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려구요.. 괜찮을까요?

폐인루니2010.04.29
조회22,067

안녕하세요 (__)

 

판에 처음 글 남겨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서요~

저번 토요일(24日)즈음에 천안 ** 컴퓨터 가게서 컴터를 산 사람입니다.

 

제목에 있다시피 컴퓨터 구입한 후 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요.

총구입가는 65만원 (본체조립) [부품가, 조립가, 소프트 설치가 총합한 금액입니다.]

처음살땐 카드할부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현금으로 사면 더 싸게 해준다는 말에 현금들고 갔죠,

현금으로 내니깐 당근 현금영수증 끊어 달라했더니

정색하면서 자기들도 남겨 먹는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영 끊으면 65만원 그가격에 못판다구 하면서..

 

일단은 서로 좋다 싶어 그냥 계산하고 말자 싶었는데

물건을 인도받기전 본체 안을 한번 보자했더니. 4G 메모리를 신청했건만

2G 짜리 하나만 달려있는거에요. 그래서 어찌된거냐 했더니 깜빡하고 하나만 달았데요. 

농담으로 '아~ 아깝네' 웃으면서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_-

 

씨퓨를 처음주문한거에서 바꾸려다 보니 새로신청한 씨퓨(더높은) 금액에서 그전꺼를 빼야되는데

더 싼 금액의 씨퓨값을 빼려 하는겁니다.

[가격2만원 차이: 原 데네브945 - 프로푸스635 5만원 +, 實 데네브945 - 프로푸스630 7만원 +]

그래서 액수랑 모델이 다르다. 어찌된거냐 하니 '어, 실수다. 미안하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겁니다.

저도 컴터 잘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아는 탓에 덜당하긴 했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모르고 가져갔으면 그냥 덤탱이만 쓰는 거잖아요?

65만원은 그쪽이 날로 먹는 것이고. 부품마다 붙여먹는것도 있을텐데.

 

그래서 현금영수증 빌미로 국세청 신고해서 한방 먹여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거래명세서는 있습니다. 현재 : 4/29 거래일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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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오늘의 판 되었군요.;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베플분이나 아니면 기타의견등의 여러분들 글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물어야할 부가세부분에 대해 묻고 넘어가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격을 제시한 업자가 포함을 시키지 않은것이지요.

그래서 제가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쌍방 합의하에 일단은 묵인한것이 맞습니다.

저도 막상신고를 하려다 보니 찝찝한 마음에 올린 글이었죠 ㅋㅋ

 

이모저모 살펴보니 부가세 신고의 의무는 업자에게 있지 소비자에 없는것 같거든요 'ㅅ' 현재 업자와 저의 거래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부가세신고의 의무는 업자에게만 있죠. 신고의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는거구요.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고 했다면 제가 분명 문제가 있는것이지만 '그쪽에서 소비자를 속이려하는 위와 같은 경위가 있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현금영수증 취득자체의 목적은 없습니다. 어설프게 더해먹으려다 된통 먹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죠 ^^ 부가세는 더내도 됩니다. 포상금으로 충당하면 되겠네요 ㅋ 신고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할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것 같습니다.

 

전혀 상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봅시다.

슈퍼에 비닐봉지를 소비자를 위해서 공짜로 주다 아줌마 소비자에게 신고 맞은경우 알고보니 빵꾸난 비닐봉지

담배를 피고 싶은 청소년 소비자를 위해 눈감고 담배팔다 그 청소년에게 신고 맞은 경우 알고보니 20 개피중 3개피가량이 없던듯.

술마시고 싶은 청소년 소비자를 위해 술팔다 못먹을거 들어가있어서 청소년 소비자가 신고 때린 경우

 

누가 억울한것이며, 누가 죄값을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