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거 같아서여^^;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이 날은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을 표시한겁니당. 관공서들의 공휴일!!나라에서 근로자들 쉬라고 만든 공휴일이 아닙니당...그러니깐...회사에서 법정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라고 한다면, 해야 되여보통 관공서들이 일을 안 하면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는 회사들이그냥 회사 휴무일로 규정해놓고 다 쉬죠.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해놓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당 다만 근로계약서에 법정 공휴일은 휴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도!출근을 시켜놓고 특근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엄연한 노동법 위반이 되는거구여.회사에서 정해놓은 근무시간과 근무일 외에 직원들을 출근시키면 특근 처리를 해줘서별도의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됨니당!야근하면 주는 수당, 휴일에 나와 일하면 받는 특근수당. 들어보셨져? 요거요 ㅎ_ㅎ 법적으로 일단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휴일은 한 주 만근하고 쉬는 주휴일과(평일날 일하구 주말에는 쉬는 그 휴일을 생각하심 되여. 달력 주말에는 나오고 평일에 골라 휴무라고 사전에 계약을 하심 그 협의한 날이 주휴일 됨!!)근로자의 날!! 이거뿐이 없어여..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져?직업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져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여.나라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쉬게 하려고 만든 휴무일이 바로 근로자의 날인데여,교육법령과 공무원법령이 적용 되냐 안되냐에 따라일단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키는 선생님들은 근로자지만 학교를 나갑니당!그리고 선거날은 나라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빨간 날이 아니여두 모든 관공서들이 마찬가지로 쉽니당!!하지만 공무원 분들은 공무원법령에 따라 공휴일에도 안 쉬고 선거를 돕져!!그런 식으로 법정 공휴일이라고 해두모든 관공서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 아니기 땜시근로자의 날도 빨간 요일이 아니고이번 선거날도 마찬가지로 빨간 색이 아닌거예영그치만 원래 특별하게 법령으로 예외인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원래 근로자의 날만큼은 쉬는 날이 맞습니다!근데 이번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껴있었음 ㅠ.ㅠ.....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휴무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따져보고협의조정하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아용,, 그리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선거 절차와, 지정된 선거날에 부재자 분들을 위한 투표 안내도 나와 있구내가 뽑을 수 있는 지역 후보자들만 따로 보실 수 있어여.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선관위 트위터 팔로우 해두셔도 좋을거같아여. 전 해씀!! 히히사는 동네에 따라서 투표 지역구도 나뉘구후보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투표하세여!요즘은 후보자들이 자기 운영하는 홈피(개인사이트, 블로거, 트위터 등등)들도 많고해서그런게 있는 후보자들은 살펴보시거나,그런게 없는 무소속 출마 후보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캠프 연락처를 알아내서 공약서를 살피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여. 아는 몇자 적구 갑니................길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싸우지마세여.우리 가치 좋은 나라 만드러가보아여~^0^1
이번 선거땜시 직장 휴무 논란글을 보구 아는거 적어봅니당!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거 같아서여^^;
달력에 있는 빨간 날.
이 날은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을 표시한겁니당. 관공서들의 공휴일!!
나라에서 근로자들 쉬라고 만든 공휴일이 아닙니당...
그러니깐...회사에서 법정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라고 한다면, 해야 되여
보통 관공서들이 일을 안 하면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는 회사들이
그냥 회사 휴무일로 규정해놓고 다 쉬죠.
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해놓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당
다만 근로계약서에 법정 공휴일은 휴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출근을 시켜놓고 특근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엄연한 노동법 위반이 되는거구여.
회사에서 정해놓은 근무시간과 근무일 외에 직원들을 출근시키면 특근 처리를 해줘서
별도의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됨니당!
야근하면 주는 수당, 휴일에 나와 일하면 받는 특근수당. 들어보셨져? 요거요 ㅎ_ㅎ
법적으로 일단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휴일은 한 주 만근하고 쉬는 주휴일과
(평일날 일하구 주말에는 쉬는 그 휴일을 생각하심 되여. 달력 주말에는 나오고 평일에 골라 휴무라고 사전에 계약을 하심 그 협의한 날이 주휴일 됨!!)
근로자의 날!! 이거뿐이 없어여..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져?
직업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져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여.
나라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쉬게 하려고 만든 휴무일이 바로 근로자의 날인데여,
교육법령과 공무원법령이 적용 되냐 안되냐에 따라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키는 선생님들은 근로자지만 학교를 나갑니당!
그리고 선거날은 나라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빨간 날이 아니여두 모든 관공서들이 마찬가지로 쉽니당!!
하지만 공무원 분들은 공무원법령에 따라 공휴일에도 안 쉬고 선거를 돕져!!
그런 식으로 법정 공휴일이라고 해두
모든 관공서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 아니기 땜시
근로자의 날도 빨간 요일이 아니고
이번 선거날도 마찬가지로 빨간 색이 아닌거예영
그치만 원래 특별하게 법령으로 예외인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원래 근로자의 날만큼은 쉬는 날이 맞습니다!
근데 이번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껴있었음 ㅠ.ㅠ.....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휴무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따져보고
협의조정하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아용,,
그리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선거 절차와, 지정된 선거날에 부재자 분들을 위한 투표 안내도 나와 있구
내가 뽑을 수 있는 지역 후보자들만 따로 보실 수 있어여.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선관위 트위터 팔로우 해두셔도 좋을거같아여. 전 해씀!! 히히
사는 동네에 따라서 투표 지역구도 나뉘구
후보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투표하세여!
요즘은 후보자들이 자기 운영하는 홈피(개인사이트, 블로거, 트위터 등등)들도 많고해서
그런게 있는 후보자들은 살펴보시거나,
그런게 없는 무소속 출마 후보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캠프 연락처를 알아내서 공약서를 살피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여.
아는 몇자 적구 갑니................길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싸우지마세여.
우리 가치 좋은 나라 만드러가보아여~^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