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타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사용료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동사업자명세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3)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주의사항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생 사용 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 재개업시에도 종전에 부여받은 사업자번호를 계 속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한번 부여된 사업자번호에는 모든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 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공급가액의 1%(다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법인은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5)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변동이 생기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호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등
6)사업자등록 휴폐업
국세청(국세)과 지방자치단체(지방세)의 과세가 다르므로 세무서에서 등록한 사업자등록과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한 통신판매업 모두 폐업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폐업처리하고 통신판매업은 남겨두시면 통신판매업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시고 두 개다 모두 반드시 폐업 처리 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을 지참시에는 대리인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 폐업신고서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반납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반납
◉부가세 신고
폐업 후 25일 내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폐업신고 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함께 하시는 것이 절차가 간편합니다. 이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과세기간(6개월)동안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가 되지만 2천만원 이상은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휴업신고
사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홍보방법은 어떤 홍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메스컴(신문/방송/잡지)등등의 제휴 연락 창업후 많이 오는데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마케팅 대행사 역시 마찬가지구요. 직접 키워드관리를 할수 있도록 스킬을 쌓으시거나 바이럴마케팅(노가다홍보)를 더 권해드립니다.
3. 동업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저도 조금잡아도 200개의 쇼핑몰을만들고 컨설팅 해드렸는데요.
한10개 내외정도 동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친하더라도 좋게 끝나는 경우 본적 없습니다.
한군데는;; 친구의 배신(?) 이라는 막장까지 갔구요.
한명이 직원이 되시거나, 자본금을 더 모으고 따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자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형식이 좋습니다.
4.
배송업체는 보통 어떤 업체가 좋고 어떤 업체가 나쁘다는 내용도 있고 어떤 업체는 불친절하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품을 받아가는 기사아저씨가 아무리 친절하셔도 고객님께 전해드리는 기사아저씨가..엉터리로 했다면...이 쇼핑몰은 택배가엉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되겠죠.
문제는 어떤 배송업체든 이 부분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택배선정시에 친절한 업체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단가에 맟추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많은 택배사의 전화번호를 모으시는것이 좋습니다. 택배사와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동네 기사아저씨와 이야기후에 금액설정이 되게됩니다.
1차적 금액은 택배기사아저씨와 담판을 짓게됩니다.
일정금액(업체마다 다름) 이상까지는 택배기사 아저씨께서 정하시게됩니다.
업체별로 이 금액이 다른데 예를들어 기사아저씨가 낯출수 있는 최소 배송비가 2500원이라면..
판매제품의 무게나 부피 발송량에따라 택비비가 정해집니다.
아무리 저렴하게해도 회사에서 지정한 최소비용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2500 ~ 3000정도까지 차이가 많이나니 여기서 각 업체아져씨들과 담판을 잘 지으셔야겠죠.
위에 사항들외에도 배송업체의 규모에따라 배송비도 달라집니다 역시 중소업체가 비용적으로는 더 저렴하지만 분실이나 배송안정성의 위험성에소는 불안정하겠죠.
위에서 말하는 업체에서 정하는 배송비의 최소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하려면 역시 업체에서 정해져있는 최소 발송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부분은 업체마다 다르고 반드시 다 있는것이 아니지만, 업체 내부적으로 일정건수 이상의 발송을 하는경우만 2500원 이하의 배송료를 허가합니다.
(업체마다 다르며,몇백원이 저렴해져도 중요함)
이부분도 처음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게 좋으시며..
배송사 특성상..목표건수에 도달해도..딴청부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업체와 이야기 하는것이 좋습니다.
힘들게 찾는것보다 가끔 반송되어져 오는 타 택배사 아저씨에게 택배비에대해 얼마냐고 물오보시면 쎈쓰있는 아저씨라면..왠만하면 더 낳은 조건을 제시할수밖에없습니다.
만약 중소규모의 배송업체와 거래를 하셧다면 비슷한 조건의 대형업체와도 계약이 가능하시구요.
비슷한 규모의 택배업체라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겠죠.
택배사 이동시에는 기존 택배기사어지씨께 죄송한맘은...;;
그리고 배송사 선택시에 또 중요한사항이..
배송물품을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업체든지 물품발송은 늦게 할수록 좋습니다.
발송건수가 없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바빠진다면 언제나 발송시간의 압박이 심해지게됩니다.
그리고 발송량이 많으시다면 당연히 전용프린터기지원이나 박스태입지원등등..부가서비스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별도의 택배 업체 우체국..
우체국의 경우는 가장 정확한 배송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른곳과 달리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택배이므로 10% 더 비싸다고해도 실제가격을 타 택배사들과 동일한 수준이고, 가장 안정적인 배송을 보장하면서도 비용적에서 대형 택배사와 중소 택배사의 중간정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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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1년에 50억 매출 성공기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웹에대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직접하실수도 있고
웹디자이너에게 의뢰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모르시고 있는 상태에서 쇼핑몰제작을 위해 배우는것은 무리이구요.
기본적인 포토샵과 html을 알고 계신다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런것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구요.
