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몰아친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의 실업자 80만 명 중 청년실업자가 40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모님들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야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고 장래가 보장되는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부모님들의 뜨거운 교육열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초등학교부터 자녀들의 사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
조 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23만 3천원을 지출하며 75.1%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통계치의 2배가 넘는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을 만한 학원이 별로 없는 농산어촌의 경우 남의 얘기로만 들린다. 그러니 공교육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운영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교육의 성패는 예산의 균형적인 편성과 함께 어떻게 효율적인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강원도 교육재정의 현황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은 발제자도 지적하였듯이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85%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10%정도이어서 95% 이상이 중앙정부 및 도와 시ㆍ군의 전입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인건비 부담이 전체 예산의 66.9%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85%정도를 차지한다.
2009년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4,85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5%를 차지하나 그중 학생들에게 직접관련이 있는 교수-학습활동에 관련된 예산은 1,645억 원에 불과하며, 학교신설 및 이전사업이나 교실 다목적교실 기타 교육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되는 예산도 2,000억 원 정도 밖에 책정되지 않았으므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 외의 예산도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는 목적경비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시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정책과 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을 우선 반영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예산안은 강원도교육청의 사업계획이나 역점시책을 숫자로 구체화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안을 보면 강원도교육청이 1년간 중점적으로 시행할 사업을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예산 개요(제2회 추경 포함)
○ 세입 예산 1조 8,512억 9,400만원
- 정부 이전수입 1조 5,711억 5,400만원(전체예산의 84.9%)
(중앙정부 이전 수입 76.0%,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7%, 기타 0.2%)
-자체수입은 646억 2,100만원으로 3.5%에 불과함.
-지방교육채 999억 4,400만원(교과부 보통교부금 감교부에 따른 기채액)
-전년도 이월금 1,157억 7,300만원(6.2%)
○ 세출 예산 1조 8,512억 9,400만원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1조 7624억 3,100만원(95.2%)
(인건비 1조 630억 2,000만원 포함)
-평생ㆍ직업교육 150억 9,400만원(0.8%)
-교육일반 737억 6,800만원(4.0%)
교육기회의 균등과 수월성 교육 모두 중요하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누려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모두 중요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수월성교육은 개인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모두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영ㆍ유아, 장애아, 영재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근 3,4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2010년까지 100% 확대 운영할 계획이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많은 사립유치원에서는 종일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만 3~5세아 취원아와, 탄광지역 만 5세아 중 취원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도 늘리고 있다.
그러나 3~5세 유아들이 유치원교육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으로 고르게 발달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취원율이 36%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긴 하지만 유아교육법 2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조속히 실현해서 완전 무상교육으로 전환해야한다.
특수학교의 경우 종일반 운영과 방과후학교 운영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일반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한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은 물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하여 각 분야의 영재를 육성하고 있다.
시ㆍ군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원이 초ㆍ중학교에서는 영재학급이 87학급 운영되고 있고, 사이버 영재학급도 4학급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지원 예산이 15억 원도 되지 못하고 학교마다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부족하며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지도교사 양성과 시설투자에 예산을 집중하지 않으면 영재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예산편성상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009년 예산은 영재교육에 15억원, 인성교육에 34억원, 과학교육에는 60억 원이 투자되는 반면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38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학생수가 198만 8천명인 경기도교육청의 영어교육예산이 590억인데 비해서 학생수가 23만 6천명인 강원도교육청이 영어교육에 380억을 책정한 것은 경기도 학생에 비해 학생 1인당 5.4배 많은 수치이다.
이것은 균형적 시각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강원도와 각 시ㆍ군이 70%의 예산을 부담하여 원어민을 초청하는 사업협약이 2010년도에 종료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원어민 보조교사 413명에 대한 예산이 18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영어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수업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예산 대비 투자효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언제까지 원어민 교사에게 영어교육을 맡길 것인가? 원어민 초청 사업 규모는 줄이고 영어 학습환경을 조성해주는 한편 강원외국어교육원을 통한 교사 재교육과 해외연수를 통하여 영어교사의 지도역량을 향상 시키는 길 밖에 없다.
