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시장은 2005년을 정점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해 800여명이 배출되는 인력공급과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 감소, 여기에 최근의 경제 불황까지 겹쳐 한의원의 경영난은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다. 금융권 또한 한의원에 대한 대출규모 축소 및 관련 대출상품을 없애는 등 한의원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경영난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한의원의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빚에 시달리는 전문직 종사자 등을 구제하는 법적 절차인 ‘일반회생’ 신청자가 2008년에 82건이었던 것이 2009년은 176건, 올해 2월말 기준 38명에 달하고 있다.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경쟁으로 개원투자비용이 높아진 반면 환자수가 줄어 의원운영이 어려워지거나 본업 이외의 재테크 투자 실패로 상황이 어려워져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 등으로 분석된다.
경기불황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일반인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직종사자가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회생은 회생계획에 의해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가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여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일반회생을 신청하려면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한의사와 같이 전문직종사자는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제도를 이용하기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A 원장은 인근 지역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의원을 확장하였지만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10억여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A 원장은 소유하고 있던 의원건물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이 임박해지자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경매중지 신청을 하여 진행되던 경매를 중지시켰고, 이후 비업무용 부동산 일부를 2년 내에 매각하여 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의원수입으로 10년간 신용채무의 34%정도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세워 회생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일반회생제도는 전문직 종사자가 빚을 탕감 받고 경영을 정상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여 한의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자경영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경영변화도 필요하다. 필자는 오랜 기간 병의원의 회생상담을 진행하면서 경영진단과 해외취업 등을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한의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FTA에 이은 한중FTA로 한의사시장이 더욱 난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 및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보험급여확대, 한의학적 진단명의 질병코드화, 의료일원화 등 산재되어 있는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우리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제자리를 찾고 한의계가 하루 빨리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의사 경영난 이대로 좋은가
한의사 경영난 이대로 좋은가
한의사 시장은 2005년을 정점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해 800여명이 배출되는 인력공급과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 감소, 여기에 최근의 경제 불황까지 겹쳐 한의원의 경영난은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다. 금융권 또한 한의원에 대한 대출규모 축소 및 관련 대출상품을 없애는 등 한의원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경영난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한의원의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빚에 시달리는 전문직 종사자 등을 구제하는 법적 절차인 ‘일반회생’ 신청자가 2008년에 82건이었던 것이 2009년은 176건, 올해 2월말 기준 38명에 달하고 있다.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경쟁으로 개원투자비용이 높아진 반면 환자수가 줄어 의원운영이 어려워지거나 본업 이외의 재테크 투자 실패로 상황이 어려워져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 등으로 분석된다.
경기불황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일반인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직종사자가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회생은 회생계획에 의해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가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여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일반회생을 신청하려면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한의사와 같이 전문직종사자는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제도를 이용하기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A 원장은 인근 지역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의원을 확장하였지만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10억여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A 원장은 소유하고 있던 의원건물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이 임박해지자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경매중지 신청을 하여 진행되던 경매를 중지시켰고, 이후 비업무용 부동산 일부를 2년 내에 매각하여 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의원수입으로 10년간 신용채무의 34%정도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세워 회생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일반회생제도는 전문직 종사자가 빚을 탕감 받고 경영을 정상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다. 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여 한의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자경영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경영변화도 필요하다. 필자는 오랜 기간 병의원의 회생상담을 진행하면서 경영진단과 해외취업 등을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한의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FTA에 이은 한중FTA로 한의사시장이 더욱 난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 및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보험급여확대, 한의학적 진단명의 질병코드화, 의료일원화 등 산재되어 있는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우리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제자리를 찾고 한의계가 하루 빨리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카페 '병원회생' 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