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을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41만 9천원이 나갑니다

미더덕2010.02.17
조회7,527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만이라도 한번 읽어봐주세요

제가 당한 사기를 당하신 분의 얘기입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이미 당했지만 공짜폰에 현혹되어 구입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네요

 

◆ 소비자 몰래 빠져나간 단말기 요금

서울 신림12동의 한 모(여.22세)씨는 공짜폰이라는 말에 작년 9월 KT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다. 대리점에선 ‘공짜폰을 사용하는 대신 24개월 약정과 3개월 부가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한 씨는 몇 번이나 공짜폰이 맞냐고 확인 한 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한 씨는 지난 1월 부쩍 많이 나온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하고 요금 조회를 해보니, 그동안 매달 단말기 대금으로 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한 씨가 KT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계약서상에 4만원 이상 사용 시 요금이 할인되는 조건이었다. 고객의 서명이 있으니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한 씨가 확인해보니 통화요금이 6만 5천원이었던 작년 12월에도 할인금액은 달랑 3천원 뿐으로 업체 측의 주장과 달랐다. 요금을 얼마를 내건 단말기 요금은 매달 빠져나갔던 것.

한 씨는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으니 도와줄 수 없다는 KT, 공짜폰이라더니 이제와 책임 못 진다는 대리점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너무 억울해서 여기 판까지 오게되었어요

 

2009년 12월 1일 날짜로 SHOW에서 공짜폰을 하나 개통했어요

제가 그전에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 SKT 위약금 6만원 정도를 대신 내주고 공짜폰을 해준다고 해 가입했어요

대리점 사람이 저보고 보통 요금 얼마나 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많이 써야 5만원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쓰던대로 쓰면 요금이 5만원 정도가 나올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한번 더 물어봤어요 아직 학생인지라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부모님께 혼날까봐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5만원의 한도를 넘으면 안됐으니까요

이렇게 쓰면 5만원이 나오죠 라고요

그래서 답을 들었고 저는 공짜폰이고 위약금 갚아주는 대신에 몇개월동안 사용하라는 부가서비스까지 가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달 요금제에 단말기대금 17,450원이 나오더라구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 피우다 한달이 더 지나갔구요

1월 요금제를 확인했는데 17,450원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되어 인터넷에 "공짜폰 단말기대금"에 대해 검색했구요

"공짜폰 사기"라는 뉴스와 기사, 그리고 저처럼 피해 입은 사람들의 글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너무 화나서 대리점에 연락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자신은 잘못없다 계약서에 다 나와있다

그리고 그 때 고객님께서 보통 8~9만원 쓰신다고 하지않으셨나

저는 이 말 듣고 화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말 한적 없고 많이써야 5만원 나온다고 했다고

그리고 나서 또 저에게 고객님께서 다른걸로 많이 쓰시고 저한테 이러시면 되냐 하시더군요

들어보니까 요금할인제라고 쇼핑스폰서인가 뭔가로

기본료+국내통화료를 4만원 이상 쓰면 1만원 할인해줘서 공짜폰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설명은 저도 구입할 때 들었습니다

무조건 할인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저는 당연히 할인될줄 알았기 때문에 아예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할인되지 않았고 써왔던대로 썼는데

한달에 17,450원씩 24개월 총 41만9천원이 나간다고 하네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약금 겨우 6만원을 아끼기 위해 41만 9천원이라는 돈을 내고 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요금할인제라는 방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소비자를 분통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SHOW 고객센터 상담사 두명과 연락을 했습니다

한분은 본사와 연락을 취하겠다 곧 연락주겠다 했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째인데 연락 없습니다

한분은 대리점과 연락을 취하겠다 하셨는데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 왔습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있고 구두상의 문제는 저의 입장을 증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대리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네요

 

제가 찾아봤던 인터넷 뉴스 기사에 나온 KT 관계자의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지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위약금+폰기계값까지 5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한달에 3천원씩 7~8만원 정도 지원해드릴테니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전화주라고 하드라구요

무슨 7만원 8만원 줄테니 그만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의 부모님께서 참다참다 화나셔서 대리점에 연락을 했구요

그때에도 그분은 아무 잘못없다 다 설명해줬는데 딸이 이해를 못했다며 뻔뻔하게 나오십니다

 

밑에 제가 당한 공짜 핸드폰 사기의 기사를 링크걸어 놓을게요

 

아니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사기라고 나오고

제가 아는 SHOW대리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하면 사기다

그렇게 팔면 안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납니다

알아본 결과,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기때문에 해결을 본 분이 별로 없는 걸로 나오더군요

이런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진짜 너무 화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이런식으로 사기를 치다니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를 할 예정이고 소비자 고발 센터에도 문의 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피해 보신 분들 댓글달아주세요

 

 

 

 

기사입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78183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86105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공짜폰이라며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청구하는 통신사 대리점의 변칙 영업 피해가 늘고 있다. 

통신사 대리점들은  가입 당시에는 하나같이  공짜폰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고는 계약서에는 소비자 모르게 버젓이 할부구입으로 기재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소비자들은 공짜폰이란 말만 믿고 있다가, 기기 값이 청구된 요금내역을 보고나서야 ‘속았다’며 발을 구르지만 보상 받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 소비자 몰래 빠져나간 단말기 요금

서울 신림12동의 한 모(여.22세)씨는 공짜폰이라는 말에 작년 9월 KT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다. 대리점에선 ‘공짜폰을 사용하는 대신 24개월 약정과 3개월 부가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한 씨는 몇 번이나 공짜폰이 맞냐고 확인 한 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한 씨는 지난 1월 부쩍 많이 나온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하고 요금 조회를 해보니, 그동안 매달 단말기 대금으로 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한 씨가 KT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계약서상에 4만원 이상 사용 시 요금이 할인되는 조건이었다. 고객의 서명이 있으니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한 씨가 확인해보니 통화요금이 6만 5천원이었던 작년 12월에도 할인금액은 달랑 3천원 뿐으로 업체 측의 주장과 달랐다. 요금을 얼마를 내건 단말기 요금은 매달 빠져나갔던 것.

한 씨는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으니 도와줄 수 없다는 KT, 공짜폰이라더니 이제와 책임 못 진다는 대리점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