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당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목적물을 인도하면 임차보증금은 도대체 언제까지
반환을 하면 되는지?"였다. 민법을 공부한 나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동시이행관계를 일반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임대차관계가 종료 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새로운 보증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기존 임대차관계에 있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거나 임대차관계
종료 후 3개월 후까지만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출처 : 대법원 1989.2.28. 선고 87다카2114,2115,2116 판결【건물명도】 [공1989.4.15.(846),521])라고 우리 대법원은 밝히고 있건만...
임대차관계 종료시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관계
법률상담 당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목적물을 인도하면 임차보증금은 도대체 언제까지
반환을 하면 되는지?"였다. 민법을 공부한 나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동시이행관계를 일반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임대차관계가 종료 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새로운 보증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기존 임대차관계에 있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거나 임대차관계
종료 후 3개월 후까지만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출처 : 대법원 1989.2.28. 선고 87다카2114,2115,2116 판결【건물명도】 [공1989.4.15.(846),521])라고 우리 대법원은 밝히고 있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