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해 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2010년이 되어도 조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2009년 6월16~18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상해를 입었습니다.
즉, 2009년 6월18일에 훈련도중 헌혈을 하고 2~3시간 후에 퇴소식을 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아랫턱과 왼쪽 턱관절 부분 골절과 치아 7개가 파절되어서 3개는 뽑고 임플란트 수술을 1차적으로 하였고 4개는 보철치료 중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왼쪽 어금니3개가 없는 상태로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6월18일에는 다친 후 대전병원에서 초진을 받았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바로 입실을 할 수 없어 그날 퇴원하고 다음날 일단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적십자에서 찾아와서 얼마나 다쳤는지 보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래턱수술은 제가 들어 놓은 보험이 있어서 그것으로 청주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왼쪽 턱 관절 골절로 인해서 치아가 개방형 교합이 되고 안명 비대칭이 약간 생겼습니다. 이에 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골절로 인한것이지만 보험이 안 되는 수술과 교정 치료여서 적십자쪽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사고 후 적십자 측에서 먼저 연락하여 치료에 관한사항은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적십자쪽에서는 치과 치료는 군부대에서 하기로 하고 , 밖에서 치료 받아야 하는건 적십자쪽에서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향후치료비 내역서를 받아서 보내주면은 치료비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에 있는 치과 와 서울에 있는 치과를 몇 군데 다녔으나 왼쪽 턱관절이 골절되어서 일반 치과에서는 힘들고 종합병원으로 가야 한다 하여 서울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수술과 교정이 다 필요하다 하여서 향후치료비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적십자 쪽에 보내주니까 적십자 쪽에서 예상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지 군부대랑 다시 협의를 해야 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지만은 현제 제가 다친지 8개월이 넘었는데 중간중간 제가 전화 하기 전에는 군부대도 적십자도 전화한번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15일에 대전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갔다가 수도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12월 22일에 수도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교정은 수도병원에서 못하고 수술은 수도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일정을 향후에 다시 잡을 수 있냐 문의하였으나 군부대에서는 군에서 하는 수술이라 일정을 마음대로 잡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인데 만약 직장을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 물으니 그런 것 까지 신경쓸 수 없다 하시고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은 민원을 넣어서 보상금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6월달에 다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고 2달 정도 쉬다가 어렵게 구한 직장을 다닌지 4~5개월 정도 밖에 되지않아 직장을 또 그만 둬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소송을 하는게 더 빠를 거 같다고 하고 있지만은 저는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빠른 치료를 위해 보류 중입니다.
그렇게 계속 적십자와 군부대랑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 가까이 해결이 안되어서 적십자쪽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군부대도 같이 만나자고 하였으나 군부대는 사정상 만나기 힘들다고 하여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2010년 2월21일에 저희 집에서 적십자 측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으나 의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오신분들은 기획과장님, 총무과장님, 의사선생님과 여자 선생님 이렇게 4분이 오셨습니다.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때 나온말은 “적십자쪽에서는 적십자 법과 내규가 500만원 한도내에서만 보상을 해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을 해줄 수 있는것은 아래턱 수술할 때 쓴 50만원과 향후 치료비 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단받은 금액과 내역서 받을 때 쓴 금액과 차비만을 보상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 보니 제가 다쳤을 때 헌혈로 인하여 쓰러졌다는 진단이 있어야만 보상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말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저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쳤을 때 말씀 안해주셨냐고 물으니 “우리 직원이 실수 한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향후 치료비 내역서 보내드렸을 때 그때라도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았냐 물으니 뭐라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 우리가 실수한 부분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신다”고 만 말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건 보상이 아니고 치료비뿐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적십자는 법과 내규에 따라 할뿐 더 이상 말할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8개월을 기다린 제시간과 치료도 못받고 치아도 없이 지낸 시간은 어떻게 보상해주실거냐고 물으니 그건 “우리가 실수한거고 우리 직원이 잘 몰라서 그렇게 된것”이라고 할뿐이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다치고는 다음날 찾아와 치료비 걱정 하지 말고 치료 받으라 하고 정작 치료가 필요해서 연락해서 이야기 했을때는 해줄 수 있는듯 이야기 하면서 정작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고 그분 또한 해줄수 있는듯 이야기하면서 8개월간 기다리게 하고선 이제와서 그때 진단서를 안보내줘서 적십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친지 8개월이 지난 후에 와서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진단서를 내야 치료비를 주겠다니 이건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사 선생님도(저는 병원에서 운동치료사로 재직중입니다.)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
