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나홀로등기)하기

이소영2010.02.19
조회5,857

집을 구매시나 전세권설정, 근저당설정등 등기소에 가서 등기접수를 해야하는데 대게 법무사를 통해서 합니다.
비용절약이 제일 큰 목표지만 누구나 가능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인터넷에서 정보 수집한후 직접 등기접수까지 방법에대한 내용입니다.


▣ 셀프 등기 방법
나홀로 등기를 하려면,
모든 서류는 1부만 준비하면 됨. 사본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복사함.
   


       <사전준비서류>
1. 잔금 지급시 매도자로부터 서류 받아놓기
  -등기 권리증
  -매도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주민번호, 주민등록 주소 포함)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현거주지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이동포함발급)
-위임장 2장(등기신청 위임장(법원등기과) - 1부만 필요하지만 혹시나 만약을위해 2장 받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중개소에서 시(구)청에 신고하며 원본수령(사본2장준비) 만 하면 됩니다.
    나홀로 등기시에는 미리 인터넷이나 구청,등기과에서 각각의 위임장서식을 받아 인감도장까지 받아놓아야 함

<부동산소재지 시(구)청>
2. 구청 지적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서류 작성, 제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인터넷 전자정부에서 발급가능)
3. 구청 세무과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매매신고서) 1부 작성 - 현장에서 직접작성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제출 - 시(구)청에가면 복사기 있음
   →취득세,등록세 고지서 발급받기, 등록세는 등기접수전에 납부해야하며, 취득세는 신고일 익월말일한 납부하면됩니다.
4. 구청 민원실
  -본인(매수인) 주민등록초본(계약서,등기부등본,건축(토지)대장의 주소가 다른경우 주소이동상황포함 발급(매도자동일)
5. 국민주택채권 구입
-은행(시(구)청 내에 있는 농협에 등록세 고지서를 보여주면 과세표준(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국민주택채권액 구입가가 결정됩니다.
- 수입인지(15만원), 수입증지(아파트,연립인경우 14,000원 단독주택은 2건(토지,건물)으로 취급하여 28,000원)구입
- 인터넷 등기시에는 수입증지 15만원은 면제되지만 매수(도)자. 동히 등기소 방문하여
  사전 사용신고후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 보유(인터넷등기접수후 상호 승인하는절차)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한가지라도 없으면 인터넷 등기는 불가함

<관할 등기소>( 지방법원내 등기과에서 업무)
5. 등기과
  -민원상담 담당자한테 가서 신고필계약서 보여주고 채권구입액 문의하기(은행에서는 모름)
6. 은행(왠만하면 등기소 또는 법원 내에 있음)
  -채권구입하기( 신한은행,농협에서 취급)
   → 채권구입영수증받기(본인보관/제출은 안하지만 채권번호를 알아야하므로 먼저 구입해야 함)
  -취득세,등록세 납부(취득세는 1개월 내에 )
   →등록세영수증, 취득세영수증 받기
  -수입인지(1억~5억:15만원), 수입증지(9천원) 구입
7. 다시 등기과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 수입인지(15만원)는 계약서 1면 뒷면에 붙이고,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하단에 붙임(안붙이면 담당자가 알아서 붙잍임)
  -작성이 끝나면 민원상담 담당자한테 보여주고 검사 받기
  -지적사항 있으면 보완해서 등기신청 담당자에게 제출

이와같은 방법이외에 인터넷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대행 써비스도 있습니다.
법무사 대행인경우 수수료가 40만원이상 이고 채권에서 장난치기도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절감할수있습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시(구)청 방문과 등기 접수까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이면 충분히 마무리가 됩니다.
겁내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증여에의한 공동등기에관하여,부모님이 생전에 자식들중 일부를 특정하여,집이나 토지를 증여해주려고 했을경우에,증여에의한 공동명의등기 일반상식에대하여 적어 놓으려고한다.


단독등기이든,2사람이상의 공동명의 등기이든 상관없이 절차는 동일하기에,증여를 원인으로한 공동명의등기에있어,더 어렵다고 생각할필요는 전혀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는경우,그에따른 법원에 등기는 스스로 홀로하는것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더욱 빨리 일처리를 할수가 있다.



