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2.4.25. 육군에 입대하여 자대에 복무중 2002.7.월경에 진지공사 도중 허리를 삐긋하였음. 이후 2002.9.25. CT상 '요추간판탈출증(L5-S1)'을 진단 받았음.
하지만, 이사건 상이가 진지공사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병상일지상에 없다는 것이 담당군의관의 업무상과실이지, 이로 인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9.6.~2009.6.)에서 2000.3.18. 김정암 내과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한 기록 또한, 직접 소견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아 '우측상복부통증'으로 디스크와는 무관함을 입증한다.
2002.12.11. MRI상 '요추간판팽윤(L5-S1)'으로 진단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하지직거상 검사시 양성반응을 보이며, 하지의 근력약화와 감각이상, 잦은 통증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 허리 디스크 운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건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신청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
청구인은 2002.4.25. 육군에 입대하여 자대에 복무중 2002.7.월경에 진지공사 도중 허리를 삐긋하였음. 이후 2002.9.25. CT상 '요추간판탈출증(L5-S1)'을 진단 받았음.
하지만, 이사건 상이가 진지공사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병상일지상에 없다는 것이 담당군의관의 업무상과실이지, 이로 인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999.6.~2009.6.)에서 2000.3.18. 김정암 내과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한 기록 또한, 직접 소견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아 '우측상복부통증'으로 디스크와는 무관함을 입증한다.
2002.12.11. MRI상 '요추간판팽윤(L5-S1)'으로 진단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하지직거상 검사시 양성반응을 보이며, 하지의 근력약화와 감각이상, 잦은 통증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 허리 디스크 운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건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신청합니다.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