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이 행한 위법행위는 형벌조항이 있음에도 그 행동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다른형벌조항적용: 서울경찰청은 폭주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이 주어지는 도로교통법만 적용해 불구속 수사하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최씨의 차량을 '흉기'로 보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폭처법까지 적용했다
노무현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포죄: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밎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는 형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는 피의사실 공표한거는 맞지만 범죄는 안된다..컼.왜냐 공익을 위한 것인데다 공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익을 이유로 이 사건은 불기소..그런데 (대법원 판례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선고판결)그외 상당수 판례들은 검찰과 이번 사건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는데...행정부와 사법부가 법리해석 차이가 있으면 어디를 따라야 할까?? 어느 정치인이 주장하는 (///법치주의하에서 ..ㅜㅜ
노무현전대통령님과 폭주족..두 사례를 대조하며..
폭주족이 행한 위법행위는 형벌조항이 있음에도 그 행동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다른형벌조항적용: 서울경찰청은 폭주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이 주어지는 도로교통법만 적용해 불구속 수사하던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최씨의 차량을 '흉기'로 보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폭처법까지 적용했다
노무현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포죄: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밎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는 형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는 피의사실 공표한거는 맞지만 범죄는 안된다..컼.왜냐 공익을 위한 것인데다 공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익을 이유로 이 사건은 불기소..그런데 (대법원 판례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선고판결)그외 상당수 판례들은 검찰과 이번 사건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는데...행정부와 사법부가 법리해석 차이가 있으면 어디를 따라야 할까?? 어느 정치인이 주장하는 (///법치주의하에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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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을 구속하는 법이라는것이 존재하는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 에게 제재를 가하는 형법만큼은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전공은 아니지만 어디서 그렇게 듣고 학습해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