월마다 돈을 내는 임대형도 있지만
처음에는 무료형을 더 추천해드리고요. 무료형도 추후 독립형으로 이전이 가능한 무료형들을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쇼핑몰 정식 오픈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데. 이러한 통신 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카드결제를 위해 지불대행사와 계약을 위해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즉시 교부하여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없음)
-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2)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 아파트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포함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장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예 :도 ·소매,제조,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 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의 주업태는 “소매”로 기재하며 주종목에는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전자상거래”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타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사용료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동사업자명세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3)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주의사항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생 사용 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 재개업시에도 종전에 부여받은 사업자번호를 계 속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한번 부여된 사업자번호에는 모든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 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공급가액의 1%(다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법인은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5)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변동이 생기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호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등
6)사업자등록 휴폐업
국세청(국세)과 지방자치단체(지방세)의 과세가 다르므로 세무서에서 등록한 사업자등록과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한 통신판매업 모두 폐업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폐업처리하고 통신판매업은 남겨두시면 통신판매업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이점에 유의하시고 두 개다 모두 반드시 폐업 처리 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을 지참시에는 대리인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 폐업신고서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반납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반납
◉부가세 신고
폐업 후 25일 내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폐업신고 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함께 하시는 것이 절차가 간편합니다. 이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과세기간(6개월)동안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가 되지만 2천만원 이상은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휴업신고
사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홍보방법은 어떤 홍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메스컴(신문/방송/잡지)등등의 제휴 연락 창업후 많이 오는데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마케팅 대행사 역시 마찬가지구요. 직접 키워드관리를 할수 있도록 스킬을 쌓으시거나 바이럴마케팅(노가다홍보)를 더 권해드립니다.
3. 동업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저도 조금잡아도 200개의 쇼핑몰을만들고 컨설팅 해드렸는데요.
한10개 내외정도 동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친하더라도 좋게 끝나는 경우 본적 없습니다.
한군데는;; 친구의 배신(?) 이라는 막장까지 갔구요.
한명이 직원이 되시거나, 자본금을 더 모으고 따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자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형식이 좋습니다.
4.
배송업체는 보통 어떤 업체가 좋고 어떤 업체가 나쁘다는 내용도 있고 어떤 업체는 불친절하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품을 받아가는 기사아저씨가 아무리 친절하셔도 고객님께 전해드리는 기사아저씨가..엉터리로 했다면...이 쇼핑몰은 택배가엉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되겠죠.
문제는 어떤 배송업체든 이 부분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택배선정시에 친절한 업체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단가에 맟추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많은 택배사의 전화번호를 모으시는것이 좋습니다. 택배사와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동네 기사아저씨와 이야기후에 금액설정이 되게됩니다.
1차적 금액은 택배기사아저씨와 담판을 짓게됩니다.
일정금액(업체마다 다름) 이상까지는 택배기사 아저씨께서 정하시게됩니다.
업체별로 이 금액이 다른데 예를들어 기사아저씨가 낯출수 있는 최소 배송비가 2500원이라면..
판매제품의 무게나 부피 발송량에따라 택비비가 정해집니다.
아무리 저렴하게해도 회사에서 지정한 최소비용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2500 ~ 3000정도까지 차이가 많이나니 여기서 각 업체아져씨들과 담판을 잘 지으셔야겠죠.
위에 사항들외에도 배송업체의 규모에따라 배송비도 달라집니다 역시 중소업체가 비용적으로는 더 저렴하지만 분실이나 배송안정성의 위험성에소는 불안정하겠죠.
위에서 말하는 업체에서 정하는 배송비의 최소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하려면 역시 업체에서 정해져있는 최소 발송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부분은 업체마다 다르고 반드시 다 있는것이 아니지만, 업체 내부적으로 일정건수 이상의 발송을 하는경우만 2500원 이하의 배송료를 허가합니다.
(업체마다 다르며,몇백원이 저렴해져도 중요함)
이부분도 처음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게 좋으시며..
배송사 특성상..목표건수에 도달해도..딴청부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업체와 이야기 하는것이 좋습니다.
힘들게 찾는것보다 가끔 반송되어져 오는 타 택배사 아저씨에게 택배비에대해 얼마냐고 물오보시면 쎈쓰있는 아저씨라면..왠만하면 더 낳은 조건을 제시할수밖에없습니다.
만약 중소규모의 배송업체와 거래를 하셧다면 비슷한 조건의 대형업체와도 계약이 가능하시구요.
비슷한 규모의 택배업체라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겠죠.
택배사 이동시에는 기존 택배기사어지씨께 죄송한맘은...;;
그리고 배송사 선택시에 또 중요한사항이..
배송물품을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업체든지 물품발송은 늦게 할수록 좋습니다.
발송건수가 없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바빠진다면 언제나 발송시간의 압박이 심해지게됩니다.
그리고 발송량이 많으시다면 당연히 전용프린터기지원이나 박스태입지원등등..부가서비스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별도의 택배 업체 우체국..
우체국의 경우는 가장 정확한 배송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른곳과 달리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택배이므로 10% 더 비싸다고해도 실제가격을 타 택배사들과 동일한 수준이고, 가장 안정적인 배송을 보장하면서도 비용적에서 대형 택배사와 중소 택배사의 중간정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5. 말씀하신대로 서울은 대부분 동대문 남대분입니다.
부산은 잘 모르겠으나 가장 정확한 답은 어느지역이라도 발품을 많이 판분이
더 좋은옷을 더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수 있다는것 정도네요.
6. 내용이 워낙 길어져서 ^^;
시작하시기 전에 몇몇 쇼핑몰 창업이나 구축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습득하세요.
제가아는곳도 몇군데 공유해드릴게요.
http://tery.co.kr
http://codigirl.net
http://edu.godo.co.kr/shop/main/html.php?htmid=main/online.htm&cate=busi
그럼 도움 되시고, 사업 꼭 대박나시기를..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일 중요한것은...아는 사람과 동업을 하지마세요)
가족이나 형제는 괜찮아요.. 아는 사람과 하면 믿음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돈 삥땅을 많이 칩니다 조심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ハ バ ☆
ミ . . 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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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진 이 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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