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비 환불 규정 너무해요!

20男2010.04.06
조회685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긱사생활하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어제 전문학원 등록했습니다만.

학과교육비 2만원 + 기능교육비 36만원 + 보험비 10500원 지불했고요.

3시간만 듣고, 12시간 교육시간 남은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군대 지원도 해놓은 상태에

여차저차 사정이있고, 해야할일도 많습니다. ㅠ.

그래서 학원 교육취소를 하려는데

환불 규정이 너무하네요 -_-

그 환불규정이

남은 교육시간 비용의 1/2 금액대로 환불해준다네요.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학원직원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ㅅㅂ.)

그래서 계산해보면

3시간 교육비= -72000. 하면 288000원 남는데 1/2하니 144,000원밖에

환불이 안된다네요... 정말 서러워요.

아무리 저게 법에있다지만 환불규정이

너무 불리합니다. 수강생입장에서는

법이라곤 해도 한쪽에게만 유리하지 않나요?

찌질한게 아니라, 저같은 처지라면 이해가실겁니다.

시험기간에다가 5월달은 여러가지 일정, 6월초에는 군입대하는데.

어떻게 학원비 환불좀 합리적으로 받는방법 없을까요?

 

P.S: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전문학원비 환불규정이

받은교육비+10%위약금빼서환불받는대요.

그럼 108000원 나와서 252000원 받아야하는건데, 이 규정이 맞다고도 하고,

제가 속고있는건가요? 그 법이 엿같은건가요?

 

제발 좋은 조언이나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