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요양보호사 자격검정 건)

이수미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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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요양보호사 자격검정 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0. 2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1. 개정(제정)이유

「노인복지법」의 개정(법률 제9964호, 공포 '10. 1. 25.)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시험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험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이 지정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편(제29조의2, 별표10의2)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교육시간을 추가하고 교육내용을 보완ㆍ강화함.

 

위의 그림에 자세하게 나와있음

 

나. 요양보호사 시험실시 관련사항 마련(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별표 10의3)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의 시험관리업무를 일정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 시험은 연1회 이상 실시하며, 필기ㆍ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9조의5, 별표10의4)

○ 시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통지하여야 함.

○ 강의실 면적의 하한을 설정하고, 교수연구실ㆍ사무실을 별도 확보하도록 함.

○ 교육기관 장을 신설하고 전임강사 배치기준 및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라.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및 후속조치 마련(안 제29조의6)

○ 시ㆍ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업무수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마.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31조, 별표11)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실습기관 포함)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기관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한 경우 처분효과가 승계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