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와 법률개정안

2020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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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민영화와 법률개정안
출처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408164722294e7&linkid=4&newssetid=1352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이슈가 전부 천안함 쪽에 몰려있다 보니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는군요. 오죽하면 이래서 천안함을 의혹으로 몰고 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된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위와 같은 일로 다음 아고라 쪽에서는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서명 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더군요.


의료보험민영화와 법률개정안
출처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1616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파장이 큰 사안인데도 제대로 알려주는 언론이 없어서 혹시나 누군가의 고의성 낚시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재의 정부쪽은 영리병원 건립은 추진하겠지만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을 따로 품고 있더라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런 자폭성 발언을 할리는 없습니다. 관세 제도를 유지하며 예외적인 관세 특구를 지정하듯,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병원을 일부 지역에 건립 허가하겠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의료산업 활성화가 주요 목적이며 이를 통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역시 중요 포인트이죠. 사실 정부가 이를 통해 제대로 통제만 해준다면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건립되면 형평성 문제와 각 대형 병원들이 영리병원을 추진하기 위해 경주할 것이 뻔해보이긴 합니다. 만약 거기서 정부가 제대로 억제를 하지 못하고 하나 둘 풀어주면 대형 병원은 영리병원으로 국민건강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비싸지고, 작은 병원들은 현행 상태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럼 감기 치료비는 싼데 암 치료비는 지금보다 수배 수십배 비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으로는 이걸 빌미로 국민건강보험은 허울만 남게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좋게만 보았나요?


어쨌거나 다음으로 넘어가보면, 사실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것은 낚시성 떡밥에 가깝고 정작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래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왜 눈에 띄는가 하면 이 개정법률안이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를 짚고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법률을 놓고 서로다른 두 의견을 내고 있는 기사를 보시죠.

의료보험민영화와 법률개정안
출처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402110105735l5&linkid=4&newssetid=1352


먼저 개정법률안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대표자가 협상을 통해 수가를 정하고 있으나 매번 협상이 결렬, 결국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만으로 비합리적인 수가가 결정되고 있으니 이를 고치자 라는 법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인터넷 매체들은 같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는데 같은 식으로 쓰여 있더군요. 그런데 이 법률 개정안은 아주 다르게, 매우 문제 많은 법률안이라고 지적한 기사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잠자코 건강보험료나 내라?” - 헬스코리아뉴스

이러한 손숙미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의료계 대표’, 정부 및 공익대표가 논의하며 결정해 오던 사회적 합의 구조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전면 부정하는 파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이 건강보험 관련한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를 전면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지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주소라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것은 고쳐야할 점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의료보험 수가 적용을 받지 않는 그래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성형외과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으나 재건성형(신체절단 등이 일어났을 때 하는 봉합 수술 같은)의 경우는 하려는 의사가 없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수술도 받지 못합니다. 분명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쟁점이 생기는 것이죠.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현행 국민건강의료보험을 뜯어 고치자는 취지로 보자면 손숙미 의원에게 손을 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치려고 하는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는 의문을 표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굽었다고 있는 힘껏 때려 오른쪽으로 굽혀놓으면 둘 다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민영화에 대한 댓글 분위기는 몇 없어서(역시 천안함 침몰 사건 때문에) 대표성을 띄기는 어렵지만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와 법률개정안


의료보험민영화와 법률개정안


의료보험민영화와 법률개정안

의료보험민영화와 법률개정안

의료보험민영화와 법률개정안

의료보험민영화와 법률개정안



간단 요약
- 다음 아고라의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한다더라~'는 낚시성 떡밥일 확률이 높다.
- 하지만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것은 사실
- 정작 중요 쟁점인 의료수가 지정에 대한 주요 법률개정안이 묻히고 있다. 관심 좀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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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블로거에게서 가져온자료입니다
제가 말하고자함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놓으셔서
그냥 글쓰지않고 퍼오기를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