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불만 .

통닥.2010.05.28
조회266

아하하하하하하

 

왜 액정깨짐은 무상서비스에서 제외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싸기 때문이죠 . .

 

고객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등록하면 이상하니깐

 

고객의 과실 어쩌고 . . ..이걸 내 세운거죠

 

근데 과실이라는게 참 애매합니다 ..

 

전 D사 노트북을 작년 10월 경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죠 보통 ,,

 

근데 2주전 노트북 뚜껑을 여는데 액정이 깨졌습니다 . .

 

이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 .이게 소비자 과실 입니까?

 

뚜껑을 열다가 액정이 깨질 정도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상서비스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요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뚜껑여는 게 소비자 과실이면 노트북을 사서

 

뿌듯한 마음으로 쳐다만 봐야 하는겁니까?

 

아무튼

 

D사 서비스 센터 가서 무상 서비스를 요구 했더니

 

처음엔 과실이라고 몰아 붙이더니

 

제가 조리있게 설명하니깐 대답을 무작정 회피하면서

 

" 아무튼 액정은 비싸서 무상 서비스가 안되요!" 

 

그제서야 본심이 나오더군요 ,, 과실때문에 무상 서비스 되는게 아니고

 

비싸기 때문에 안된다는 . .

 

이 노트북 이외에도 여러 각종 액정이

 

사용된 상품들은 대부분 유상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은 돈으로 먹고 살겠죠 액정이란 건 원래

 

깨지기 쉬우니.. 

 

참 ㅋㅋ더럽네요 ㅋ

 

혹시 이런 상황 극복하신 분 계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