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년 38세 아무게라고 합니다 현재 UAE의 두바이에서 발전플랜트 건설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2009년 2월 21일 두바이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B형 간염이라는 병이 있어 6개월 분량의 약이 필요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그렇겠지만 자주 휴가를 자주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 나올 수 있는지라 병원의사에게 6개 월치 처방전을 요구했으나 그분이 말씀하시길 의료보험공단에서 2개월 이상은 처방을 금지 시켰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약을 저 대신 타로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약은 끈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2009년 3월(1차), 4월(2차), 6월(3차) 세 번에 걸쳐 집사람이 되신 약을 타서 저에게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0년 3월입니다. 그 동안 단 한차례도 경고나 보험수급정지기간이라는 안내장 하나 없이 1년이 지난 지금에 714,220원이라는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만약 이런 고액의 비용이 들어 간다면 약을 타지 않던, 해외를 나가지 않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1년 동안의 비용을 소급해서 청구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몸 아픈 놈은 돈도 벌지 말고 집안에만 쳐 박혀 있으란 말입니까? 처자식 때어놓고 머 먹을게 있다고 그 더운 사막으로 일을 하로 가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좀 더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일이 만원도 아니고……
참으로 할말을 잃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으니 담당자도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더군요 선생님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고 라만 이야기 할 뿐……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에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라고 되어있는데 지들은 앉아서 우편으로 보내고 국민은 머 빠지게 달려가서 이의를 신청해야 되나요??
이것은 먼가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찾아내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처리결과답변 2010.03.31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무고’에 제기하신 민원이 우리 공단으로 이첩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 등의 가입자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먼저, 가입자의 급여정지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헙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동 규정의 의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험자인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국내에 한정되어 있을 뿐, 국외의 의료기관과는 요양급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해외체류 중에는 국내소재의 요양기관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보험급여(대리진료 포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라. 즉, 가입자가 1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최종 입국하여 그 정지사유가 소멸될 때 보험급여정지가 해제되는 것이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가입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공단의 안내 또는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마.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2009.2.21. 출국 다음날부터 고객님에 대한 급여정지가되어 2009.3.부터 건강보험료 전액납부하지시 않고 급여정지로 인한 반액(감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급여정지자가 대리진료 등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바. 고객님께서 해외출국기간 중 대리진료 ․ 처방으로 발생한 진료가 급여정지 기간 중 진료임이 확인되어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하게 되었습니다. 사. 이와 같이, 보험급여를 받은 방법(행위)이 반드시 “위법” 또는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보험급여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보험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까지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포함(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참조)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에 대한 만족도 등록
l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0.03.31
l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l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l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불만)
l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l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써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내 주신 답변은 법이 이러하니 공단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하필 1년이 지난 후에 환급금 통지서가 나오는지요? 아무리 법이 맞는다고 한들 급여정지 중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기별로 예를 들어 2~3개월 후에 위법통지가 나와야되는건 아닌지요. 1년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700,000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시면 아무리 위법사항이 아닐지라도 너무 심한 처사는 아닌지요. 보험공단은 일을 매월 보험급여는 책정하시면서 위와 같은 일들은 1년에 한번씩 몰아서 처리하시는지요? 아무리 위법사항이 아닐지라도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의 안일한 처사는 아닌지요. 그럼 제가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면 또 다시 1년 후에 위반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고 돈 내라고 통지서를 보내주실 건지요. 민원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의 나라의 법을 공부하기 위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찾고자 올리는 것입니다. 허나 주신 답변은 법이 이러니 그냥 돈만 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만 잘못된 것인가요? 저의 무지만이 잘못된 것인가요? 공단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진정하나 도 없는 것인가요? 공단이 국민의 무지함 만을 이야기 한다면 저 역시도 똑 같은 것 아닐까요. 공단의 안일한 대응이 저의 환급금을 키운 것은 아닌지요?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의 짧은 생각에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의료보험 공단과의 전쟁...넘 억울해요
부당 이득금 결정통보건과 관련 문의
저는 금년 38세 아무게라고 합니다
현재 UAE의 두바이에서 발전플랜트 건설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2009년 2월 21일 두바이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B형 간염이라는 병이 있어 6개월 분량의 약이 필요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그렇겠지만 자주 휴가를 자주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 나올 수 있는지라 병원의사에게 6개 월치 처방전을 요구했으나 그분이 말씀하시길 의료보험공단에서 2개월 이상은 처방을 금지 시켰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약을 저 대신 타로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약은 끈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2009년 3월(1차), 4월(2차), 6월(3차) 세 번에 걸쳐 집사람이 되신 약을 타서 저에게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0년 3월입니다. 그 동안 단 한차례도 경고나 보험수급정지기간이라는 안내장 하나 없이 1년이 지난 지금에 714,220원이라는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만약 이런 고액의 비용이 들어 간다면 약을 타지 않던, 해외를 나가지 않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1년 동안의 비용을 소급해서 청구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몸 아픈 놈은 돈도 벌지 말고 집안에만 쳐 박혀 있으란 말입니까?
