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쪽 직원이 당연하다는듯...해당사항이 되니깐 지급해주는거죠..그러면서 만에 하나 서류상이나 여러가지 조건이 안맞으면 서류심사 기간이 있으니깐 몇달후에 최종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니깐 일단 해당사항이 되어서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잊고 있었는데 6월이 지나서 서류가 통과되었고 9월정도쯤에 돈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다가 9월초인가 암튼 그때쯤 돈을 지급 받아서 필요한부분에 썼습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남편한테 사실데로 말안하고 그돈을 써버린건데요...
남편이랑은 사이가 좀 약간 안좋고 3-4시간 거리에 떨어져서 삽니다.
제가 애들을 키우고 있구요..
형편이 좀 그래서 전 100만원 정도를 유용하게 잘 써버렸습니다..
애둘을 키우기엔 남편의 일정치 않은 수입으론 늘 부족했으니깐요..
세무서에서도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라 했고 그냥 서류만 제출해서 나중에 지급되면 굳이 남편이 제가 돈 받은지에 대해서 알 일도 없을것 같아서 제가 써버린거죠...
남편이 알면 그돈을 자기덕에 추가로 생긴거라 엄청 생색과..암튼 이런 저런 이유로 말을 안했구요...
문제는 11월이 넘어서 남편이 살고있는 지역의 세무서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나봐요...
전에 지급받은 돈 다시 환수해야 되니깐 그돈 다시 내놔라고 전화가 왔다더군요.
남편은 뭔말인지 몰라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군요...세무서에서 돈 받은거 있냐고...
그렇다고 하니깐 자기한테 말도 안하고 돈을 받았니 어쩌니 왈가왈부가 되버렸지만 문제는 돈을 다 써버렸는데 그돈을 다시 내야하는건데...
12월중순쯤에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지금 고지서 보낼테니 10일안에 그돈 세금으로 내라고...
일단...뭣땜에 안되는지나 알려달라니깐...
남편이 일했던곳에서 추가적으로 소득 신고가 들어와서...
원래 연간 1700이하인데 1700에서 몇 만원정도가 초과되었다네요..
일단 1700만원 금액 초과가 되면 다른것 다 해당사항 되어도 일단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거라네요...
두군데 정도에서 추가 소득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건데...
그 두곳에는 실제로 남편이 일을 한건 아니고 자격증만 잠시 올려 놓은거거든요
실제로 월급을 받은게 아니라 의료보험비랑 국민연금만 그회사에서 내 줬었거든요
몇달정도....
그래놓고는 수백만원을 소득신고로 잡아 넣고 올린건데...
지금 그걸 정정하려고 해도 그 두회사가 문을 닫고 없다는겁니다.
원래 첨부터 그회사가 올려놨다면 이런일도 없었을거고 미리 정정이라도 됐을건데 지금에 와서 다 써버린 돈 다시 내 놓으려니...현금서비스 받아서 내놔야 할판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이돈을 꼭 다 내놔야 되는건가요?
근로장려금이라는 자체가 소득이 안되는 가정에 한해서 얼마정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잖아요?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선 좀 어이가 없는것이
10일정도만에 돈 내라고 연락이 와놓곤 제가 살고있는지역에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그쪽의 부실로 인해서 제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든요..
계속 등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받지 못하다가.... 고지 마지막인날에는 제가 애들이랑 애들 방학이어서 친척집에 가게 되었는데 마지막날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는 하는말이 팩스로 고지서 받을만한곳 없냐고 묻더군요...그날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많이 붙으니깐 팩스 받을수 있는곳으로 가서 팩스로 고지서 받아서 돈을 내라고 그러더군요..
도저히 팩스를 받을만한 상황도 아니고....공무원들의 일처리가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해서 못내겠다고...이런경우가 어딨냐고 따졌어요...그러니깐....정상참작해서 1월중으로 그럼 다시 고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고지서도 안보내주고 말도 없더니 2월쯤에 다시 다른 사람이 전화가 와서 담당자가 자기로 바뀌었으니 다시 그건에대해서 설명을 해주더군요...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요...
2008년도 소득기준으로 지난해 첨으로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는데요..
문제는...장려금을 지급 받았는데..다시 그금액을 나라에서 내놔라네요...
2008년도에 남편 직장이 일정치 않아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되어서 작년에 장려금을 1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집이 해당사항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해당사항이 되니깐 필요한 서류만 들고 신청을 하라해서 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건 2008년 12월말인가 그랬구요...서류는 1월초까지인가 12월말까지인가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할때 몇번을 물어봤습니다...해당사항이 되는건지...필요한 서류만 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쪽 직원이 당연하다는듯...해당사항이 되니깐 지급해주는거죠..그러면서 만에 하나 서류상이나 여러가지 조건이 안맞으면 서류심사 기간이 있으니깐 몇달후에 최종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니깐 일단 해당사항이 되어서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잊고 있었는데 6월이 지나서 서류가 통과되었고 9월정도쯤에 돈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다가 9월초인가 암튼 그때쯤 돈을 지급 받아서 필요한부분에 썼습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남편한테 사실데로 말안하고 그돈을 써버린건데요...