교육복지 사업 확대되어야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로 농산어촌의 이농현상의 증가함에 따라 농산어촌의 학교가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더군다나 최근의 금융위기로 산업이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하여 도시에도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도시와 농촌 모두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져 가정의 교육적 기능 상실과 함께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바 국가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취약 아동ㆍ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및 학비지원과 기초학습 능력이 부진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결손이 누적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도 교육복지의 큰 과제요 책무라고 하겠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방과후 학교 수강 지원이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농산어촌 광산촌 경제 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읍ㆍ면지역이하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올해 도서벽지 진흥법에 의한 접적지구 또는 벽지지역에 1인당 1,000원씩 밖에 식품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금년에 원주와 강릉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원주의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 강릉의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3개교가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취약한 학교에 대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학습 능력 증진 프로그램, 각종 문화ㆍ체험활동 지원, 안정적 인성발달과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멘토링·상담 등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지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받게 되는 데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많은 기관과 단체가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 춘천은 이미 2006년부터 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산어촌에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 대책
첫째,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세가 존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비의 정부 부담율은 국내총생산의 4.6%로서 OECD국가 평균인 5.9%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건물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노후되어 개선이 시급하나 교육재정이 부족하여 개보수가 제때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고, 특별실, 도서실, 급식시설, 다목적교실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세제를 간소화하고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야당과 교육계가 강력하게 반대하여 2010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지방교육세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1981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큰 공헌을 해 왔다.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
교육세법이 폐지되면 전국적으로 4조원에 가까운 교육세를 걷지 못하게 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강원도교육청은 1,800억 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정자립도가 약한 강원교육은 교육여건 개선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의 일종으로 지난해에는 약 6조5000억 원 규모였다. 교육세 존치는 국가가 교육을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교육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결국 학교교육이 부실해지는데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둘째, 표준교육비 등 예산편성 기준을 재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심사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관별, 정책사업별로 편성하다보면 특정 사업에 치우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학급규모가 적은 학교는 예산이 남고 큰 규모의 학교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자.
지금까지의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 추진 성과가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고,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한 형식적인 사업 등은 자제해야 한다.
목적사업비를 대폭 축소하고 총액배분제를 확대하는 등 예산 편성권을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이양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경영을 촉진해야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과거에는 학교교육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교육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시ㆍ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사례는 많다.
정선군은 군세에 비해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년에 70억 이상을 지원한 해도 있었고, 금년에는 정선군 신동읍에 도비와 군비 31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ㆍ아동장학복지센터를 개원하였고 사북에도 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삼척 도계와 영월 상동에도 장학센터가 문을 열었다. 태백시는 황지고 장성여고 기숙사 신축비를 일부 부담하여 향토인재육성에 앞장서고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호연지기를 기르고 인격을 연마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양구군은 320억원을 투자하여 양구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고 2010년 3월에 개교하는 큰 일을 해냈고, 화천군은 화천학습관을 건립하여 중3부터 고3학생 64명을 선발, 우수한 강사를 채용하여 학원식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 고장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인성교육의 바탕위에 학력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대가 아무리 급변해도 교육에는 변하지 말아야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든 사람’ ‘난 사람’ 보다 ‘된 사람’을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교육’이며 ‘교육을 통한 인간화’이다. 지식교육이나 학력 향상도 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들에게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건강한 인성의 바탕위에 지식교육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은 어떠한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가 물질문명을 향유하게는 되었으나 인간성 발달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물질위주의 향락사회가 심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성인문화를 그대로 모방하여 담배, 술, 폭력, 전자오락, 성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과보호하는 부모로부터 소외되고, 획일적인 성적중심 입시중심의 학교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해야할 시기에 사회의 관심과 사랑의 부족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인성교육과 학력향상과 관련항 예산을 비교해보자.
2009년에 학력향상과 관련한 예산은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29억, 수준별 수업 등 학력신장에 188억,외국어교육에 380억 등 그 외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하면 인성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35억 정도로 그 액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학력향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인성이 바르지 못한 정치인, 기업인, 과학기술자 등 국민이 저지르는 잘못에 따른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인성교육의 바탕이 없이는 학력향상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관점에서 학생 생활지도, 수련 및 봉사활동, 가치관 교육, 진로교육, 학생상담활동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
맺는말
지금 세계 각국은 무한 경쟁의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적자원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경쟁력의 확보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교육투자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부담수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시군의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은 계속 존속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한다.
