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4조에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여 임신중절(낙태)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다음의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여 임신중절(낙태)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다음의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에 속하는 경우엔 낙태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