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없는 법률은 쓰레기보다 못하다.

보배섬20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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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법들이 의무사항은 명문화하였을 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쓰레기 휴지조각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어떠한 법이건 제정을 위해서는 입안부터 공청회, 법률조회 검토, 의회상정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처벌규정없는 쓰레기 법률제정을 위해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은 개탄할 일이다.  

 

법률제정과정뿐만 아니라 관련법이 제정되면 법령정보에 수록하고 고시하고 관리 운용되는데는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

 

권리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제정 개정되는 법률이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없는 일이며, 이러한 쓰레기 법률을 제정하고 관리 유지하는데 혈세를 낭비하고 국력을 소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될 일이다.

 

처벌규정 없는 쓰레기 법률 양성을 즉각 중단하고, 처벌 규정등 강제조항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법 제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