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씨가 직무 유기인가??

김지완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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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10183156&section=03

관련조문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3.22>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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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관련판례

●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7.7.12,2006도1390)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에 위반하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불법 총 파업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임용권자인 하급 지방자치 단체장 으로서는 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지 체 없이 관할 인사 위원회의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 지방 자치단체장의 여러차례의 걸친 징계의결요구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승진 임용시키기에 이른 경우 ,하급지방자치 단체장의 위 승진 처분은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것이다.

(대판2007.3.22,2005추62)<울산광역시장vs울산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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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단

❶주무부처 장관 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라야 하나?

경기도 교육감도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다(정무직)

그러므로 주무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라 사무를 따라야 한다

❷그러면 이 사건이 장관이 직무 이행명령이 할수 있는 사건인가?

여기서 쟁점이 되는것은 지방자치법상의 명백이 무엇인가에 달린거 같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의견이 다양하고 더군다나 법률적 해석(헌법vs 하위법 충돌)이 다양한 경우 어느 한 견해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위법하지 않다.

경기도 교육청에선 이 사안으로 충분히 법률검토를 거쳐 징계유보라는 판단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여러 의견들이 있어 대법원의 최종 법룰적 판단을 거쳐 징계를 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판례들을 보면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될때에만(평균적 공무원이 판단가능할 때)

징계의결요구을 해야만 하는 행위 이다.

❸결론적으로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씨는 직무유기로 처벌받나?

행정부의 판단은 직무유기로 보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다고 볼것이다.(그렇게 봐야 하고)

✱참고문헌및 사이트

이영화 행정법총론(도서출판-고시동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사법부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http://minihp.cyworld.com/41685879/23017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