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

써니맘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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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보수성향 후보의 기자회견장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4명이나 참석해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규정한 현행법 위반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이원희 후보와 경기도 교육감선거에 나온 정진곤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정책연대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교과위 간사),원유철 의원,정두언 의원(중앙선대위 스마트전략위원장),진수희 의원(여의도연구소장) 등 4명이 배석을 했다.

이들 두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4명의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사진기자단에게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사진 참조)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의 특정후보 기자회견 참여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는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 선관위 지도과 민병우 계장은 "보고를 받았으며 법률에 저촉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앞서 서울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이름 밝히기를 거부)는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구경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너무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석과 관련, 정진곤 후보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온 것 같다"고 말했고 이원희 후보는 "서울과 경기도의 교육관련 의원들이시다. 교육현장 모습도 관심 있어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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