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 일어서!' 인권위에 접수된 판사 막말> [연합뉴스] 2010년 `90도로 인사 못해요'…66세 노인에겐 "나가" 호통도 "강력한 권력 기반으로 부적절한 권위의식 표출"(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서울중앙지법의 30대 판사가 지난해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것과 유사한 안하무인 방식의 막말은 오래전부터 비일비재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들의 도를 넘은 권위주의적인 법정 언행은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판사 성토' 사례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판사들이 `차렷, 열중쉬어' `앉아, 일어서', `90도로 인사 못해요' 등 군대에서나 가능한 명령투의 말은 물론, `나가라면 나가', `부도난 사람이 얼굴색 좋다' 등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는 진정인들의 증언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피고인이나 원고는 물론, 심지어 법정 방청객한테도 모멸적인 말을 했다는 진정도 있다.
5일 인권위가 발행한 `2008 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한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정신질환이 있는 증인의 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그쳐 방청객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판사는 방청객 200여 명 앞에서 어떻게 학대당하고 맞았는지를 다그쳤다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증인의 부인은 재판 후 억울하다며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고 방청객들도 재판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2007년 8월에는 한 판사는 민사소송 피고인에게 "90도로 인사 못해요"라고 말하며 서너 차례 정중히 인사할 것을 강요해 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상담도 있었다.
법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는 한 신청인은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한 판사가 "법정에서는 판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며 호통치고 자신의 이름과 주소, 직업까지 물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업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해 부도난 피고인의 외모를 문제 삼으며 인격을 모독한 사례도 있었다.
재무관련 재판에서 한 판사가 피고인에게 "때깔이 좋다. 부도난 사람이 얼굴색 좋다"고 말해 해당 피고인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한 것.
학생을 가혹하게 다루는 데 항의하는 부모한테 자식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판사도 있었다.
소년부 재판 담당 판사가 피고인에게 차렷ㆍ열중쉬어를 시키고 눈을 감으라고 지시했다가 "수업을 빼먹으면서까지 왔는데 판사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하는 부모한테 "나가 있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말 길을 못 알아 듣는다"는 말로 망신을 주고 퇴장한 판사에 창피함을 느꼈다는 증언도 나왔고 판사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앉기와 일어서기를 시키고 "감치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도 있었다.
노인을 모멸하는 사례도 여럿 나왔다.
법정에 출석한 66세 노인에게 한 판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소장을 작성했다.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가 "부족한 점을 알려주면 고치겠다"는 말을 듣고는 "나가, 나가라니까"라고 고함을 쳤다고 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있던 원고는 이번 일로 사무장을 그만뒀고 원고 측 변호사도 현장에서 대응하지 못한 자괴감과 충격으로 해당 사건의 소송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교도소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교도관에게 폭행당했다고 하자 "교도관이 진압 도중 폭행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따지느냐"라는 판사의 말을 들었다며 상담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판사가 30년 전 전과를 언급해 가족이 이를 알아채면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는 사례도 접수됐고 대머리라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를 벗으라는 판사의 지시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판사들의 이러한 고압적이고 인격모독적인 언행은 사법부의 권위의식과 막강한 권한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법정에서 인권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일반인은 행여나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도 여의치 않아 그런 관행이 이어진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판사는 강력한 권력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자신의 권위의식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군대나 교도소와 같은 특수 조직에서는 `반말'을 비롯한 인격권 침해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상기 사건의 전말이 "북한"에서? 아니면, 사회주의국가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중국에서? 엄연한 한국의 젊은 판사들의 행태라는~~~오호 통재라!! 오호애재라!!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용서하지 못할 일~~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에도 없었던일~~~우리의 미래가 참담합니다,. 사법고시 합격자 중에 면접에서 10%정도 낙방한답니다. 이유는 국가관이 없고 정체성이 불분명하답니다. 에휴~~~말세야~~말세~~~
한국 법원판사들의 막말들~~?
"강력한 권력 기반으로 부적절한 권위의식 표출"(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서울중앙지법의 30대 판사가 지난해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것과 유사한 안하무인 방식의 막말은 오래전부터 비일비재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들의 도를 넘은 권위주의적인 법정 언행은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판사 성토' 사례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판사들이 `차렷, 열중쉬어' `앉아, 일어서', `90도로 인사 못해요' 등 군대에서나 가능한 명령투의 말은 물론, `나가라면 나가', `부도난 사람이 얼굴색 좋다' 등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는 진정인들의 증언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피고인이나 원고는 물론, 심지어 법정 방청객한테도 모멸적인 말을 했다는 진정도 있다.
5일 인권위가 발행한 `2008 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한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정신질환이 있는 증인의 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그쳐 방청객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판사는 방청객 200여 명 앞에서 어떻게 학대당하고 맞았는지를 다그쳤다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증인의 부인은 재판 후 억울하다며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고 방청객들도 재판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2007년 8월에는 한 판사는 민사소송 피고인에게 "90도로 인사 못해요"라고 말하며 서너 차례 정중히 인사할 것을 강요해 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상담도 있었다.
법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는 한 신청인은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한 판사가 "법정에서는 판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며 호통치고 자신의 이름과 주소, 직업까지 물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업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해 부도난 피고인의 외모를 문제 삼으며 인격을 모독한 사례도 있었다.
재무관련 재판에서 한 판사가 피고인에게 "때깔이 좋다. 부도난 사람이 얼굴색 좋다"고 말해 해당 피고인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한 것.
학생을 가혹하게 다루는 데 항의하는 부모한테 자식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판사도 있었다.
소년부 재판 담당 판사가 피고인에게 차렷ㆍ열중쉬어를 시키고 눈을 감으라고 지시했다가 "수업을 빼먹으면서까지 왔는데 판사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하는 부모한테 "나가 있어라"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말 길을 못 알아 듣는다"는 말로 망신을 주고 퇴장한 판사에 창피함을 느꼈다는 증언도 나왔고 판사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앉기와 일어서기를 시키고 "감치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도 있었다.
노인을 모멸하는 사례도 여럿 나왔다.
법정에 출석한 66세 노인에게 한 판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소장을 작성했다.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가 "부족한 점을 알려주면 고치겠다"는 말을 듣고는 "나가, 나가라니까"라고 고함을 쳤다고 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있던 원고는 이번 일로 사무장을 그만뒀고 원고 측 변호사도 현장에서 대응하지 못한 자괴감과 충격으로 해당 사건의 소송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교도소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교도관에게 폭행당했다고 하자 "교도관이 진압 도중 폭행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따지느냐"라는 판사의 말을 들었다며 상담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판사가 30년 전 전과를 언급해 가족이 이를 알아채면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는 사례도 접수됐고 대머리라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를 벗으라는 판사의 지시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판사들의 이러한 고압적이고 인격모독적인 언행은 사법부의 권위의식과 막강한 권한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법정에서 인권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일반인은 행여나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도 여의치 않아 그런 관행이 이어진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판사는 강력한 권력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자신의 권위의식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군대나 교도소와 같은 특수 조직에서는 `반말'을 비롯한 인격권 침해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상기 사건의 전말이 "북한"에서? 아니면, 사회주의국가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중국에서? 엄연한 한국의 젊은 판사들의 행태라는~~~오호 통재라!! 오호애재라!!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용서하지 못할 일~~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에도 없었던일~~~우리의 미래가 참담합니다,. 사법고시 합격자 중에 면접에서 10%정도 낙방한답니다. 이유는 국가관이 없고 정체성이 불분명하답니다. 에휴~~~말세야~~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