남편이랑은 사이가 좀 약간 안좋고 3-4시간 거리에 떨어져서 삽니다.
제가 애들을 키우고 있구요..
형편이 좀 그래서 전 100만원 정도를 유용하게 잘 써버렸습니다..
애둘을 키우기엔 남편의 일정치 않은 수입으론 늘 부족했으니깐요..
세무서에서도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라 했고 그냥 서류만 제출해서 나중에 지급되면 굳이 남편이 제가 돈 받은지에 대해서 알 일도 없을것 같아서 제가 써버린거죠...
남편이 알면 그돈을 자기덕에 추가로 생긴거라 엄청 생색과..암튼 이런 저런 이유로 말을 안했구요...
문제는 11월이 넘어서 남편이 살고있는 지역의 세무서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나봐요...
전에 지급받은 돈 다시 환수해야 되니깐 그돈 다시 내놔라고 전화가 왔다더군요.
남편은 뭔말인지 몰라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군요...세무서에서 돈 받은거 있냐고...
그렇다고 하니깐 자기한테 말도 안하고 돈을 받았니 어쩌니 왈가왈부가 되버렸지만 문제는 돈을 다 써버렸는데 그돈을 다시 내야하는건데...
12월중순쯤에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지금 고지서 보낼테니 10일안에 그돈 세금으로 내라고...
일단...뭣땜에 안되는지나 알려달라니깐...
남편이 일했던곳에서 추가적으로 소득 신고가 들어와서...
원래 연간 1700이하인데 1700에서 몇 만원정도가 초과되었다네요..
일단 1700만원 금액 초과가 되면 다른것 다 해당사항 되어도 일단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거라네요...
두군데 정도에서 추가 소득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건데...
그 두곳에는 실제로 남편이 일을 한건 아니고 자격증만 잠시 올려 놓은거거든요
실제로 월급을 받은게 아니라 의료보험비랑 국민연금만 그회사에서 내 줬었거든요
몇달정도....
그래놓고는 수백만원을 소득신고로 잡아 넣고 올린건데...
지금 그걸 정정하려고 해도 그 두회사가 문을 닫고 없다는겁니다.
원래 첨부터 그회사가 올려놨다면 이런일도 없었을거고 미리 정정이라도 됐을건데 지금에 와서 다 써버린 돈 다시 내 놓으려니...현금서비스 받아서 내놔야 할판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이돈을 꼭 다 내놔야 되는건가요?
근로장려금이라는 자체가 소득이 안되는 가정에 한해서 얼마정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거잖아요?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선 좀 어이가 없는것이
10일정도만에 돈 내라고 연락이 와놓곤 제가 살고있는지역에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그쪽의 부실로 인해서 제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든요..
계속 등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받지 못하다가.... 고지 마지막인날에는 제가 애들이랑 애들 방학이어서 친척집에 가게 되었는데 마지막날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는 하는말이 팩스로 고지서 받을만한곳 없냐고 묻더군요...그날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많이 붙으니깐 팩스 받을수 있는곳으로 가서 팩스로 고지서 받아서 돈을 내라고 그러더군요..
도저히 팩스를 받을만한 상황도 아니고....공무원들의 일처리가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해서 못내겠다고...이런경우가 어딨냐고 따졌어요...그러니깐....정상참작해서 1월중으로 그럼 다시 고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고지서도 안보내주고 말도 없더니 2월쯤에 다시 다른 사람이 전화가 와서 담당자가 자기로 바뀌었으니 다시 그건에대해서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쪽에서 하는게 좀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좀 따졌거든요...
입장 바꿔서 생각좀 해봐달라고...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내가 근로장려금 탈려고 탄것도 아니고...세무서에서 몇번을 전화해서 타가라고..서류만 작성하고 통과하면 받을수 있는거라고....그렇게 친절히 설명해주면서 타가라고 해서 탄것이지...원래 알지도 못한건데 해당사항 된다해서 서류 제출해서 받은건데...
서류 제출하고 한두달도 아니고...몇달을 걸쳐서 서류심사 다하고 돈까지 주는데 9개월 정도가 걸려서 준돈을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원래 애초에 제대로 서류심사하지도 않은것 아니냐고 ...그쪽 과실도 있지 않냐고 하니깐....
그거야 그렇지만 저보고도 금액을 정확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때문에 어쨋든 해당사항이 안되니 무조건 돈을 다시 내놔야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며칠전에 고지서가 도착했는데...(고지서는 작년말부터 말하더니 처음 받은겁니다) 4월 30일까지 돈을 내라고 나와있네요....가산금도 얼마나 쎈지....100만원정도에 한달안에 안내면 3만원정도의 가산금이 붙네요...
막상 30일까지 돈을 내려니....깝깝하네요...
돈의 여유가 되어서 많다면야...이돈...쉽게 낼수 있겠지만...
100% 이돈을 기간안에 다 내야 되는것 맞나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분...아무라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