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하하하하하 왜 액정깨짐은 무상서비스에서 제외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싸기 때문이죠 . . 고객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등록하면 이상하니깐 고객의 과실 어쩌고 . . ..이걸 내 세운거죠 근데 과실이라는게 참 애매합니다 .. 전 D사 노트북을 작년 10월 경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죠 보통 ,, 근데 2주전 노트북 뚜껑을 여는데 액정이 깨졌습니다 . . 이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 .이게 소비자 과실 입니까? 뚜껑을 열다가 액정이 깨질 정도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상서비스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요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뚜껑여는 게 소비자 과실이면 노트북을 사서 뿌듯한 마음으로 쳐다만 봐야 하는겁니까? 아무튼 D사 서비스 센터 가서 무상 서비스를 요구 했더니 처음엔 과실이라고 몰아 붙이더니 제가 조리있게 설명하니깐 대답을 무작정 회피하면서 " 아무튼 액정은 비싸서 무상 서비스가 안되요!" 그제서야 본심이 나오더군요 ,, 과실때문에 무상 서비스 되는게 아니고 비싸기 때문에 안된다는 . . 이 노트북 이외에도 여러 각종 액정이 사용된 상품들은 대부분 유상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은 돈으로 먹고 살겠죠 액정이란 건 원래 깨지기 쉬우니.. 참 ㅋㅋ더럽네요 ㅋ 혹시 이런 상황 극복하신 분 계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ㅎ
액정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불만 .
아하하하하하하
왜 액정깨짐은 무상서비스에서 제외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싸기 때문이죠 . .
고객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등록하면 이상하니깐
고객의 과실 어쩌고 . . ..이걸 내 세운거죠
근데 과실이라는게 참 애매합니다 ..
전 D사 노트북을 작년 10월 경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죠 보통 ,,
근데 2주전 노트북 뚜껑을 여는데 액정이 깨졌습니다 . .
이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 .이게 소비자 과실 입니까?
뚜껑을 열다가 액정이 깨질 정도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상서비스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요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뚜껑여는 게 소비자 과실이면 노트북을 사서
뿌듯한 마음으로 쳐다만 봐야 하는겁니까?
아무튼
D사 서비스 센터 가서 무상 서비스를 요구 했더니
처음엔 과실이라고 몰아 붙이더니
제가 조리있게 설명하니깐 대답을 무작정 회피하면서
" 아무튼 액정은 비싸서 무상 서비스가 안되요!"
그제서야 본심이 나오더군요 ,, 과실때문에 무상 서비스 되는게 아니고
비싸기 때문에 안된다는 . .
이 노트북 이외에도 여러 각종 액정이
사용된 상품들은 대부분 유상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은 돈으로 먹고 살겠죠 액정이란 건 원래
깨지기 쉬우니..
참 ㅋㅋ더럽네요 ㅋ
혹시 이런 상황 극복하신 분 계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