중ㆍ장기적 강원교육발전계획과 중기 강원교육재정계획안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의 편중과 낭비를 줄이는 균형적 시각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교육수요자의 요구는 공청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교육청, 교육위원회, 도의회 등을 통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로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강원도 지방교육재정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2009분야별 토론)
시작하며
국제적으로 몰아친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의 실업자 80만 명 중 청년실업자가 40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모님들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야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고 장래가 보장되는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부모님들의 뜨거운 교육열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초등학교부터 자녀들의 사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
조 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23만 3천원을 지출하며 75.1%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통계치의 2배가 넘는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을 만한 학원이 별로 없는 농산어촌의 경우 남의 얘기로만 들린다. 그러니 공교육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운영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교육의 성패는 예산의 균형적인 편성과 함께 어떻게 효율적인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강원도 교육재정의 현황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은 발제자도 지적하였듯이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85%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10%정도이어서 95% 이상이 중앙정부 및 도와 시ㆍ군의 전입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인건비 부담이 전체 예산의 66.9%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85%정도를 차지한다.
2009년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4,85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5%를 차지하나 그중 학생들에게 직접관련이 있는 교수-학습활동에 관련된 예산은 1,645억 원에 불과하며, 학교신설 및 이전사업이나 교실 다목적교실 기타 교육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되는 예산도 2,000억 원 정도 밖에 책정되지 않았으므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 외의 예산도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는 목적경비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시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정책과 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을 우선 반영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예산안은 강원도교육청의 사업계획이나 역점시책을 숫자로 구체화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안을 보면 강원도교육청이 1년간 중점적으로 시행할 사업을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예산 개요(제2회 추경 포함)
○ 세입 예산 1조 8,512억 9,400만원
- 정부 이전수입 1조 5,711억 5,400만원(전체예산의 84.9%)
(중앙정부 이전 수입 76.0%,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7%, 기타 0.2%)
-자체수입은 646억 2,100만원으로 3.5%에 불과함.
-지방교육채 999억 4,400만원(교과부 보통교부금 감교부에 따른 기채액)
-전년도 이월금 1,157억 7,300만원(6.2%)
○ 세출 예산 1조 8,512억 9,400만원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1조 7624억 3,100만원(95.2%)
(인건비 1조 630억 2,000만원 포함)
-평생ㆍ직업교육 150억 9,400만원(0.8%)
-교육일반 737억 6,800만원(4.0%)
교육기회의 균등과 수월성 교육 모두 중요하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누려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유아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모두 중요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수월성교육은 개인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모두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영ㆍ유아, 장애아, 영재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근 3,4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2010년까지 100% 확대 운영할 계획이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많은 사립유치원에서는 종일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만 3~5세아 취원아와, 탄광지역 만 5세아 중 취원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도 늘리고 있다.
그러나 3~5세 유아들이 유치원교육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으로 고르게 발달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취원율이 36%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긴 하지만 유아교육법 2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조속히 실현해서 완전 무상교육으로 전환해야한다.
특수학교의 경우 종일반 운영과 방과후학교 운영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일반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한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은 물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하여 각 분야의 영재를 육성하고 있다.
시ㆍ군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원이 초ㆍ중학교에서는 영재학급이 87학급 운영되고 있고, 사이버 영재학급도 4학급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지원 예산이 15억 원도 되지 못하고 학교마다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부족하며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지도교사 양성과 시설투자에 예산을 집중하지 않으면 영재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예산편성상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009년 예산은 영재교육에 15억원, 인성교육에 34억원, 과학교육에는 60억 원이 투자되는 반면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38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학생수가 198만 8천명인 경기도교육청의 영어교육예산이 590억인데 비해서 학생수가 23만 6천명인 강원도교육청이 영어교육에 380억을 책정한 것은 경기도 학생에 비해 학생 1인당 5.4배 많은 수치이다.
이것은 균형적 시각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강원도와 각 시ㆍ군이 70%의 예산을 부담하여 원어민을 초청하는 사업협약이 2010년도에 종료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원어민 보조교사 413명에 대한 예산이 18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영어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수업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예산 대비 투자효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언제까지 원어민 교사에게 영어교육을 맡길 것인가? 원어민 초청 사업 규모는 줄이고 영어 학습환경을 조성해주는 한편 강원외국어교육원을 통한 교사 재교육과 해외연수를 통하여 영어교사의 지도역량을 향상 시키는 길 밖에 없다.