1. 적십자에서 먼저 연락하여 치료비를 내주겠다 하였으나 8개월이 지나도 확실한 대답도 없고 군부대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말만 남기고 있다 이제와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나 지금껏 시간만 끌며 고액의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여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고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할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아 생활의 불편이 있고 적십자의 요구(향후치료비 내역서 제출)로 사비로 지출한 돈과 연락이 오지 않는 적십자와 군부대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 지불한 통화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손해를 입고 앞으로 치료비가 해결 될 때까지 손해를 받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3. 군병원 수술로 인해 직장을 오래 쉴 수 없습니다. 개인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에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피치 못하게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는 곳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일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수술과 교정을 모두 하기를 원하나 군부대는 군병원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적십자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4. 치료비를 부담하여 줄 것 같이 행동하던 적십자로 인해 8개월의 시간을 버렸고, 앞으로 적십자의 치료비 지불이 없을 경우 기약없는 수술 일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수술 일정의 조정이 이루어 지면 군부대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십자에서 치료비를 지불 한다고 하여 직장에도 최대한의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인데 이제와서 적십자는 적십자 측의 실수라고만 하고 치료비를 못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군부대에서는 일년에 해당 수술을 몇 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나이 이제 27살인데 조금더 안전하고 조금더 시간을 아껴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적십자의 치료비 부담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교정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 오고 싶습니다. 이가 없는 젊은이의 삶이 어떠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비군받다 헌혈후 쓰러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해 사고를 당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2010년이 되어도 조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2009년 6월16~18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상해를 입었습니다.
즉, 2009년 6월18일에 훈련도중 헌혈을 하고 2~3시간 후에 퇴소식을 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아랫턱과 왼쪽 턱관절 부분 골절과 치아 7개가 파절되어서 3개는 뽑고 임플란트 수술을 1차적으로 하였고 4개는 보철치료 중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왼쪽 어금니3개가 없는 상태로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6월18일에는 다친 후 대전병원에서 초진을 받았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바로 입실을 할 수 없어 그날 퇴원하고 다음날 일단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적십자에서 찾아와서 얼마나 다쳤는지 보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래턱수술은 제가 들어 놓은 보험이 있어서 그것으로 청주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왼쪽 턱 관절 골절로 인해서 치아가 개방형 교합이 되고 안명 비대칭이 약간 생겼습니다.
이에 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골절로 인한것이지만 보험이 안 되는 수술과 교정 치료여서 적십자쪽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사고 후 적십자 측에서 먼저 연락하여 치료에 관한사항은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적십자쪽에서는 치과 치료는 군부대에서 하기로 하고 , 밖에서 치료 받아야 하는건 적십자쪽에서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향후치료비 내역서를 받아서 보내주면은 치료비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에 있는 치과 와 서울에 있는 치과를 몇 군데 다녔으나 왼쪽 턱관절이 골절되어서 일반 치과에서는 힘들고 종합병원으로 가야 한다 하여 서울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수술과 교정이 다 필요하다 하여서 향후치료비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적십자 쪽에 보내주니까 적십자 쪽에서 예상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지 군부대랑 다시 협의를 해야 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지만은 현제 제가 다친지 8개월이 넘었는데 중간중간 제가 전화 하기 전에는 군부대도 적십자도 전화한번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15일에 대전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갔다가 수도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12월 22일에 수도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교정은 수도병원에서 못하고 수술은 수도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일정을 향후에 다시 잡을 수 있냐 문의하였으나 군부대에서는 군에서 하는 수술이라 일정을 마음대로 잡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인데 만약 직장을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 물으니 그런 것 까지 신경쓸 수 없다 하시고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은 민원을 넣어서 보상금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6월달에 다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고 2달 정도 쉬다가 어렵게 구한 직장을 다닌지 4~5개월 정도 밖에 되지않아 직장을 또 그만 둬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소송을 하는게 더 빠를 거 같다고 하고 있지만은 저는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빠른 치료를 위해 보류 중입니다.
