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차량은 위반이 안되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아가씨2010.06.01
조회82

사진 첨부하고 싶으나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자가운전자로 상시 운전을 하여 이동을 합니다.

 

어느날 사거리를 지나는데 제 앞에 차량 한 대가 끼어듭니다.

 

요즘 트럭에 후보자 사진을 싣고 광고하는 것이 유행인가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떡하니 사람이 타고 있더군요. 아줌마가요...

 

안전벨트도 없이... 안전벨트를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봉하나 잡고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고 도로를 횡단하는데... 뒤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앞에서 급정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아줌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사고를 당하는건데..

 

도대체 이런 차량은 한 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명 타고 손을 흔들면서 도로를 달립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냐고요...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가끔  트럭으로 택시처럼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더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양해해 달라고 하네요.

 

항상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눈에 거슬리고 불안한 광경입니다.

 

이러다 제가 운전하는 차랑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정말 이런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게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