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3.12>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말하는건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이걸로 연행이 되었다면 이미 많은 정치인들이 줄줄이 연행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서로의 정당을 비판, 반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투표독려1인시위 여대생 경찰이 강제연행
을지로입구역에서 진행 된 투표독려 1인 시위는 5시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의하게 4시 30분에 그만 둬야만 했습니다.
을지로입구역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하시던 투표함닷컴님의
제보에 의해 제가 서 있는 반대편의 롯데백화점 출입구 쪽으로
달려가보니 젊은 여성분의 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젊은 여대생 분께서
(인터넷에서 그레이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대학원생이십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투표독려 1인 시위 피켓을
드신 또 다른 아주머니 한 분께서 한나라당 지지자로 보이는
아주머니 할아버지와 고성이 오고가도록 큰 목소리로 싸우고
있었으며, 구경을 하며 모여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그에 동조해
"투표독려 1인 시위인데 왜 잡아가느냐? 투표 하라고 하니까
잡아가려는 것이냐?"라고 경찰에게 따지듯 묻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레이스님이 들고 있는 피켓에 '1번 전쟁, 2번 평화'라는
문구가 선거법의 위반 조항이라는 신고를 받아서 온 것이며,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레이스님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면으로 제작 된 그레이스님의 피켓입니다.
경찰서에서 증거로 압수된 것을 경찰관이 들고있을 때
사진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보아하니 그레이스님을 신고한 사람은 또 다른 투표독려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중년의 여성분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며 말싸움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경찰관도 아마 그 아주머니일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 웅성거리며 주변을 둘러 싸고
있었으며, 6명의 경찰관들이 그레이스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신고자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할아버지 몇몇이 "가만히 잘 하고 있는
대통령을 왜 욕하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레이스님은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런 그레이스님을 연행하려고 했으며, 그러자 그레이스님은
겁에 질려 더욱 구슬프게 흐느꼈습니다. 상황을 대충 파악한 제가
경찰에게 다가가 왜 연행을 하려고 하느냐니까, 경찰은 그레이스님이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연행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거법에 대해 잘 모르는 여성분이 선거법의 애매한 규정을 자신도
모르게 위반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짜고짜 연행을
하려고 하냐고 따지자, 경찰은 자신들이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경고 했는데 그레이스님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울고 있는 그레이스님을 잠시 진정시킨 후, 신분증을
꺼내서 경찰에 건네도록 했습니다. 그레이스님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은 경찰은 신원을 조회해 보더니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은 채
다시 그레이스님을 연행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원을 확인했는데 왜 또 연행하려 하느냐?"라고 묻자
자신들이 경고를 했을 때 듣지 않았다며 연행 해야 한다는 것이었
습니다.
자신을 연행한다는 이야기에 놀란 그레이스님은 계속 흐느껴 우셨으며
정황상 그대로 그레이스님이 경찰들에게 끌려가게 두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몰라 경찰에게 제가 그레이스님과 동행하겠다고 말한 후,
그레이스님을 진정시켰습니다.
평범한 여대생에게 갑작스럽게 건장한 경찰 여섯 명이 들이닥쳐
연행을 하겠다고 하면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그대로
경찰서에 연행 된다면, 겪지 않아야 할 고초를 겪을 수도 있으며,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자칫 유치장에 48시간 동안 구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레이스님과 남대문경찰서 지능과에 동행한 후,
우선 먼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재판을 통해 알게 된 민변 변호사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라 그런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전 MBC 사장이자 18대 국회의원이신
최문순 의원님께 전화를 드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도지사 선거에 지원유세를 나가신 최문순 의원님께서는
우선 그레이스님과 통화를 해서 겁에 질린 그레이스님을 진정시킨 후,
남대문경찰서의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최문순 의원님과 통화를 할 때는 굽신굽신 거리던 경찰관은 통화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며 제게 "당신은
변호사도 아니고 피의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 이제 그만 가라!"
라고 말하더군요. 아까 을지로입구역 광장에서는 분명 동행을
허락했으면서 이제와서 왜 이러냐고 따지자 "아까는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성분이 계속 우니까 상황이 곤란해서 그런 거지만 이젠
그런 상황이 아니니 당신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나갈 수 없다고, 자리를 지키며 잠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다행히도 최문순 의원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신 덕분에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님의 보좌관인 신우석 보좌님께서 찾아와 주신 덕분에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나타나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던 경찰은
또 다시 자세를 낮추더군요. 경찰의 존재가 이미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당하고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레이스님께서 경찰에 연행을 당하실 때, 트위터에 그 사실을 알린
덕분에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고 경찰서에 기자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한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투표독려 운동을 하다가 연행한
사람이 없다며 기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문의 전화도 모두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인애 의원님의 보좌관이신 신우석 보좌관님이 정보과에
전화해보니 연행한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자
뭔가 착오가 있었던거 같다며 발뺌을 하더군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우석 보좌관님과 그레이스님께 자신들은 전혀 연행을 하고픈
마음이 없었는데,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행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연행하는 법이
어디에 있냐?"고 따지자,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그레이스님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연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상황에서는 경찰관 6명이 둘러싼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고성이
오고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며 수근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레이스님은 겁에 질려 계속 울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의 경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분이 계속 울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귀가 먹어서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경고방송 했다고 연행하면 그게 무슨 법이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자신들이 경고를 하고 40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시간을 끌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안 사실이지만, 그레이스님은 경황이 없어서 경찰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신우석 보좌관님의 말에 따르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투표독려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연행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스님은 4시 30분 쯤에 연행 되어 한명숙 총리님의 광화문
유세가 끝나가는 7시 50분 경에 남대문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이 사건이 자체종결 될지 아니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될 지, 불기소 처리 또는 즉결심판
처리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유무를 떠나서, 피의자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고조치를 한 후, 무조건 연행을 해가는 일방주의적인
경찰의 직무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3.12>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말하는건지 모르겠군요. 그런데 이걸로 연행이 되었다면 이미 많은 정치인들이 줄줄이 연행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서로의 정당을 비판, 반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