처자식 때어놓고 머 먹을게 있다고 그 더운 사막으로 일을 하로 가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좀 더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일이 만원도 아니고……
참으로 할말을 잃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으니 담당자도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더군요 선생님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고 라만 이야기 할 뿐……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에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라고 되어있는데 지들은 앉아서 우편으로 보내고 국민은 머 빠지게 달려가서 이의를 신청해야 되나요??
이것은 먼가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찾아내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처리결과답변 2010.03.31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무고’에 제기하신 민원이 우리 공단으로 이첩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 등의 가입자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먼저, 가입자의 급여정지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헙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동 규정의 의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험자인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국내에 한정되어 있을 뿐, 국외의 의료기관과는 요양급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해외체류 중에는 국내소재의 요양기관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보험급여(대리진료 포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라. 즉, 가입자가 1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최종 입국하여 그 정지사유가 소멸될 때 보험급여정지가 해제되는 것이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가입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공단의 안내 또는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마.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2009.2.21. 출국 다음날부터 고객님에 대한 급여정지가되어 2009.3.부터 건강보험료 전액납부하지시 않고 급여정지로 인한 반액(감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급여정지자가 대리진료 등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바. 고객님께서 해외출국기간 중 대리진료 ․ 처방으로 발생한 진료가 급여정지 기간 중 진료임이 확인되어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하게 되었습니다.
사. 이와 같이, 보험급여를 받은 방법(행위)이 반드시 “위법” 또는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보험급여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보험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까지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포함(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참조)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에 대한 만족도 등록
l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0.03.31
l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l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l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불만)
l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l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신경을 써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내 주신 답변은 법이 이러하니 공단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하필 1년이 지난 후에 환급금 통지서가 나오는지요?
아무리 법이 맞는다고 한들 급여정지 중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기별로 예를 들어 2~3개월 후에 위법통지가 나와야되는건 아닌지요. 1년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700,000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시면 아무리 위법사항이 아닐지라도 너무 심한 처사는 아닌지요.
보험공단은 일을 매월 보험급여는 책정하시면서 위와 같은 일들은 1년에 한번씩 몰아서 처리하시는지요?
아무리 위법사항이 아닐지라도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의 안일한 처사는 아닌지요.
그럼 제가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면 또 다시 1년 후에 위반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고 돈 내라고 통지서를 보내주실 건지요.
민원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의 나라의 법을 공부하기 위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찾고자 올리는 것입니다.
허나 주신 답변은 법이 이러니 그냥 돈만 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만 잘못된 것인가요?
저의 무지만이 잘못된 것인가요? 공단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진정하나 도 없는 것인가요?
공단이 국민의 무지함 만을 이야기 한다면 저 역시도 똑 같은 것 아닐까요.
공단의 안일한 대응이 저의 환급금을 키운 것은 아닌지요?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의 짧은 생각에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