그렇게 계속 적십자와 군부대랑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 가까이 해결이 안되어서 적십자쪽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군부대도 같이 만나자고 하였으나 군부대는 사정상 만나기 힘들다고 하여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2010년 2월21일에 저희 집에서 적십자 측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으나 의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오신분들은 기획과장님, 총무과장님, 의사선생님과 여자 선생님 이렇게 4분이 오셨습니다.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때 나온말은 “적십자쪽에서는 적십자 법과 내규가 500만원 한도내에서만 보상을 해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을 해줄 수 있는것은 아래턱 수술할 때 쓴 50만원과 향후 치료비 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단받은 금액과 내역서 받을 때 쓴 금액과 차비만을 보상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 보니 제가 다쳤을 때 헌혈로 인하여 쓰러졌다는 진단이 있어야만 보상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말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저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쳤을 때 말씀 안해주셨냐고 물으니 “우리 직원이 실수 한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향후 치료비 내역서 보내드렸을 때 그때라도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았냐 물으니 뭐라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 우리가 실수한 부분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신다”고 만 말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건 보상이 아니고 치료비뿐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적십자는 법과 내규에 따라 할뿐 더 이상 말할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8개월을 기다린 제시간과 치료도 못받고 치아도 없이 지낸 시간은 어떻게 보상해주실거냐고 물으니 그건 “우리가 실수한거고 우리 직원이 잘 몰라서 그렇게 된것”이라고 할뿐이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다치고는 다음날 찾아와 치료비 걱정 하지 말고 치료 받으라 하고 정작 치료가 필요해서 연락해서 이야기 했을때는 해줄 수 있는듯 이야기 하면서 정작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고 그분 또한 해줄수 있는듯 이야기하면서 8개월간 기다리게 하고선 이제와서 그때 진단서를 안보내줘서 적십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친지 8개월이 지난 후에 와서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진단서를 내야 치료비를 주겠다니 이건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사 선생님도(저는 병원에서 운동치료사로 재직중입니다.)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
1. 적십자에서 먼저 연락하여 치료비를 내주겠다 하였으나 8개월이 지나도 확실한 대답도 없고 군부대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말만 남기고 있다 이제와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나 지금껏 시간만 끌며 고액의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여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고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할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아 생활의 불편이 있고 적십자의 요구(향후치료비 내역서 제출)로 사비로 지출한 돈과 연락이 오지 않는 적십자와 군부대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 지불한 통화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손해를 입고 앞으로 치료비가 해결 될 때까지 손해를 받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3. 군병원 수술로 인해 직장을 오래 쉴 수 없습니다. 개인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에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피치 못하게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는 곳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일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수술과 교정을 모두 하기를 원하나 군부대는 군병원이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적십자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4. 치료비를 부담하여 줄 것 같이 행동하던 적십자로 인해 8개월의 시간을 버렸고, 앞으로 적십자의 치료비 지불이 없을 경우 기약없는 수술 일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수술 일정의 조정이 이루어 지면 군부대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십자에서 치료비를 지불 한다고 하여 직장에도 최대한의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인데 이제와서 적십자는 적십자 측의 실수라고만 하고 치료비를 못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군부대에서는 일년에 해당 수술을 몇 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나이 이제 27살인데 조금더 안전하고 조금더 시간을 아껴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적십자의 치료비 부담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교정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 오고 싶습니다. 이가 없는 젊은이의 삶이 어떠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