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한방부인과 등으로 이루어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하여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 등의 개설도 가능해진다.
**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 **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1월 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하여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의료기관도 의료보수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새해부터 없어진다.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월부터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고,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수술 및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7월부터는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이나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1월2일부터 열량, 나트륨, 포화지방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김밥, 햄버거, 빙과류, 어육소시지,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는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패스트푸드, 과자, 피자 등 저영양/고열량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이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저영양/고열량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오인, 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인증',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식품광고들이 제한을 받게 된다.
**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이른바 `임신 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의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이며 2010년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 난임부부지원 확대 **
1월부터 난임부부는 인공수정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안에서 최대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바뀌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1월부터 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된다. 지자체가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가구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게 되어 부정, 누락, 중복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
1월부터는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이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바뀐다.
** 만 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게 된다.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이 추가로 실시된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이외 A, B대상자들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통합되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일원화 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들은 1월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의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들을 위해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준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재활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소득기준에 따라서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게 된다.
** 장애등록제도 개선 **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등록시 예전에는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가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 실시된다.
2. 새해 달라지는 것 - 의료 / 복지
2. 새해 달라지는 것 - 의료 / 복지
** 한 병원에서 의, 치, 한의 모든 진료 가능 **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한방부인과 등으로 이루어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하여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 등의 개설도 가능해진다.
**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 **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1월 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하여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의료기관도 의료보수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새해부터 없어진다.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월부터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고,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수술 및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7월부터는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이나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1월2일부터 열량, 나트륨, 포화지방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김밥, 햄버거, 빙과류, 어육소시지,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는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패스트푸드, 과자, 피자 등 저영양/고열량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이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저영양/고열량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오인, 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인증',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식품광고들이 제한을 받게 된다.
**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이른바 `임신 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의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이며 2010년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 난임부부지원 확대 **
1월부터 난임부부는 인공수정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안에서 최대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바뀌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1월부터 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된다. 지자체가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가구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게 되어 부정, 누락, 중복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
1월부터는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이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바뀐다.
** 만 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게 된다.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이 추가로 실시된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이외 A, B대상자들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통합되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일원화 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들은 1월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의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들을 위해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준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재활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소득기준에 따라서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게 된다.
** 장애등록제도 개선 **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등록시 예전에는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가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 실시된다.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정의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