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직원으로 일했는데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ㅠㅠ임금2010.03.01
조회105

영업직 직원으로 일했는데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제가 KT와이브로 영업직 직원으로 2달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마트에서 무선인터넷 가입시키는 일인데
1월달에 영업한 79건에 대하여

1건당 10만원 가정 50만원 밖에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퇴사후에 클레임 1건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회사내에서 그것을 처리했으니

수수료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겁니다.

회사에서하는 말이

허위영업에 대한 회사의 피해손실은 책임이 영업자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라고하면서 사측 클레임를 저한테 다 떠넘기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서 사본입니다.

 

계약서

 

판매위수탁 계약서

계약조건

 

가)갑(대표 ) 을(근무자 )에게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Hs101(15건)외 삼보제품(15건)을 기본30건 달성후 수수료를 지급한다.

(미달성시 지급 하지 않는다.)

 

수수료지급에 관해서는 매월 변경되는 수수료 정책표를 을에게 제공한다.

 

나)근로시간은 업무 특성상 마트 특성에 마추어 근무한다(근무시간 오전10시 ~오후9시)

 

을은 업무시간 10분전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지각시 5분에 1건차감)

다) 마트 근무일은 1개월을 의무 기한으로 한다.

(중간 근무중도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마트 근무 시간에 지장이 없이 을은 휴무를 정해서 운영한다.

(월 2회 휴무 이후 사유로 휴무시 10건씩 차감)

 

마)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오는 15일 정산으로 지급한다.

 

바) 허위 영업 반품 해지 VoC에 대해서 민사/형사 모든것은 을이 책임을 갖는다.

 

위 내용은 갑과 을이 동의 하 계약을 이루어 졌음을 확인합니다.

 

차후 민, 형사 고발시 법적인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영업직 직원으로 일했는데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