때로는 적극적으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복제약을 제조, 판매하는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닌 태도와 이번 판결까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개선은 아직까지 회의적이라 하겠다.
국민보건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백혈병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국민의료 서비스라는 측면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질서의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서 시작된다. 정치클럽 국가사회연합(http://club.cyworld.com/united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