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로 왜 보험회사를 선정 해야할까?

정형욱2010.02.06
조회561
 퇴직연금 사업자로 왜 보험회사를 선정 해야할까?

 

퇴직연금이 2010년이면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확대가입이 된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한다면 문제점이 많다. 우선 회사가 부도가 나면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 또한, 자금사정에 따라 몇개월이상 연기지급될 수도

 

있다.

 

매년 퇴직급 정산지급을 하는회사, 이는 이기적인 회사다. 그이유는....

 

분명 회사사장에게 악감정이 생길테니까. 꼭 알아야겠다고 자부하는 분에게만

 

특별히 전화로 알려주겠다.(010. 6258. 1218)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 DB와 DC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뉘어 가입

 

하게된다.

 

문제는 가입하는 절차와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 회사차원에선 은행에 가입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일명 "꺽기"의 일환인데, 이는 은행측에서 수수료면제, 환율

 

우대, 대출시 참고 등을 이유로든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불법이 탄로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혜택은 은행장의 순환교환주기인 3년을 넘기지 못한다.

 

퇴직연금은 장기간으로 굴러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사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단 0.5%차이로 원금이 20~30%가 차이날수가 있다.

 

생각해보라, 55세에 퇴직할때 퇴직금을 1억3천만원 받을거 1억원을 받는다면?

 

또한, 상품에대해서 잘 모르거나 내 퇴직금 현황이나 수익율을 안내받고 싶을때

 

과연 은행직원이 근무시간을 뒤로하고 안내해주러 올까? 경험상 절대 NO!

 

은행은 일단 한번 가입만 시키면 은행장 평가에 반영되므로 뒷처리는 없다.

 

가입하고 땡이라는 말이다. 카드를 사용하고 혜택을 누려본사람은 알거다.

 

내가 아무리 주거래 은행이고 카드를 많이 써도, 한달만 덜쓰면 혜택은 All Stop!

 

은행권에서의 고객과의 약속은 "오늘도 이용해주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반면 보험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어떻게 다를까? 우선 주기적인 금융

 

세미나가 기본적으로 제공이된다. 두번째가 퇴직연금 상품에대해 궁금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자료와 함께 친절히 상담을 해준다.

 

세번째로 내가 어떤금융상품을 가지고있어도 그걸 다 풀어서 설명해준다.

 

네번째로 재무컨설팅을 통해 잘못된 재테크를 재정비 해준다. 그외에도 가끔

 

가져다주는 간행물을 볼 수도 있고, 연말에는 세금공제관련 세미나도 열어준다.

 

물론 세금공제 관련 개인교습도 해준다.

 

기업입장에서 퇴직금을 매년 비용처리하므로 법인세도 아낄 수가 있다. 이와함께

 

법인계약으로 퇴직금마련과 함께 CEO플랜과 가업승계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