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에 웃는 연말정산 세테크 노하우

오현주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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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에 웃는 연말정산 세테크 노하우 유리 지갑 직딩들의 세테크 방법은 연말정산뿐. 게다가 싱글이라면 가장 큰 공제 범위를 차지하는 인적 공제도 불가능하니, 오로지 상품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노리는 수밖에 없다. 올해 안에 가입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특이사항을 모았다.최후에 웃는 연말정산 세테크 노하우 1 장마, 연 불입액의 40% 공제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라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올해 안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까지 가입한 총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과세 표준 기준)인 사람들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연 1200만원을 부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액은 연간 불입액의 40%(최대 300만원). 가입 기간이 7년이 넘어가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tip 단, 현재 주택 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면 장마가 소득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소득공제와 달리 주택 관련된 항목들은 최대 1000만원으로 합산되어 공제되기 때문.
2 마지막 세제 혜택, 장기주식형펀드&회사채형 펀드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해야 마지막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는 국내 주식 비중이 60% 이상으로 만기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분기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라도 장기주식형 펀드로 전환하면 불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회사채형 펀드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3 연금저축, 최대 300만원 가능 >>본인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 납입한 금액과 300만원의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다.
TIP 중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분의 거의 차감되니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
4 매달 내는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 >>올해부터는 월세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2월부터 실시된 월세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라 월세를 내고 한 달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기간 및 월세 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해준다. tip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5 미용과 성형 수술비도 올해가 마지막!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올해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에 쌍꺼풀 수술이나 보약 구입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올해 안에 해치우는 것이 경제적이다.


최후에 웃는 연말정산 세테크 노하우
당신의 연말정산 세테크 노하우는?
단돈 1000원에도 현금영수증은 필수! >> 아무리 적은 금액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다. 일 년 동안 모으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된다. 현금영수증 카드가 있으면 매번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방지혜(21세·회사원)

모든 결제는 신용카드 하나로 한다 >> 아무리 적은 금액도 카드로 결제한다. 소비내역이 명확해지고 포인트도 쏠쏠한데다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0%를 넘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래저래 일석삼조. 무분별한 사용이 걱정된다면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성령(28세·회사원)

비과세 상품만 이용한다 >> 은행에 있는 수많은 상품 중 나에게 맞는 소득공제 상품만을 구입한다. 금리까지 꼼꼼히 비교하는 것은 기본. 중요한 것은 납입 기간을 잘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중도에 해지라도 한다면 우대 혜택은 커녕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을 모두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최수현(26세·비서)

좋은 일도 하고 소득공제도 되고! 기부의 생활화 >>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론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은 각각 다르지만, 기부금 명세서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웃돕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도한준(31세·회사원)


최후에 웃는 연말정산 세테크 노하우 에디터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