먼저 증여물건이 존재하는 시,군,구청을 찾아가서,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이때의 증여계약서는 시청이나 구청에 원본양식이 비치되어있음으로,달라고하여 작성하면되는데,증여에의한 단독명의 등기일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증여에의한 2사람이상의 공동명의등기일경우에는 스스로 수증인란을 추가하여 작성해주면 된다.

 

이러한 증여계약서를 시청에서 작성했다면,이미 90%는 스스로 등기를 모두 마칠수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원본양식에의하여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시청에 제출하여 검인(증여계약서상에 한글로 검인이라 찍어주는 절차)을 받은후,증여받을 집이나 토지의 토지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을  각각1통씩 땐후,검인된 증여계약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그에따라 등록세,취득세영수증을 발부해준다.

등록세,취득세를 완납한후,증여받을 대상의 공시지가가 천만원이상인 경우는 시청이나 구청안에 존재하는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후,그 즉시 매도하면,국민주택채권을 살필요없이 일정비율의 할인률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여기까지 진행하면 시청에서의 등록절차는 모두 끝난것이다.

등록절차가 모든끝난후,법원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들이 필요한데,이러한 필요한 서류를 시,구청에서 미리 떼어야한다.이때에 증여자가 필요한 서류는 1.증여계약서,2.등기권리증.3.주민등록초본(신,구번지가 다를경우 변한 주소체계가 기록된 전체주소가 표시된 초본) 4.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일반 인감증명서)5.인감도장.수증자:1.등록초본(증여에의한 단독명의가 아니라 공동명의 등기일경우는,공동명의인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민등록초본) 2.도장(이때에 수증자의 도장은 아무것이나 상관없는 막도장도 괞잖음,그러나 증여자의 도장은 언제나 인감도장이어야한다)결과적으로 증여자의 서류와 수증자(증여받을사람)의 서류를 합하면 7가지이고,여기에 처음에 떼어논 증여받을 토지나 건물의 토지대장과 일반건축물대장을 첨부하면,총 9가지가된다.

9가지 서류는 모두 시,구청에서 뗄수가있음으로 준비하여 뗀후.관할 법원등기소를 방문하여,이미납부한 등록세영수증과 국민채권영수증 그리고 준비한 9가지 서류를 함께첨부하여 등기소에 접수를 시키면,특별한 하자가없는한 일주일후,등기권리필증이 발급된다.이처럼 법원등기의 시작과끝은 매매계약서든지,증여계약서이든지 시,구청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검인을 받는과정만 직접 할수있다면 그이후는 단지 정해진 서류만 떼는것이므로,초등학생의 구구단보다 더 간단하고 쉬운일이다.

우리나라의 법으로 모든 국민은 스스로가 직접 등기를 할수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있다.구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시간적으로도 오래걸리는 등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오히려 스스로가 등기하는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뿐아니라,등기에 걸리는 시간도 본인이 직접하는경우,훨씬더 빨리 등기절차를 진행할수가있다.

 

 

◆셀프 등기로 50만원 절약

등기의 ‘등’자도 모르는 나라씨가 셀프 등기를 하겠다고 하자, 주위 사람들은 ‘어렵다’며 말렸다. 백강진 대법원 정보화심의관(판사)은 “부동산 등기는 평생 한두 번이 고작이고 재산권과 연관되니까 불안해서 전문가에게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누구나 30분 정도 공부하고 셀프등기에 도전하면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등기닷컴’ 등 셀프등기 도우미 업체의 문을 두드려보자. 2만~3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등기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과세 표준액 계산 등을 도와 주고, 궁금증이 있을 때 전화로 문의하면 가르쳐 준다.

그다음엔 구청과 은행을 순서대로 들러야 한다. 나라씨는 우선 구청에 들러 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았다. 이때 세금 납부는 LG·현대·롯데 등 신용카드 납부가 유리하다(서울 기준). LG트래블 카드(항공마일리지 적립용) 사용자인 나라씨는 세금 약 880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서 제주도 왕복 항공권(1만 마일) 한 장을 ‘덤’으로 받았다. 카드 사용한도가 낮더라도 지방세 납부용이라고 요청하면 카드사에서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준다. 물론 신용등급이 우량한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