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자유시론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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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왔다고 車경품 철회한 건 무효

 

자동차 경품에 당첨된 고교생이 본부석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수상이 무효처리되자 소송을 제기해 8개월여 만에 승소했다.

작년 9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가 끝난 직후 경품 추첨행사에서 이모(17)군은 1등인 아반떼 하이브리드승용차(2382만원 상당)에 당첨됐다. 이군은 사회자가 부르는 추첨번호를 듣고 어머니와 함께 환호를 지른 뒤 본부석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본부석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무효처리를 했다.

이군 모자가 본부석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37초. 이들이 앉아있던 좌석에서 본부석까지는 215m로, 인파가 붐비는 계단과 통로를 지나는 데 4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

이 사이 사회자는 이군이 본부석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2·3·4차 당첨고지를 한 뒤 재추첨을 했고, 본부석 바로 뒤편에 있던 정모(31)씨를 당첨자로 결정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강동명)는 1일 대회 주최측을 상대로 제기된 경품당첨자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군 모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경품제공계약의 청약을 맺은 상태로, 당첨번호 고지 1분 37초 만에 원고가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를 철회한 것은 무효"라며 "본부석까지 이동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주최측의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회를 주최한 대구세계육상대회조직위원회측은 "당시 많은 인파 속에서 대회를 진행하다가 빚어진 헤프닝이 소송까지 이어질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번 재판에서 추첨에 당선된 사람이 불가피한 정황상 다소 늦은 절차상 사소한 하자를 무시한 조직위측의  잘못으로  결론되었다. 이는 이번 천안함 조사에 대한 일부 야당 및 친북단체들의 흠집 내기와도 유사한다.

 

일부 사소한 흠결, 실수가 있어도 북한이 자행했다는 것은 자명하고 내부적으로 중국조차 인정한 것인데 아직도 음모론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남남갈등을 기도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도대체 목적이 무었인지 궁금하다.

 

단지 자기공명심과 자기확신이 국가의 안보에 치명적 피해를 주고 건전한 야당, 시민단체마저 외면당하는 풍토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다.