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만원냈다는 이유로 해임위기인 교사의 외침

수호천사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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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가 근무하고있는 학교 선생님의 도움의 글이 있어 올립니다.

대구의 모 중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 선생님은 정말 참 스승같으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미움 받은것도 학생들도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상이죠

우선 제게 보내어진 편지를 먼저 읽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0  0 0  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극심한 충격으로 특히 6월 1일 직위해제하겠다는 교과부 방침을 듣고는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해 정신이 멍하고 어지러워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교육청에서 징계예정대상자 23명의 기자회견과 농성이 있었습니다.
대구는 저를 포함하여 23명입니다.

해당 징계대상자는 2009년도 지부와 지회의 활동가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후원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정도 유니세프, 공부방 2곳, 장애인야학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지원 등 후원금을 납부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게도 후원금(1만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정치적 목적 하에 후원금을 낸 것은 분명 아니었고 말 그대로 순수한 후원금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후원금도 2008년1월에 이미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 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한 것이라며 파면,해임시키겠다고 합니다.

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뉴라이트 단체 등에 후원금을 제공했거나 한나라당의 정책자문위원을 맡는 등 명백히 정치활동을 한 교장과 교원단체들은 지금까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게다가 각종 교육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현직 장학사와 교장가운데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마치 파렴치범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위법여부가 법정에서 판결도 나기 전에 파면해임하고 직위해제부터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경쟁만능 교육정책을 비판해온 전교조에 대한 명백하고 부당한 탄압입니다.

다가올 선거를 두고 정부가 오히려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월 1일 직위해제하겠다는 방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직위해제 방침을 반나절 만에 철회하고 직위해제를 방학 이후로 미루겠다고 합니다.

법도 원칙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결과가 나와야 징계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징계부터 하겠다고 하고 징계에 앞서 직위해제부터 하고 또 이미 2년이 지나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 98명까지포함시켜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징계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학기는 마칠 수 있으나 2학기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희망은 징계를 위한 시효가 2년이 경과되어 징계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변호사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막지한 이 정부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파면, 해임부터 시켜놓고 아니면 복직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하루라도 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 맞듯이 교단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는 대구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제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면 연말정산해준다고 현수막이고 광고고 때리더니 한달에 낸 만원의 후원금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싶어하고 또한 아이들도 배우고 싶어하는 선생님을 해임 시킨다니 이게 독재시대지 민주주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일 아닙니까?

 

 

아래는 해당 기사입니다.

 

전교조 "169명 파면, 해임. 우리가 성폭행범이냐"

- 검찰 기소일 뿐 법원 판결 안 나와
- 30만원 후원금이 파면? 무리 징계
- 무죄시 복직? '죽여 놓고 미안하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전국교직원노조 엄민용 대변인

 이종훈> 대규모 파면, 해임 사태인데요.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 엄민용> 그렇습니다. 1989년에 전교조가 출범할 때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여 명의 교사들이 해임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교조 21년 동안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으로 일부 해임된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해임된 경우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해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 이종훈>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엄민용>  법원에서 이것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교과부가 앞서서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문제는 현재 교육감 선거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자칭 보수나 우익의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기 보다는 자기가 전교조를 제일 반대하니까 자기를 찍어 달라, 이런 식의 선거운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감 선거에 일정하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 이종훈> 하지만 교과부측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런 것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민용> 검찰이 그러한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법원에서 전부 다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따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원이 만일 유죄를 인정해서 판결을 한다면 그 유죄의 판결에 합당한 징계의 수위가 어떤지를 또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20∼3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낸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을 가지고 정당에 가입했다고 하는 근거로써 사용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정확히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 질 것이라고 봅니다.

◇ 이종훈> 보통은 기소를 하더라도 무죄추정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경우엔 너무 위중한 위반이기 때문에 기소만으로도 징계가 당연하다, 이게 교과부 입장인데요?

◆ 엄민용> 네, 물론 '4대 교원비리'라는 게 있습니다.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추행, 폭력, 이런 것들은 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사안 자체가 첨예한 법리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고, 또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 죄에 합당한 징계의 수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검찰 기소내용을 100% 다 인정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교사를 파면시키고, 해임시키는 징계의 사유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는 겁니다. 교사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처음에는 가능했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후에는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2008년 정도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미 2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과연 교사들을 파면, 해임시키는 것이 정당한 징계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이종훈> 교과부가 60일 이내에 징계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엄민용> 현재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선거가 진행 중에 있고요. 교육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원에 대한 징계, 인사권은 해당 시도교육감들이 가지고 있고요, 시도교육감이 없는 상태에서 현직 부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교육감이 교과부에서 파견한 관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징계가 교과부의 입맛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요. 정상적인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강력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 이종훈> 내부적으로 6월 말까지 징계절차를 마무리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던데. 듣고 계십니까?

◆ 엄민용> 네, 징계절차는 60∼90일 정도로 진행이 되지만 교과부가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신임 교육감이 당선이 돼서 업무를 시작하는 게 7월 1일이거든요. 그런데 6월 말까지 징계절차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이 없는 시기에 정부 마음대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징계절차나 과정을 생략하고 오로지 전교조 교사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 이종훈> 교과부측에서는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게 되면 소청이라든가 행정심판,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민용> 사람을 죽여 놓고 나중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징계를 하고,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되면 소송을 통해서 복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169명의 교사들을 죽여 놓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교육당국의 책임자가 할 말은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