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장염이나 폐렴 등의 질병에 걸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접수된 산후조리원 질병 관련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염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부분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지 1주일 이내에 발병했으며, 두 명 이상의 아이에게 동시에 동일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아이를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산후조리원측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출생 전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가 소실되기 전인 6개월 이전에는 장염과 폐렴 등의 발생빈도가 낮아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질병의 감염은 아기의 건강상 문제라기보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 질병의 감염 경로와 원인 규명 및 예방 대책마련 등을 위한 역학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에게 질병이 나타나면 산후조리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후조리원에서는 격리를 시키거나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을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원을 하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국회에 심사 계류 중 입니다. 산후조리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기의 질병 치료비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원측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산후조리원 출입자 관리가 철저하지 않고, 아기가 질병에 걸린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직원보다 엄마인 경우가 많으며, 젖병 관리도 아기마다 각각 따로 관리한 경우보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등 안전관리 지침을 잘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질병 감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이용료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만큼 안전하고, 편리해야하는데 이렇게 신생아 질병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면 산후조리원을 믿고 이용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앞으로 산후조리원 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산후조리원질병 발생 보고 체계의 강화하며,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자격증 게시 및 감염 교육 강화 등의 관리 감독이
산후조리원에서 생긴 질병, 보상받지 못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걸린 신생아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장염이나 폐렴 등의 질병에 걸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접수된 산후조리원 질병 관련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염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부분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지 1주일 이내에 발병했으며, 두 명 이상의 아이에게 동시에 동일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아이를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산후조리원측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출생 전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가 소실되기 전인 6개월 이전에는 장염과 폐렴 등의 발생빈도가 낮아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질병의 감염은 아기의 건강상 문제라기보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 질병의 감염 경로와 원인 규명 및 예방 대책마련 등을 위한 역학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에게 질병이 나타나면 산후조리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후조리원에서는 격리를 시키거나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을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원을 하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이 국회에 심사 계류 중 입니다.
산후조리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기의 질병 치료비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원측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산후조리원 출입자 관리가 철저하지 않고, 아기가 질병에 걸린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직원보다 엄마인 경우가 많으며, 젖병 관리도 아기마다 각각 따로 관리한 경우보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등 안전관리 지침을 잘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질병 감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이용료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만큼 안전하고, 편리해야하는데 이렇게 신생아 질병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면
산후조리원을 믿고 이용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앞으로 산후조리원 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산후조리원질병 발생 보고 체계의 강화하며,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자격증 게시 및 감염 교육 강화 등의 관리 감독이
철저해져야겠습니다.
출처 : 네마의 안전생활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