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개편

.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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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생겨난 배경은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공장법에서 시작되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단순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도만 있었다. 1986년 최저임금규정이 없어지고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으며, 1987년 일정한 사업장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정하여 알리도록 하고 다음 연도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우리나라에 첫 도입이 되었다.

그렇게 첫 도입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만 정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라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일수도 있다. 일용직으로 노가다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힘든 일로 인해 시급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만, 단순한 아르바이트 같은 일은 나라에서 시급을 얼마라고만 말해 줬을 뿐 사장이 그 돈을 주는지 안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돈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방법으로는 약간의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을 때고 나머지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는 것과 업주와 서로 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신고를 하여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지켜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고, 물가상승에 따라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일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가 비교해볼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시급이 25% 오르는 제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차이는 2009년에 경우 2.3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두 나라의 물가 차이로 인한 것 일수도 있지만, 2008년 조사한 대졸초임과 아르바이트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일본의 경우 차이가 약 38%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약 154%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 만큼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 다른나라들과 비교해보면 2009년 기준 미국은 8439원 영군은 10780원 프랑스 18253원 캐나다는 8852원 으로 각 나라별로 나이와 시간에 따라 다른것도 잇지만,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위키피디아 참조]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올라야 된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렇게 해서 오른 최저임금제도는 또한 인터넷과 TV 등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해야 하고, 허술한 관리를 피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방법을 광고하도록 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지켜 질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