교육복지 사업 확대되어야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로 농산어촌의 이농현상의 증가함에 따라 농산어촌의 학교가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더군다나 최근의 금융위기로 산업이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하여 도시에도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도시와 농촌 모두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져 가정의 교육적 기능 상실과 함께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바 국가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취약 아동ㆍ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및 학비지원과 기초학습 능력이 부진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결손이 누적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도 교육복지의 큰 과제요 책무라고 하겠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방과후 학교 수강 지원이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농산어촌 광산촌 경제 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읍ㆍ면지역이하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올해 도서벽지 진흥법에 의한 접적지구 또는 벽지지역에 1인당 1,000원씩 밖에 식품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금년에 원주와 강릉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원주의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 강릉의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3개교가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취약한 학교에 대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학습 능력 증진 프로그램, 각종 문화ㆍ체험활동 지원, 안정적 인성발달과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멘토링·상담 등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지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받게 되는 데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많은 기관과 단체가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 춘천은 이미 2006년부터 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산어촌에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 대책
첫째,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세가 존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비의 정부 부담율은 국내총생산의 4.6%로서 OECD국가 평균인 5.9%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건물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노후되어 개선이 시급하나 교육재정이 부족하여 개보수가 제때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고, 특별실, 도서실, 급식시설, 다목적교실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세제를 간소화하고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야당과 교육계가 강력하게 반대하여 2010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지방교육세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1981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큰 공헌을 해 왔다.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
교육세법이 폐지되면 전국적으로 4조원에 가까운 교육세를 걷지 못하게 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강원도교육청은 1,800억 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정자립도가 약한 강원교육은 교육여건 개선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의 일종으로 지난해에는 약 6조5000억 원 규모였다. 교육세 존치는 국가가 교육을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교육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결국 학교교육이 부실해지는데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둘째, 표준교육비 등 예산편성 기준을 재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심사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관별, 정책사업별로 편성하다보면 특정 사업에 치우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학급규모가 적은 학교는 예산이 남고 큰 규모의 학교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자.
지금까지의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 추진 성과가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고,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한 형식적인 사업 등은 자제해야 한다.
목적사업비를 대폭 축소하고 총액배분제를 확대하는 등 예산 편성권을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이양함으로써 학교의 자율경영을 촉진해야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과거에는 학교교육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교육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시ㆍ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사례는 많다.
정선군은 군세에 비해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년에 70억 이상을 지원한 해도 있었고, 금년에는 정선군 신동읍에 도비와 군비 31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ㆍ아동장학복지센터를 개원하였고 사북에도 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삼척 도계와 영월 상동에도 장학센터가 문을 열었다. 태백시는 황지고 장성여고 기숙사 신축비를 일부 부담하여 향토인재육성에 앞장서고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호연지기를 기르고 인격을 연마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양구군은 320억원을 투자하여 양구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고 2010년 3월에 개교하는 큰 일을 해냈고, 화천군은 화천학습관을 건립하여 중3부터 고3학생 64명을 선발, 우수한 강사를 채용하여 학원식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 고장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인성교육의 바탕위에 학력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대가 아무리 급변해도 교육에는 변하지 말아야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든 사람’ ‘난 사람’ 보다 ‘된 사람’을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교육’이며 ‘교육을 통한 인간화’이다. 지식교육이나 학력 향상도 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들에게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건강한 인성의 바탕위에 지식교육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은 어떠한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가 물질문명을 향유하게는 되었으나 인간성 발달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물질위주의 향락사회가 심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성인문화를 그대로 모방하여 담배, 술, 폭력, 전자오락, 성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과보호하는 부모로부터 소외되고, 획일적인 성적중심 입시중심의 학교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해야할 시기에 사회의 관심과 사랑의 부족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인성교육과 학력향상과 관련항 예산을 비교해보자.
2009년에 학력향상과 관련한 예산은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29억, 수준별 수업 등 학력신장에 188억,외국어교육에 380억 등 그 외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하면 인성교육과 관련한 예산은 35억 정도로 그 액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학력향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인성이 바르지 못한 정치인, 기업인, 과학기술자 등 국민이 저지르는 잘못에 따른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인성교육의 바탕이 없이는 학력향상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관점에서 학생 생활지도, 수련 및 봉사활동, 가치관 교육, 진로교육, 학생상담활동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
맺는말
지금 세계 각국은 무한 경쟁의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적자원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경쟁력의 확보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교육투자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부담수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시군의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은 계속 존속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한다.
중ㆍ장기적 강원교육발전계획과 중기 강원교육재정계획안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의 편중과 낭비를 줄이는 균형적 시각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교육수요자의 요구는 공청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교육청, 교육위원회, 도의회 등을 통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로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