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주식 관련 사이트의 게시판에 들어가면 심지어 "배당금"이 무엇이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에 기초적인 용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은 묻지마 투자방식이 아닌 이상 지양해야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증권용어 5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아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경제신문을 활용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개념정리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1. 강세(bull maket)
<출처 : 이데일리 투자 뉴스 >
강세라고 하는 것은 해당 종목의 시세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나 앞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것을 뜻한다.
2. 거래대금(sales value, trading value)
<출처 : MT뉴스>
주식시장 안에서 매매된 유가증권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금액으로 약정대금이라고도 한다. 개별종목의 거래대금을 모두 더한 것이 총 거래대금이다.
예를 들어 달콤주식회사의 유가증권 가격이 10,000원이고, 거래량이 100주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은 1,000,000원(10,000원x100주)가 되는 것이고, 주식시장에 달콤주식회사 이외에 새콤주식회사도 상장이 된 상태이고 그 회사의 유가증권 가격은 5,000원, 거래량 100주라면 총 거래대금은 위 달콤주식회사의 거래대금 1,000,000원+(5,000원x100)=1,500,000원이 되는 것이다.
3.고객예탁금
<출처 : 한국경제 TV >
고객이 주식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때 개설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고객예탁금이라고 한다. 고객예탁금은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한 개인의 주식 매수여력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증권사에 계좌가 있지만 신용도가 높아 개인처럼 증거금을 낼 필요가 없고 머니마켓펀드(MMF)에 하루라도 맡길 경우 이자를 받기 때문에 증권계좌에 돈을 남겨두지 않는다.
과거에 고객예탁금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 홈트레이딩시스템이 보급되면서 은행과 증권계좌 간에 바로 바로 결제가 이루어져 고객예탁금을 지표로 삼기 어렵게 됐다. 간접투자상품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도 계좌에 돈을 묻어두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들어온 돈과 주식을 팔고 남은 돈이 모두 증권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예탁금의 증감 여부로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판단할 수 없다.
고객예탁금이 특정시점에 고객계좌 안에 있는 돈의 총액일 뿐 지표로 설명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실질예탁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실질예탁금은 주식매도 잔액을 감안해서 돈이 얼마나 줄고 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주식거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최근 고객예탁금은 11조5000억원대로 연중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식거래가 활성화됐다기 보다 개인의 주식 매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질예탁금은 줄었다. 이는 개인의 주식거래가 줄고 펀드에 돈을 넣어 거래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4. 골든크로스
< 출처 : 서울경제 >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으로의 전환신호로 해석된다. 골든크로스와 그 반대의 데드크로스는 중기적인 주가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상의 지표로 활용된다.
5. 공매도
<출처 : 이데일리 투자 뉴스 >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분을 결제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달콤주식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달콤주식회사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제신문으로 익히는 증권용어 50가지 ①
가끔 주식 관련 사이트의 게시판에 들어가면 심지어 "배당금"이 무엇이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에 기초적인 용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은 묻지마 투자방식이 아닌 이상 지양해야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증권용어 5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아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경제신문을 활용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개념정리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습니다.
1. 강세(bull maket)
<출처 : 이데일리 투자 뉴스 >
강세라고 하는 것은 해당 종목의 시세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나 앞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것을 뜻한다.
2. 거래대금(sales value, trading value)
<출처 : MT뉴스>
주식시장 안에서 매매된 유가증권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금액으로 약정대금이라고도 한다. 개별종목의 거래대금을 모두 더한 것이 총 거래대금이다.
예를 들어 달콤주식회사의 유가증권 가격이 10,000원이고, 거래량이 100주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은 1,000,000원(10,000원x100주)가 되는 것이고, 주식시장에 달콤주식회사 이외에 새콤주식회사도 상장이 된 상태이고 그 회사의 유가증권 가격은 5,000원, 거래량 100주라면 총 거래대금은 위 달콤주식회사의 거래대금 1,000,000원+(5,000원x100)=1,500,000원이 되는 것이다.
3.고객예탁금
<출처 : 한국경제 TV >
고객이 주식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때 개설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고객예탁금이라고 한다. 고객예탁금은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한 개인의 주식 매수여력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증권사에 계좌가 있지만 신용도가 높아 개인처럼 증거금을 낼 필요가 없고 머니마켓펀드(MMF)에 하루라도 맡길 경우 이자를 받기 때문에 증권계좌에 돈을 남겨두지 않는다.
과거에 고객예탁금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 홈트레이딩시스템이 보급되면서 은행과 증권계좌 간에 바로 바로 결제가 이루어져 고객예탁금을 지표로 삼기 어렵게 됐다. 간접투자상품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도 계좌에 돈을 묻어두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들어온 돈과 주식을 팔고 남은 돈이 모두 증권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예탁금의 증감 여부로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판단할 수 없다.
고객예탁금이 특정시점에 고객계좌 안에 있는 돈의 총액일 뿐 지표로 설명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실질예탁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실질예탁금은 주식매도 잔액을 감안해서 돈이 얼마나 줄고 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주식거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최근 고객예탁금은 11조5000억원대로 연중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식거래가 활성화됐다기 보다 개인의 주식 매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질예탁금은 줄었다. 이는 개인의 주식거래가 줄고 펀드에 돈을 넣어 거래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4. 골든크로스
< 출처 : 서울경제 >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으로의 전환신호로 해석된다. 골든크로스와 그 반대의 데드크로스는 중기적인 주가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상의 지표로 활용된다.
5. 공매도
<출처 : 이데일리 투자 뉴스 >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분을 결제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달콤주식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달콤주식회사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